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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 정산 잘 아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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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3 23:37:16 (121.*.*.165)

먼저 익명으로 글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둘 다 맞벌이 입니다. 작년까지는 각자 부양가족 등록 안하고 각자 신고 했습니다(급여는 둘이 비슷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공제는 제가 받았구요

그런데 사실 지출은 아내가 많습니다. 저는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저는 체크카드 약간 뿐이고 와이프는 많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대출도 와이프 이름으로 받았구요. 결국 와이프가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를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면 저는 세금 공제 신청 안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저의 급여 등 소득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장애인 공제를 제가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내 부양가족(장애인)으로 공제 받는게 유리할까요?

너무 기초적인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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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1-23 23:44:22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아니면 몰아주기 안될겁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은 이미 해당명의로 사용해서 안되구요

WR
2021-01-24 09:58:38 (121.*.*.165)

답변 감사드립니다.

1
Updated at 2021-01-24 00:50:32

두분이 각자 급여생활자이면 (급여소득 500만원이상)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WR
2021-01-24 09:59:11 (121.*.*.165)

역시 각자 해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
2021-01-24 01:01:20

맞벌이시면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등록 안됩니다.

WR
2021-01-24 09:59:30 (121.*.*.165)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21-01-24 08:09:59

카드를 아내걸로 받아서 소비 몰아주기정도 하시는 것 외에는 하실수 있는게 없어요.

WR
2021-01-24 10:00:24 (121.*.*.165)

소비 몰아주기가 세금 공제에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21-01-24 09:49:34

글쓴 분 연간(월간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따로따로 소득정산 하셔야 합니다.

WR
2021-01-24 10:01:14 (121.*.*.165)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21-01-24 10:50:10

한국납세자연맹
저기 가면 상담 사례 및 절세 방법 나와있어요
참고하세요

WR
2021-01-24 14:16:41 (121.*.*.165)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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