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자동차 유리창 틴팅 농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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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6 14:47:52
법적인 기준으로는 전면의 경우 70%, 1열 옆창과 후면창은 40%이상 가시광선이 투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국민썬팅(틴팅) 투과율이 전면 30%, 측후면 15%라고 하던데요, 법적 기준의 가시광선 투과율과 국민썬팅 투과율은 아예 기준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를들어 법적 기준은 차량 내부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이고, 썬팅농도는 밖에서 봤을때 내부가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던지... 말입니다.
만일 같은 기준이라면 꽤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것인데, 추후 자동차검사나 만일의 사고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국민썬팅 수준으로 다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느정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름철 열차단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수 있는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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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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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나 만일의 사고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없습니다.
단지 투과율 낮은 썬팅은 야간 운전시 불편합니다.
(특히 비오는 야간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