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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토지경계측량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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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1:05:57

부모님댁 옆 토지소유자가 경계측량을 한 모양인데 부모님집(땅)이 옆집 소유의 대지에 1미터정도 침범되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대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을 때(2003년..??)경계측량을 실시했기에 그럴 일이 없을거 같은데 여튼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알아보니...

제가 측량할때는 측판측량이라는 측정법으로 측량을 실시한거 같고 옆집은 GPS측량법으로 측량을 하면서 오차가 발생한거 같아보입니다.

뒤적거려서 찾아보니 최초 측량방법으로 경계를 정하는게 맞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더군요.

제 예상처럼 GPS측량법으로 인한 오차가 맞다면 옆집은 예전 측량방법인 측판측량법으로 다시 측량을 해야하는게 맞을텐데..잘해결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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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6 11:08:34

 옆집이랑 협의해서 1 미터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옆집의 땅도 경계를 1 미터 넘었을 겁니다. 

2021-01-26 11:13:06

시골에서 보니깐 엄청난 문제들이;;

보통은 가장 깔끔한건 사버리는건데

이후에도 괜히 말들이 시끄럽습니다.

 

원할하게 해결하시길!

WR
1
2021-01-26 11:26:36

이게 단순한게 아닌게 경계구분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옆집은 다른 옆집을 침범할수 있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는 물게 되버려서리...ㅡㅡ

Updated at 2021-01-26 11:26:58

헌데 GPS의 정확도가 측량에 사용될만큼 나올까요? 

 

어차피 돈주고 시킨거 측량업체 둘이서 승부를 보라고 하죠?

1
2021-01-26 11:26:04

얼마전 친구가 시골 땅을 좀 샀는데 옆집 마당 은행나무 3 그루 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친구 땅으로 드리워져 있더랍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 때문에 나무 어떻게 좀 해야 할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막상 측량 해보니 은행 나무 있는 땅이 친구 땅인 겁니다.      친구가 옆집에 얘기했더니 덤덤하게 뭐 은행나무 베어 버리고 경계 새로 하시라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
2021-01-26 11:27:51

법이란게... 막상 내 앞에 놓이면 어렵더군요. 

내 맘같지도 않고... 옆 토지 소유자분이 말이 통하는 좋은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Updated at 2021-01-26 11:31:52

엥.... 실제로 사람이 장비들고 들어가서 측정하기 힘든 산에서나 GPS 찍어주던데

 

2021-01-26 11:30:31

지역이 양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도해지역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gps로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을 안하니 일반 측량화사에 의뢰해서 한거같은데 수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속지적도로 좌표를 구해서 gps측량으로 경계측량을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GPS 자체는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lx에 의뢰 하셔서 법적으로 가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시기를~

WR
2021-01-26 11:51:00

군청에 파견(??)된 지적공사직원이 나와서 측량했습니다.
양평인데 양평군은 일이 많이 밀려서 가평군에서 나와서 측량을 했고 측량을 담당한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현재 토지들 필지나눌때도 측량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틀리게 나올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가 내려 통화가 힘들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나눴네요.

암튼 아버님이 양평군청에 가셔서 2004년도 건축전에 제가 측량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경계측량도 신청하실거 같습니다.

2021-01-26 11:30:35

음, GPS는 오차가 커서 측량에는 부적합할 거 같은데, GPS도 쓰긴 하나보군요.

 

2021-01-26 13:12:43

측량용 GPS기기는 정밀도가 꽤 좋습니다. 요즘은 지리원에서 실시간으로 오차를 보정해주는 네트워크GPS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정확도도 좋아요.

 

핸드폰이나 네비용과는 아주 다르죠

2021-01-26 11:42:24

놔둬보세요~
답답하면 소송할거고 소송하면 질게 뻔하죠.
그 사람은 측량비 소송비 버리는거죠.

2021-01-26 11:47:37

최초 측량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부터 먼저 챙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WR
2021-01-26 11:51:41

네 그거 확보하러 군청에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2021-01-26 11:51:35

이게 도시나 시골이나 이런 문제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한 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두 집만 걸려있으면 두 집이 해결하면 되는데 연속으로 맞닿은 집들이 물려 있는 일이 많죠.  gps 측량이 오차가 많을텐데 일단 시나 군청에 가셔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보세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01-26 12:11:27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종이 지적도에서 전자지적도로 바뀌면서 오차가 생긴곳이 많더군요.

1/1200 지적도옆에 새로 개발하면서 1/500붙이니 이상해진곳도 많고

예전에 측량할땐 사실 측량나온사람 맘대로였죠. '어이 좀 넉넉하게 찍어줘' 그러면 1,2m는 그냥 더 나오기도 했던 ㅡ.-;; 

 

2021-01-26 12:25:10

양평사는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측량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홈피에서 의뢰하고 2~3주 후 측량합니다.맞다은 경계 측량만 가능.
과거 측량과 차이는 해결못합니다. 다만 군청 앞 양평지사 방문하면 과거부터 기록 도면 열람 가능합니다. 이후 침범 토지 분할 등은 군청 앞 측량설계 사무소 정하고 일임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옆집과 진행 합의해야 합니다. 침범 토지 분할 측량 의뢰 후 매매 계약 진행 했습니다. 대략 6개월 걸립니다.

WR
2021-01-26 12:30:52

대법원판례를 보면 과거측량이 현재 측량을 우선시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이때 분쟁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일거 같아요.

과거기록도면을 확인하러 아버님이 군청에 가셨습니다. 

2021-01-26 14:43:00

과거 측량 기록지 도면 열람은  국토정보공사 출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저도 들여다보니 도면 측량점이 들쑥날쑥 이더군요. 경계 꼭지점 측량봉 위치가 제작각이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시골이라 이웃간 이해가 될듯 했으나, 땅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어서 결국 설득해서 분할구매 했지요. 1m정도 침범이면 물러나거나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분할 구매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6
Updated at 2021-01-26 13:03:48

 과거 아날로그방식의 평판측량으로 시행했고, 현재 GPS로 했다고 해서 그 측량성과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종래에는 평판이라는 측판에 종이지적도를 옮겨(소도 = 준비도) 현장에서 자기위치를 정한 후(보통 기준점, 없으면 사정선 사핵) 그 축척 크기로 현장에 경계를 복원시킵니다. 

 

요즘은 그걸 GPS를 이용할 뿐이고 측량 계산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측량수학은 18c 이후 바뀐건 없어요. 도구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판례에 최초 측량한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측량 기법을 최초 측량기법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대나무자로 거리 측정했는데 지금 판례대로라면 그렇게하라는 것인 줄로 잘 못아는 분들 많아요. 공사에서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전자평판'입니다. 즉 평판측량이죠.

 

양평의 도해지역(종이지적도 -> 디지타이징하여 단순 전산화된 지역)이라면 1/1200축척의 지역일 것이고 측량성과 공차는 36cm 입니다.  1m 정도 차이가 난다면 둘 중 하나의 측량이 잘못된 것이고, 과거에도 지적공사이고 현재에도 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서 제시한 측량성과품이므로 어떤게 맞고 틀리건 공사책임입니다.

 

따라서, 종래에 제시되었던 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지적공사에서 얘기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그 당시 측량성과도 맞고 현재도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경기도청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기사마다 측량성과를 도출하는 방식(기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 자기측량성과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위원회에서 조사결정하는데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등이 직접 측량성과의 적과 부를 가리는 행정심판 같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처리기간은 90일인데 공휴일 빼고라서 거의 4개월 정도 걸리고, 결정에 불복시 측량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청구할 수 있기에 또 4개월 걸립니다. 근데, 이게 측량성과의 적부만 가릴 뿐이지 발생된 손해에 따른 청구는 따로 민사로 해야합니다.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또 진행해야합니다.

 

비슷한 구제절차로 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에 지적측량실사청구 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처리기간이 한달~두달 정도로 비교적 짧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공사가 진행하니 결과의 신뢰성에 의구를 가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기에 손해배상을 해야해서 배상금액이 적은 쪽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주관적 생각) 

 

실사청구 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 제한기간도 없습니다만 이럴 경우 너무 오래 걸려 암 걸릴 수도 있어요. ㅡ.ㅡ

 

우리나라 지적도는 구한말 조선반도에 대한 정확한 측량성과가 필요하여 삼각측량을 진행하다가 한일합병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완성했습니다. 일본놈들은 지네 땅을 더 먼저 완성했는데 참탈 후 살펴보니 우리측량성과가 더 발전된 계획이라 일본식을 가미하여 완성했죠. 토지수탈이라기보다 과세를 목적으로 했는데 당시 기술로 보아 상당한 측량성과입니다. 아주 잘 만든거죠. 100년이나 사용하면서 너무 낡아서 재작성과 이동측량 발생으로 많이 훼손된게 문제입니다.

 

대구지역은 구한말 기준점측량성과(구소삼각)로 지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에도 사용할 만큼 측량성과의 정도가 좋습니다.  지적도를 발급 받으면 축척표시가 있는데 전산도면이데 축척이 뭔 필요있을까? 하시지만 여기서 축척은 과거 종이 지적도의 크기를 말하기도하지만 그 축척이 가지고 있는 오차의 한계가 정해지기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1:500 1:600 1:1200 1:2400 1:3000 1:6000 있어요.

 

지형도와는 다르게 소유권을 사정하여 확정하였기에 일반 토목측량(지형도)과는 많이 달라 종래의 종이 지적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단순히 디지타이징하여 전산화한 것 뿐입니다. 신개발지는 확정측량을 통해 새로이 1:1 축척의 완전 디지털이지만 전국토의 10%도 안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생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2013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렇게 측량성과가 불부합되는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30%는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즉, 10필지중 3필지는 경계 또는 면적이 안 맞아요. 100년 넘게 종이도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토지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신 후 구입하기시바랍니다. 구입 후 불부합지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부족, 인접지 경계중첩 민원, 인허가 등 개발불가 등 완전히 나가리판됩니다. 국가에서 책임 안집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성과차이에 대한 구제는 소송가봐야 득될 것 없어요. 공사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사청구가 좋고, 종전 측량성과 오류에 따른 배상을 공사로부터 받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재측량하면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WR
2021-01-26 13:54:48

상세한 조언과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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