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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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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펌) 윤석열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법리적으로 잘 풀어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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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22:18:16

윤석열이 12월 1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연기 신청을 한 속내는 무엇일까?

 

이전 글에서 노동법상의 징계해고 법리를 윤가의 징계에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징계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적용된 ①징계사유가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위자의 행위가 그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 사유 자체가 적법할 것, ②징계절차규정을 충족시킬 것, ③비위행위에 대응하는 징계양정이 적절할 것이 그것이다.

문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이 두가지 짧지만 명확한 지시는 역시 최고의 법률가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윤석열 징계가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까지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이 될 부분만 정확히 짚어 주신 것이다.

 
[1] 징계사유

윤석열의 징계사유는 판사 불법 사찰, 한동훈 사건 수사와 한명숙 재판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 만남으로 검사 윤리 규정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 협조의무 위반이다. 이 사유 중에서 판사 불법 사찰, 수사 및 감찰 방해는 형사 사건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이 이미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여기서 두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그리고 판사 불법 사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소송법 법리 중에 소송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상의 객체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송물에 대한 개념도 동일하다. 이 소송물에 있어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심판법은 소송물이 부당 또는 위법한지를 심판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은 위법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은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적절한 행위인 경우에도 심판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가의 징계사유 중 판사 불법 사찰, 한동훈 사건 수사 및 한명숙 재판 감찰 방해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언론사 사주 만남,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 협조의무 위반은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가 징계처분(원처분)을 내린 후, 반드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재결). 행정소송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처분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가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윤가의 위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가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려면 6가지 사유 전부에 대해서가 아닌 판사 불법 사찰, 한동훈 사건 수사 및 한명숙 재판 감찰 방해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머지 사유로도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어쨌든 징계는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판사 불법 사찰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다.

나는 개인정보유출에 관하여 자칭 전문가다. 개인정보보법 위반 프로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1회 이상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업을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도 했다. 과태로 먹이는 건은 많아서 몇 건인지 안 세어 봤다. 국내 10대그룹 중 절반 이상의 계열사를 고소했다. 올해도 민주당 현역의원 1명, 미통당 국회의언 낙선자 명을 고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꽤 유명한 기업에서 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이 딱 걸려서 고소를 진행하느라 바빠서 위의 두 놈은 보류하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고소건은 지방의 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다고 통지서 날라 왔다. 그리고 그 회사 본사가 서울이어서 사건을 그 무섭다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이 없는 일들이 생긴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기업을 특정하고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경찰서를 간다. 개인정보 유출은 경제팀에 배당되는데, 담당형사는 짜증을 엄청 많이 낸다. 왜 짜증을 내느냐? 짭새나 검새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많이 수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래서 안해 본 사건인데 공부해야 하는게 짜증나는 것이다. 이 때 내가 피의자가 위반한 내용과 증거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항, 해당 벌칙을 엑셀 표로 작성해 프린트한 자료를 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렇게 1시간쯤 하다 보면 짭새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처벌이 의외로 세고, 피의자가 기업이라서 생색내기 좋고, 핵심 쟁점과 법조문까지 고소인이 다 특정해서 알려 주니 미제 사건도 많은데 실적 하나 잡으니까 회심의 미소를 띄우게 된다.

그러면 판사 불법 사찰사건에서 판사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ㅇ

위반 사유가 되고도 넘친다.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조항 중에서 가장 센 벌칙에 딱 걸린다.

윤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반부패수사팀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를 위반한 건데 특히 물의야기법관 여부는 민감정보로서 제23조에 해당한다.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주 센 편에 속한다.

윤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짚은 사람은 민주당 법률대변인 김한규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뿐이었다. 김한규 대변인 훌륭하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언론사 사주만남, 수사 방해, 감찰 비협조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다.

 

[2]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윤가와 그 변호인들이 징계위원회 대비하면서 검토하다 보면 징계사유를 다투어 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결정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형사사건까지 연계된다면 당연히 면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징계내용은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는데 미리 예단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니 트집 잡을 것은 추미애 장관이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고 급하게 징계 일정을 진행하고, 징계 사유를 제공하지 않아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만을 문제 제기하는 거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등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고 징계위원회를 12월 10일로 연기해서 행정소송 가더라도 쟁점이 될 만한 하자들을 완벽히 차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대통령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말씀만 딱 짚어 주신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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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은 검사권력에 취해 스스로 가두리 양식장 안으로 기어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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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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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22:23:28

작두 아래에 대가리를 밀어 넣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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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23:06:23

윤짜, 징계 전에 열심히 자료 폐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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