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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한 양형 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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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5 15:02:47

음주운전자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범죄

성범죄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구급차를 막은 택시

민식이법

사기꾼

.

.

.

 

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이슈가 되면, 사회의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런 공분지수만큼 양형기준이 엄격하지 못해서 매번 분노가 또 증폭되고요.

 

저만의 생각이겠지만...

형사적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이슈가 되면 공분이 증폭됩니다. 때문에 형사적 양형기준을 높이면 그냥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해질겁니다. 결국은 경찰국가가 될테고요.

 

'나는 아무죄를 안짓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저는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살의를 느낀적도 있고, 길거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한 불법주정차 운전자를 무기징역, 길거리 담배피는 사람을 징역 10년 때리면 사회가 좋아질까요? 생각을 하고하고하고... 들어가다보면 별로 안그럴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민사적 책임은 가혹한 수준으로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을 두고 이런저런 공포감이 회자되고, 그래서 악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자해공갈 어린이가 뛰어들면 깜방 X년 썩어야 한다"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공포와 괴담이 난무하는데도 30km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량은 수없이 봅니다. 아니, 앞뒤 차량의 흐름을 끊지 않기위해 내 차 역시 30km를 웃도는 속도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형사적 처벌을 가혹하게 해야만 정의가 바로서는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가혹하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는 나도 수시로 어기는 일상다반사인데요. 차라리 과속하면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적발해서 예외없이 벌금 100만원 때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당연히 합당한 형사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두고 분노만 할 바에는...

적당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가혹한 민사처벌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경제활동 나이 동안은... 금치산자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치는 것이 차라리 좋은 인간말종"식으로 안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값이야 치르면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지는 마시고... 징역 1년 6개월 사시고, 피해자에게 20억 배상하세요"식으로 바뀌는 것이 훨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형사적 형량 따질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억 소송이 벌어지는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재수 없으면 걸리는 사회가 아니라, 돈 무서워서 사고 못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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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5 14:23:45

맞는 방향입니다
가장 무서운게 금융치료죠

2021-02-25 14:28:35

우리나라가 민사 재판도 쉽지 않다고 하죠.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 중에는 민사 소송이 자유롭고 배상액의 산정도 자유로와서 변호사들이 민사 재판에 많이 뛰어들어서 그런거라는 말도 있구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민사소송이 자유로와지고 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도 더 유연해지면 변호사들이 알아서 시장을 만들수있을텐데 일단은 대기업들이 가만 안 있겠죠. 많은 소송이 기업을 상대로 할테니까요.

2
2021-02-25 14:42:16

미국에서 저런류의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Personal Injury Lawyer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ambulance chaser라고 해요.

변호사중에 제일 하급으로 칩니다.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은거 아니에요...

2021-02-25 16:04:22

앰뷸런스 체이서가 많아지는 게 서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작용이 더 크죠.

2021-02-25 16:05:44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변호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뿐입니다.

2021-02-25 16:08:46

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죠. 앰뷸런스 체이서가 많아지려면 변호사수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반면 서민 입장에서는 소송하고 법률 자문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21-02-25 16:14:02

그건 매우 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 속담에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2021-02-25 16:17:58

변호사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죠.
과거 변호사수를 너무 제한했던 것의 부작용이 현재의 검란이고 전관예우고 그런 거죠.

2021-02-25 16:21:54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겠군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21-02-25 14:49:31

형사적 양형 기준을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건 아니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가지고 하는 압박만큼 무서운건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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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5:16:03

양형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도 문제죠 뭔가 범죄 간 형평성이 맞지가 않거나 비슷한 범죄인데도 양형이 지멋대로인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구형도 엄청 구린 구석이 많죠. 기본적으로 검사가 부과하는 죄의 종류와 증거의 질과 양에 따라서 판결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약국 애들은 그렇게 약을 해대는데 빵 안 들어가냐 이런거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양형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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