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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자동차 유리창 틴팅 농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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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6 14:47:52

법적인 기준으로는 전면의 경우 70%, 1열 옆창과 후면창은 40%이상 가시광선이 투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국민썬팅(틴팅) 투과율이 전면 30%, 측후면 15%라고 하던데요, 법적 기준의 가시광선 투과율과 국민썬팅 투과율은 아예 기준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를들어 법적 기준은 차량 내부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이고, 썬팅농도는 밖에서 봤을때 내부가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던지... 말입니다.

 

만일 같은 기준이라면 꽤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것인데, 추후 자동차검사나 만일의 사고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국민썬팅 수준으로 다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느정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름철 열차단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수 있는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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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1-01-16 14:58:26

"자동차검사나 만일의 사고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없습니다.
단지 투과율 낮은 썬팅은 야간 운전시 불편합니다.
(특히 비오는 야간엔 더욱)

WR
2021-01-16 15:00:36

아, 법적인 문제는 없고 불편함이 문제일 뿐이군요.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16 15:01:35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범칙금 수입이 부족할때 대대적으로 단속뜨는게 썬팅이었는데...

Updated at 2021-01-16 15:14:27

범칙금 2만 원 있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제거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WR
2021-01-16 15:16:28

음...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와 수신호나 목례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로 생각중이긴 한데요, 

심하면 법적인 처벌도 당할수는 있겠군요. 자동차 검사때는 별 문제 안되려나요? 

Updated at 2021-01-16 15:20:57

본의아니게(?) 기준 보다 조금씩 진하게 하고 있는데 경험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0년 부터 검사항목에서도 빠진 것으로 압니다.

WR
2021-01-16 15:20:44

넵, 잘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단속과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걸릴려면 걸릴수 있고,

자동차검사때는 이 기준을 검사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Updated at 2021-01-16 15:54:46

저야 뭐 농도 약하게 하고 다니니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실제 단속되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지적하는걸 본적 없었구요.
(제가 업무상 자동차검사소 자주 갑니다.)
갠적으로는 단속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1-01-16 15:35:50

한국와서 운전하면서 적응하는데 고생했던거 하나가 시꺼멓게 틴팅한 차들 입니다.

미국에선 거의 그냥 공장에서 나온대로 타고 다니는데 울나라는 운전자 얼굴보기가 힘들어요...

주행중에 근처 차량 유리 통해서 들어오는 타 차량들에 대한 정보량이 꽤 많고 운전자의 시선 방향으로 끼어들기 같은것도 예측가능하구요. 

 

특히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정차중인건지, 주차중인건지, 지금 당장 출발할 차량 인건지 알수가 없어요.

한번은 골목길 진입할려고 하는데 길가 주차 되어있던 차량들중 제일 앞 차량이 제가 골목으로 진입 할려는 순간 출발해서 식겁 한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적당히 규정대로 틴팅 하시고 선글라스 하나 비치해 두시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WR
2021-01-16 15:38:04

법규정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하나마나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저도 운전자끼리 수신호나 목례인사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측과 상의해서 결정해야겠네요. ^^

2021-01-16 15:49:56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제 경우 얼마전 구입한 그랜저는
전측후 모두 투과율 70% 틴팅이고요
개구리는 아예 무틴팅입니다.
어두우면 제일 위험한 건 본인인데
왜 진한 틴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WR
2021-01-16 15:52:39

그냥 어기는거군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적당히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도 했는데, 역시 너무 심한 틴팅이 유행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내 눈에 잘보여야 서로가 안전하겠죠. 

고려해서 적당하게 해야겠습니다. ^^ 

2021-01-16 15:56:22

전면 썬팅을 왜 하는것이지 모르겠습니다.

환한 낮에도 썬글라스를 끼면 겨우 운전할만 상태로 변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날씨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야간이 되면 완전히 쥐약이 되던데,

전면 썬팅한 차들의 전면시야가 완전히 그정도로 어둡더군요..

한여름에 덥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다니..

 

ㅋ ㅏ ㅅ ㅔ ㄱ 할 일이 많아서 전면선팅을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제 지인중에 한명이 어느날 갑자기 전면선팅을 했길래 "너 혹시 ?"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고 하더군요..

 

우리 웬만하면 전면선팅은 하지 마시자구요.

흐린날, 어두운 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썬글라스 끼고 다니면 병신같잖아요?

WR
2021-01-16 15:58:06

적당하게 하면 단열도 되고, 그러면 연비도 좋아지고, 연비 좋아지면 환경보호도 되고... ^^; 

그렇다고 내 눈을 어둡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나와 남도 같이 위험해지니깐요. 

업자와 잘 상의해보겠습니다~ 

2
2021-01-16 17:01:42

틴팅을 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려니와 안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선팅이라고 하신 농도는 선글라스 끼고 야간 운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앞유리 50프로 이상 옆유리 적어도 35프로 이상입니다.

50을 넘어가면 사실상 선팅일 했는지 아닌지도 애매 할정도로 옅어집니다.

WR
2021-01-16 17:03:48

넵,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1-01-16 17:19:35

저도 이정도 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면 밖에서 운전자들끼리 수신호 가능합니다. 야간운전에도 문제 없구요.

2021-01-16 17:21:42

예전에는 60 하고 50을 했었는데....이건 너무 티가 않나서 다음부턴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정도면 괜챦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튼 저도 15프로 정도는 단속을 좀 했으면 합니다.

1
Updated at 2021-01-16 17:18:25

사실 거의 온국민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저도 틴팅을 하긴 했습니다만 과하게는 안했어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면 특히 농도 15짜리만이라도 강력하게 불법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면까지 농도 15로 쳐발라놓고, 밤에 또 안보인다고 헤드램프 눈부신걸로 개조합니다. 각도도 올리구요. 그런 차들 진짜 쌍욕 하고 싶습니다.

2021-01-16 17:21:10

수치는 정해져있다지만, 지켜지진 않는것 같고요, 전에 앞유리가 금이 가서 교체를 하면서 틴팅을 하지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모로 야간에도 위험하더라고요. 마주오는 차들의 전조등이 너무 눈부셔요...상향등으로 다니는 차, 화물차 측면에 켜놓은 등, 앞차의 브레이크등..이런걸 자주 보면 눈이 아픕니다..운전에 방해될 정도만 안되게 짙게하시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요새는 전조등들도 엄청 눈부시게 하고다녀서..이것도 단속조항이 있을텐데....

2021-01-16 22:29:39

앞 50
앞자리 옆 35
뒷자리 옆 15
하면 밤에도 비올 때도 잘 보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두우면 무조건 지장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름에는 운전하면 팔이 좀 후끈합니다.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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