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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석열의 헌법소원 가처분 승산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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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23:02:03

윤석열이 자꾸 법으로 기술을 넣으려 하니까 법알못이 공부를 하게 되네요. 

사실 저녁에 천천히 쓰려고 하던 참에 이용구 차관이 바로 교통정리를 해버려서 김이 많이 빠져버렸지만 몇 가지 적어봅니다.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42121015&code=940301

제일 핵심은 '법관징계법'입니다. 다만, 그건 가장 나중에 논해보죠.

 

 

1.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안되면 각하)

 

헌법소원(권리구제형) 대상이 되려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특별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없더라도 '처분적인 법률 자체'로 인해 특별한 귄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죠.

 

그리고, 미래의 기대이익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기사를 보면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걸었습니다.

 

현재 지금 징계위 구성이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당근 징계 결정도 아직이구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없네요? 

 

차라리 지금 직무정지 상태였다면 피해보는게 있어 헌법소원 걸기 딱 좋은데 아이쿠야. 자기가 나서서 가처분으로 직무복귀 해버렸어요.(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처음부터 헌법소원 생각했다면 그냥 놔뒀겠죠)

현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조항이 처분적인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구성 조항입니다.

윤석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뿐이고 징계를 받아 법률적인 지위의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윤석열이 바로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죠. 징계 결정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불이익을 받습니다. 물론 불문 결정이 나오면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게 없습니다. 

  

"장관이 100% 자기 사람을 심어서 저는 100% 질거에요. 이건 위헌입니다!"

 

헌법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다 코웃음 칠겁니다.

 

 

2. 가처분 심사 대상이 될 것인가?

 

관습헌법을 들먹였던 헌재입니다.

 

이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키를 잡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특별 케이스로 보고 손을 걸쳐야겠다고 뛰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를 안시켜서 일단 심판대상으로 받아준다고 가정해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에 심판을 걸었는데요. 가처분을 인정하려면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길어질 경우 현재 침해내용이 누적되어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해를 일단 막아주는 거죠.

(이를테면 공장을 지었는데 허가가 안나서 공장유지비로 돈이 계속 나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위에서 보다시피 윤석열의 법률적 지위는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되나?

 

게다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은 징계절차 중 위원회 구성 조항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고, 일단 징계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헌법소원을 낸 내용과 가처분 신청을 요구한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가처분은 윤석열 손을 들어주고 본안에서는 기각한다거나, 가처분은 정부편을 들어주고 본안에서는 인정해준다거나 이게 논리적으로 안됩니다.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 인용해놓고 본소송에서는 문제 없으니 기각!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가처분 불인정해놓고 본소송에서는 니말이 맞음 인정!

 

앞뒤가 다른 소리를 했다간 헌재의 위신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나버리는 문제가 되어 버리죠. 본 소송은 하나마나가 되어 버립니다. 

 

헌재는 이런 꼴 못 보죠.

보통은 본안 심리에 합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원하는 빠른 복귀 그림이 물건너가구요.

 

 

3. 헌법소원에서 윤석열이 이길 수는 있나?

 

헌재는 튀는걸 좋아하니 이 단계까지 왔다고 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헌재가 어쨌든 윤석열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윤석열이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나?

자기가 주장하는대로 검찰총장이라서 장관한테 더 심하게 당하는 것인가?

 

검사징계법 다시 소환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0%EC%82%AC%EC%A7%95%EA%B3%84%EB%B2%95#undefined 

오늘의 주 포인트 법관징계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A%B4%80%EC%A7%95%EA%B3%84%EB%B2%95#undefined

 

어이쿠야. 이건 뭐 똑같네요?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제척, 기피, 회피 부분은 완전 복사판입니다.

 

법관은 전부다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법관보다 더 특별하지도 않구요. 둘 다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합니다.

대법관은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률(검찰청법)으로 임기를 보장합니다.

대법관보다도 격이 더 떨어지네요.

 

윤석열 혼자 받고 있다는 특별한 피해는 도대체 어디?

이용구 차관이 역시 법관 출신이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여기까지 검토해보면 이번 검란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게 누구나 느껴질 겁니다.

역시나 이용구 차관이 빠뜨리지 않고 언급해주죠. 윤석열은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4. 마무리 

 

윤석열은 본안 소송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처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느려터진 헌재가 재빠르게 가처분을 인용해주면 임기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죠.

 

다만, 징계가 끝나버리면 가처분은 심사 없이 그냥 각하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를 쓰고 징계위원회 기일 연장만 노래부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쪽 진영은 한국사 문제에서 삽질하는 모 집단과는 달리 머리가 장식이 아닙니다. 저같은 문외한도 아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차나 마셔야겠습니다. 

님의 서명
How could Biden not lose damn face if these f***ers do not pass it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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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2-04 22:50:20

둘 다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합니다. ☞ 검사와 법관은 서로 다릅니다. 신분보장도 법관은 헌법로 검사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검사가 팍쳐서 헌법재판소 제소한 적이 있었는데 기각인가 나왔었습니다.

WR
2020-12-04 22:51:29

검사와 법관은 말씀대로인데, 검찰총장과 대법관은 특별히 헌법에서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20-12-04 22:54:56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헌법 105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WR
2020-12-04 22:56:38

감사합니다. 얼른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1
2020-12-04 22:51:46

아~ 그리고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거저런거 다 떠나서 남한테는 수사 피하네 마네 하며 언플 하는 사람이 자기는 징계를 어떻게 해서는 안 받을 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절레절레

WR
2020-12-04 22:52:38

그렇죠. 사실 위의 저 경우도 특별한 케이스 이야기지 일반적으로는 다 기각이니까요.

2020-12-04 22:57:05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건 뭐 예측을 할 수 없어서요
윤총장이 상대방 파악하기 위해 수사정책관 보고 판사 성향 파악해보라고 했을 수도 있어서...

2020-12-04 23:10:41

ㅎㅎ

사법부가, 쟤들 편입니다.

2020-12-04 23:15:03

오전에 속보보고 뭐? 소리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처돌았나 소리가 나오는데...법원놈들이 검찰에 개호구 잡힌 상태라 솔직히 어떻게 될지 짐작도 못하겠네요.

아닌 말로 저것들도 바보는 아닌데 아무 믿는 구석없이 질렀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뉴스만 봤다하면 나오는 윤석렬...문통보다 더 많이 나오는 윤석렬...이름 석자만 들어도 속에서 똥물이 올라오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검찰청장을 겸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 무슨 미친 ㅈㄹ인지 모르겠네요.

WR
2
2020-12-04 23:27:55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는 별개의 기관이구요. 기질도 특이하고 대법원과는 앙숙관계입니다.

2
2020-12-05 00:15:43

지금 보니까 그냥 법원 마음인것 같습니다. 경국대전이 언급된 관습헌법 어쩌구 판결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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