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는 예비군을 피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니 법원도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요.
예비군 며칠 다녀오는 걸 피하려고 인생을 반쯤 날려버린건데 이쯤되면 신념으로 인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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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5:31:50
그렇네요.. 단기알바로 연명하며 차라리 빵에갔따 오겟다니
이 정도면 신념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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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5 15:38:06
양심적병역거부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대부분 사람은 그냥 받고 맙니다.
그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더 나으니까요.
이번 판결로 너도나도 저럴 것이다 하는 우려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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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5 15:44:22
솔직히 군복무 마친 사람들 중에 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경우 벌금형 50~100만원 정도에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2박 3일에 50~1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직접 할 것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경우에도 저정도 벌금내는 것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면 당당하게 벌금내도 안갈 핑계거리가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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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5:56:38
마치 군대 간 사람은 살인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 같아보이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감탄고토(달삼쓰뱉) 아닙니까?
세상이 지가 원하는대로 하고싶다면 지가 누리는 복지도 받지 않아야 되는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옛날부터 벌금내고 예비군 안간다고 하던 사람들 꽤 있었죠.
실제로 잘나가는 개업의들 중에서 대타 구해서 예비군 보내고 일당주고 하는게 90년대 까지도 있었다고하더군요.
돈을갖고튀어라 영화속 주인공이었던 박중훈이 일당 5만원씩 받고 예비군 대타 뛰어주는걸로 먹고사는 역할로 나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