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블루레이‧DVD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아랫집에서 인테리어공사를 막는데 방법이 없나요?

 
  7002
2021-02-25 13:17:25

이사때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게되었는데요.
바로 아랫집만 빼고 공사 동의해 주어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올라와 난리를 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동의서 받으러 갈때도 자기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안해줄때부터 좀 쎄하더니...ㅠ
지금 현장에 가는중인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좋게 설득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님의 서명
버스는 또 와요.
34
Comments
2021-02-25 13:20:19

 와... 읽기만해도 스트레스가... 부디 원만한 합의 보시길...ㅠㅠ 과일바구니라도 하나 사가심이..ㅠㅠ

2021-02-25 13:20:34

아이가 재수생인지 연령에 따라서 독서실 한달치 끊어주거나 맘카페같은 장소 비용 작업일 만큼 주세요.

5
2021-02-25 13:21:28

어떤일이 있어도 아래층의 물리적인 충돌을 시도할때 조용히 맞거나 밀리거나 하셔야 할테구요.
원인제공은 아무래도 공사하는 측이므로
낮은자세로 임하되 불가피한 점을 피력하면서 꾸역꾸역 공사를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타까운 이웃입니다.

2021-02-25 13:21:30

와 이건 이사하고도 층간소음으로 힘들게 할것 같은 예감이...수험생 어머니는 상식이 통하질 않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
2021-02-25 13:21:35

 이사가기 전부터 아랫집이 이렇게 나오면 ㄷㄷㄷㄷ 하네요..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상식선에서 "너가 이 구역의 똘아이구나? 하지만 나는 더 똘아이다" 라고  어필하지 않으면 이사 후에도 피곤하시겠어요..;;

 

잘 해결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5 13:21:41

백화점 상품권으로...

2
2021-02-25 13:22:41

동의서 받고 했다면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바로 아랫집 위 양옆 집은 소소하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냥 동의서 받고 설명할때 다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동의서 받고 관리사무실에 할거 다 했다면 불법구조변경 이런것만 없다만 아랫집은 막을 권리는 없긴합니다. 

2021-05-12 11:15:05

아랫집은 동의를 한 상황은 아니므로 일종의 정당한 항의는 맞지만 참 겁갑하네요.

2021-02-25 13:22:43

혹시 동의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는건가요?
저 같으면 예의상 얘기하고 그냥 진행할것 같은데요.

2021-02-25 13:26:13

요즘은 동의없이 했다간 난리나요. 아팟단지마다 동의서 받는게 다 다르기도 하구요. 어떤곳은 일정비율 넘기되 반드시 바로 아래위양옆집은 꼭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율만 맞춰오면 된다고 하는경우도 있고 아래위층 전체를 꼭 받아오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WR
2021-02-25 13:36:51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맞췄어요. ㅠ
그러니 공사를 시작한 거구요.

2021-02-25 13:39:37

요구조건은 맞췄으니 달래시면서 읍소하실수 밖에 없긴해요.ㅠ 아랫집에서 올라온거 보니 공사 초반일거 같은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턴키로 인테리어 업체에 맞긴거 아니세요?

WR
2021-02-25 13:49:02

턴키인건 맞는데 업체가 지인분이 하는거라...이런 어려움이 생기네요. ㅠ

WR
2021-02-25 13:33:09

답변들 모두 감사해요.
인테리어쪽에서는 밑에집 부부가 약간 x라이 같다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하나 고민이예요.
상식적으론 작은 성의 표시라도하면서 부탁하는게 맞겠죠. ㅠ

2021-02-25 13:33:46

요즘 민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 댓글에 있듯이 비용으로 보상해야 할 집 같습니다.원하는게 어느 선이냐가 타협점 같습니다.

6
Updated at 2021-02-25 13:38:37

대화 안되면 그냥 공사진행하세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시고 벌금 낸다고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되야지 막무가내 이웃한테는 개무시가 답입니다.

 

근데, 공사 끝나고 사실 날이 걱정이네요. 허구헌날 쫓아 올라올 듯요.. ㅡ.ㅡ

2
2021-02-25 13:40:22

 동의서 받으셨으면 강행하세요.  동의서 없음 주머니에 뭐 좀 찔러달라는 소리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2-25 13:54:43

공장장님 말씀대로 뭐 좀 찔러달라는 소리 같습니다만, 한번으로 끝나진 않을거 같아서요

3
2021-02-25 13:43:29

 좋게 좋게 협의해 달라고 해보고....

끝까지 못해주겠다 하면 까짓거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꼬우면 고소하라고 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구속될것도 아니고 벌금나오겠죠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또라이짓하는 이웃에게 줄돈이면 그냥 별금내고 말겠네요

 

1
2021-02-25 13:48:54

아랫층의 수험생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 한달 이용 금액 정도로
좋게 타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5 13:49:39

세대동의도 몇세대이상 받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확인이 된거라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요..그 이후가 걱정이긴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3
2021-02-25 13:59:01

돈 달라는겁니다.....나쁜 SHEKKI들.

Updated at 2021-02-25 14:06:05

코로나 이전이지만 제 친구는 공사중일 때는 놀다 오시라고 백만원 주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1-02-25 14:04:14

와,, 100만원이면 인테리어 꼬장 한번 해볼만 한데요. 

데굴데굴 구르면 200줄거 아닙니까?

1
2021-02-25 14:06:16

이런 작자들이 시골서 이장(里長)하면   때돈 뜯어먹죠.

4
2021-02-25 14:12:34

공사 규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 소음의 최대 피해자인 건 사실이니 넓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공사 소음 들으면 집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환장합니다. 

2021-02-25 15:23:37

지난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했습니다. 

저희 집 고2, 고3 아이들이 코로나때문에 독서실도 못가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듣고, 공부하고 했는데, 좀 짜증난다고 하기는 하더라구요. 

말씀 잘 해보시고, 안되면 그냥 하셔야죠. 그건 그렇고 입주후에 층간소음으로 올라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2021-02-25 15:30:59

사실 디아버스님께서 윗층이기 때문에 '갑' 이십니다 ^^

최대한 약속한 시간 및 시일 내에 공사가 끝나는것이 아랫층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텐데요

2021-02-25 16:09:40

아랫집이 저려면 공사가 끝나도 층간소음으로 매일 올라올듯 합니다.

원만하게 윗분들 말씀처럼 다른 방법으로 잠잠하게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둘째가 아직까지 와일드하게 집을 놀이터로 알고 있어..

매년 명절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아랫집에 하사하고 있습니다.

2021-02-25 16:21:49

입주하시고 층간소음 보복으로...농담입니닿ㅎ
죄송하다며 웃으며 케익이라도 선물로 드리고
6시이후엔 소리 안나게 하겠다 확언 해주시고스터디카페 보름치 끊어 주세여~
까탈스런 이웃이라 거주하시면서도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2021-02-25 17:01:05

 이전 집주인이 왜 팔고 나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군요;;;;;

2021-02-25 17:03:56

별 거지같은 아랫집이네여.
층간 소음도 아니고 지금 학교 개학 한건지 방학인지도 모르는데 애 공부 방해 된다고..??

그럼 공부 안하는시간인 새벽 공구리 처줘야 하나요??
형식 갖추고 관리사무소에서 승인 했으면
인테리어 진행 하세여. 밑에서 지랄하든 말든
아랫집은 권한이 없습니다.

층간 소음에도 아랫집이 직접 찾아오면 주거침입죄(?)인가 머시기인가 오히려 경찰이 뭐라하고 층간소음은 주민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는 분위기이니. 원만히가 안된다고 저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오히려 정기적으로보면 밑에집이 불리하고 손해일 텐데요..

2021-02-25 18:42:41

인테리어공사도 당장 문제지만 말안통하는 이웃이 아랫집이란 게 더 큰 문제네요.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윗집이 갑이 맞지만 그건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 때 얘기구요, 또라이들이 살면 인접 이웃들 엄청 피곤하죠.

1
2021-02-25 23:02:17

얼마전에 지인에게 들을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민원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나봅니다.

거기도 윗집에서 하도 난리를 펴서 중간에 작업자들을 철수을 시키겠다고 

업자가 공사집 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소릴 듣고 집주인이 윗집으로 가서

한바탕 했다더군요.

본인들은 규정에 맞춰서 일정비율 이상 동의 받고 공사를 하는것이니

계속 방해한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더니 약간 수그러지면서  소음에 조금만 신경써서 공사하라고 하더랍니다. 

어르고 달래도 방법이 없다면  맞대응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튼 서로서로 좀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