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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월세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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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7:33:41 (211.*.*.150)

 익명으로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던 중 당연히 월세 내역도 제출하려고 보니

아뿔싸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예 신고가 불가능하네요

처음 월세를 구할 때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걸어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집 구하는게 급하여 그냥 계약했는데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자체가 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안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또 얼마나 월세랑 세금을 열심히 낸 것인지 씁쓸하네요.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를 요구하면 월세를 올리거나 아예 세입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히지 않는 세금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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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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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7:37:09

전입신고 불가조건이면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가 안되지 않나요

2021-01-19 17:38:20

그렇죠.

WR
2021-01-19 17:43:24 (211.*.*.150)

앗 그럼 보증금을 아예 못받을 수 있는걸까요? 나갈때는 짐 빼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정산하겠다고 하던데요..ㅠㅠ

2021-01-19 17:46:42

집주인이 집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은 다음 도주하면 보증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계약하실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셨던가요?

WR
2021-01-19 17:48:33 (211.*.*.150)

예 부동산 통해서 했습니다.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받았구요. 단기 임대라 한달분 월세가 보증금입니다.

2021-01-19 17:58:31

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군요. 이해했습니다.

2021-01-19 17:49:30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네요

2021-01-19 19:14:48

너무 뭘 모르고 하신 것 같네요. 보증금을 보존받는 3가지 조건은,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거주

이렇게입니다.

아마 오피스텔에 들어가셨나보네요.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잡혀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월세 또는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WR
2021-01-19 21:38:42 (39.*.*.31)

아 보증금은 아마 돌려받을것 같은데 이거저거 때일것 같아요 소파가 찢어지고 뭐 그랬거든요. 제가 잘 몰랐던건 월세수입이 전혀 잡히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2021-01-19 19:28:39

월세 연말 정산 금액도 제법 될 터인데, 좀 아쉽네요.

WR
2021-01-19 21:39:08 (39.*.*.31)

1년 살아서 엄청나요ㅠ

2021-01-19 19:47:51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선 1달 단기 임대인것 같은데요.

단기 임대의 경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WR
2021-01-19 21:40:16 (39.*.*.31)

연말정산 못 받는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집주인들이 세금을 안내는게 더 문제인것 같아 글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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