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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허~ 참, 멍청한건지... 자폭을 하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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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1 21:08:41

저(건물주)와 1층 세입자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아주요... 며칠 전엔 길 가다가 그 인간이 저한테 욕을 하고 멱살도 잡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세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1층 화장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한답니다. -.-;;; 

저야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한테 과태료와 철거하라고 지시가 나오면 과태료 내고, 철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당사자는 화장실도 없이 영업을 한다는건지.. 허~ 참... 

내가 없는 화장실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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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3-01 20:32:15

그런데 어찌하여 세입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셨는지요?

2021-03-01 20:39:58

주공님 글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WR
1
2021-03-01 20:40:04

사연이 좀 길어요.  제가 작년 7월에 건물을 구입했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권리금을 달라는겁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5만원짜리인데  저보고 자신이 인테리어를 8천만원어치 했으니 저보고 그 비용인  8천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난 그 금액은 못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시비를 거는겁니다.

장사도 안돼고 그만두고 싶어도 투자한게 있어 접지도 못하고... 한푼이라도 건져보고자하는 거죠... 뭐~ 

개 진상입니다. ^^  동네에서도 '땡깡쟁이'라고 소문났더군요. 

2021-03-01 20:56:33

권리금이 아니라 나갈때 원상복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WR
2021-03-01 21:00:19

그 사람은 제가 나가라고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는거죠. 

전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부동산에서 그러니깐 올해 5월이면 계약이 끝나니 제가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1층 세입자 분에게 내년에 재개약은 없다. 그리고 좀 일찍 나가실 거면 생각해 드리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문구를 보고 계속 자기를 내좆는다고 주장하는거죠.

고소 고발한다고 몇번이나 말하더니 제가 댓구도 안하니... 이렇게 행동하는겁니다.

 

2021-03-01 20:57:20

인테리어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지가~~~

10
2021-03-01 20:34:01

과태료 내고 철거하고 세입자니 정당한 돈을 주고 사용하는건대 다시 화장실 지어주셔야 하는거 아니에요?

WR
2
Updated at 2021-03-01 20:43:39

제가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구입할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구입한거고,

신고도 1층 세입자가 스스로 한다고 얘길 한건데.. 제가 뭘 해주나요?  

1
2021-03-01 20:59:34

???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다른분이 답변해주실꺼 같아요

5
2021-03-01 21:09:02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입할 당시

구입하시는 분이 확인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남 말 듣고 구입했어도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는거 같은데....

화장실을 다시 해 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물고 늘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WR
1
Updated at 2021-03-01 21:11:21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없는걸 확인하고 구입한겁니다.

그리고 1층 세입자는 단란주점을 해서 주간엔 없어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 화장실이 불법인지는 1층 세입자가 알려줘서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2021-03-01 20:51:03

 시청가셔서 건축물대장(도면포함)을 떼보시면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해서 걸리면 그냥 철거해버리면 과태료도 안나옵니다~ 하자는대로 하셔도 될듯요...

WR
2021-03-01 20:52:16

예전 건물이라서 도면이 없어요. 

걸리면 저도 철거할려고요. 제가 사용할것도 아니고... 댓글 감사합니다. 

1
2021-03-01 20:54:16

단선으로 된 도면(면적표)은 있을텐데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멀쩡히 건축물대장에 있는건데 철거하시면 그것도 문제라...(하긴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서 불법이 아니면 철거하라고도 안하니 상관은 없긴하지만요)

2021-03-01 20:51:44

화장실 필요없나보죠.ㅎㅎ

1
2021-03-01 20:55:47

제 기억에 그 건물 구입전에 여기서 문의도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이후로 올리신 글을 보면 그 매물은 역시...

WR
2021-03-01 20:57:01

....? 

네.. 그 건물입니다. ^^;; 

아이고~ 작년 7월에 사서... 지금까지 1층 세입자와 전쟁중입니다. 

이 전쟁만 끝나면 좀 괜찮아질텐데...  

1
2021-03-01 20:55:55

그냥 관리업체 맡겨버리면 세상 편합니다~

WR
2
2021-03-01 21:02:44

월세 35만원 받고 있는데... 관리업체에 맡기면 적자라서요... 

그리고 원래 건물 전체를 책방으로 할려고 해서 다른 층에 임대 놓을 생각도 없고요. 

5
2021-03-01 21:03:19

자기가 사용하는 걸 왜 신고한답니까?

WR
1
2021-03-01 21:05:05

그러니 제가 봐도 황당한거죠.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냥 나한테 엿먹이고 싶은데... 이거라도 먹으라는건지... 

2021-03-01 21:15:06

19년 상가임대차법 10년 보장으로 개정되서 임차인이 버틸 수 있지않을까요?

WR
2021-03-01 21:16:53

그럴거 같아요.

책방한다는거  반 포기상태입니다. 

이젠 임대도 함부로 못놔요. 임차인 봐가면서 놔야지... 안 그럼 저처럼 고생할겁니다.

 

2021-03-01 22:33:29

건물에 화장실이 없으면 불법이 될걸요?
의무적으로 건물엔 화장실은 있어야해요

거기에 비상계단도 없으니 숙박가능한 방뿐 아니라 노래방같은것도 안될겁니다
이거 세입자가 계속 민원녛을텐데......

WR
2021-03-01 22:38:01

건물엔 있죠. 지하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요. 

이 건물은 제가 전체를 책방으로 사용할 용도로 구입한 거라서 숙박이나 주점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어요.

혹시나... 1층 화장실 불법건물로 철거하면 1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1. 제가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하는지, 

2.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해주면 되는지,

3. 해주지 않아도 된다.

2021-03-02 06:36:20

화장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둥이나 벽을 허물지 않고 내부에 설치했다면 불법이 아닐겁니다.
외부에 설치했다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건축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있고, 현재건물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단,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경우 철거의무는 생깁니다.
명령미이행시 과태료부과 또는 대집행 비용이 부과되겠지요.
화장실을 철거한 이후에 세입자에게 새로운 화장실을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는 얷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화장실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

WR
2021-03-02 08:03:49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 화장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을 한 것 같고요. 

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불법건축물(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저에게 처리해달라고 한겁니다.

제가 구입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인데 이전 건물주에겐 '하자 발생시 세입자가 해결한다'라는 조항때문에 수리하고 있지 않다가 건물주가 바뀌니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화장실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가 이것도 하자보수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어제 댓구를 안했더니 상가건물 밖에 있는거라서 하자처리 안해주냐고 문자가 또 왔네요. 

2021-03-04 15:15:47

화장실이 불법건축물이어도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리해줘야 하지만, 수리공사를 꼬투리잡아서 불법건축행위라며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2021-03-02 06:38:37

세입자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샹법시행령을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1-03-02 18:40:14

하~ 메시지 글이 반말로. 보는 제가 열받네요.

2021-03-02 19:20:51

불법건축물을 꼭 철거할 필요 없는걸로 알아요
막말로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벌금내고 그 공간 사용안하면 문제 없을꺼에요.
근데 좀 악질한테 걸리셨네요.
절대 그쪽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원리원칙대로만 행동하시돼 말섞을일 있으면 녹음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WR
Updated at 2021-03-02 19:40:17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바로 철거할겁니다. 

제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1층 세입자가 화장실 1층에 새로 만들던지... 알아서 하겠죠. 

저야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2021-03-02 19:22:50

대략보아하니... 1층에는 원래 화장실이 없는구조고 손님들 편의를 위해 불법개조한것 같네요. 위나 아래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면 철거가 맞습니다. 싹 밀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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