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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와 진짜 법을 모르면 병신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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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4 09:33:11

아래도 글을 썼는데 피로감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1년 5월 2일이 전세 만기인데.

2020년 7월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으니 집을 비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멘붕와서 전세 알아봤는데 정말 1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2달 후에 '집 연장 할거냐?' 물어보더라구요(집주인의 떡밥이었죠).

그래서 시세대로 올려드릴테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3월 3일에 전화가 와서 7억8천에서 11억으로 올려받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랬더니(11억 실거래 하나. 나머지는 다 8억 5천 근처. 다른 아파트 비슷한 평수도 9억이 최고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2020년 12월 10일 이후 법이 바뀌어서

최고 2개월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약한 계약은 1개월 전이라고 하네요. 정정합니다. 

 

결국 전세 만기는 2021년 5월 2일, 전화온 건 3월 3일.   

3월 2일 0시까지는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정확히 2개월 지나고 전화한 거네요 ㅎㅎ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죠.

정말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법알못이 당할 수 없네요.

혹시라도 저같은 피해자 있으실까봐 올려봅니다.

 

한 줄 결론: 상황에 따라 한달 혹은 두 달 전에는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로 남겨서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하자. 나중에 말 바꿔서 뭐라해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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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3 22:47:19

위로 드립니다.
좋은 집 만나실 거에요.

WR
2021-03-03 22:48:12

감사합니다.

2021-03-03 22:47:20

 법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들은 1개월로 유효기간이 적용될텐데요?

WR
Updated at 2021-03-03 22:55:04

엥 정말이요? 2020년 12월 10월 이후에 계약한 것만 해당사항인가요?

저는 5월 2일 계약만기인데, 3월 3일 전화해서 이건 완전 노렸구나 혼자 상상한 걸까요? 그럼 다행인데..

(물론 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완전 거짓 정보를 드린 거네요.  

그래도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까봐 글은 남겨 놓을게요.

2021-03-03 22:54:39

제가 최근에 임대인 역할로 전세계약 갱신을 했었는데요..

계약이 임대차 보호법 이전에 되었던 상태였고요..

집주인이 6~1개월이내에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게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겠네요..

WR
2021-03-03 22:56:45

저도 찾아봤는데 2020년 10월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2021-03-03 23:06:36

집주인분과 이렇게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집주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방어를 하려면 실입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진짜 실입주라면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지 않을겁니다. 나 들어갈테니 비워달라가 먼저 나오겠죠..

아마 마음속으로 적당한 수준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원할겁니다.

 하여, 갱신 청구권 사용안하고 보증금을 적당한 수준(지금 상황에서는 10억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으로

올려드릴테니 연장계약하자고 얘기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구요..

협의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결정을 빠르게 내려 달라고 얘기하세요..

어짜피 요즘 전세구하기 힘드니깐 실입주 하신다면 우리도 빨리 다른데 알아보게 시간 달라고요.. 

WR
2021-03-03 23:11:15

11억은 너무 비싸다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그럼 들어가 살겠습니다' 더라구요.

아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구나 싶어서

'그럼 갱신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이 없길래

'진짜로 들어와 살지 않으시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네요 ㅎㅎ

만약 집주인이 협상할 의지가 있으면 시세를 낮춰 부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들어와 살 생각인지, 아니면 저희 쫓아내고 진짜로 11억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ㅡㅡ;

이 상황에서 10억을 제시하면 집주인이 과연 응하려나요?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라 ..

2021-03-03 23:17:51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은데.. 상황이 좀 아쉽네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못할텐데요..

다시한번 잘 얘기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어짜피 서로 계약하고나면 얼굴볼일 없을테니깐요...

 

2021-03-03 23:18:41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에 확실히 의사표현(연장 or 실거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20년 7월의 의사표현이 확실한 것 같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묵시적갱신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의사표현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WR
Updated at 2021-03-03 23:26:30

그러게요. 2개월 전에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데, 저희가 '시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믿어서 그런가 지금에야 연락을 했네요. 이미 2개월이 지났잖아요.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이 더 높네요. 

'시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구두 약속과, 묵시적 갱신 중에 어느 것이 우선 하나 모르겠네요.

집주인은 이미 문자를 주고 받아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3-03 23:58:06

안타깝습니다.. 시세대로 올려주신다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셨으니 집주인은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약갱신 또는 종료에 대한 통보는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전세계약 중 집을 팔겠다고 집주인이 통보했는데 실제로 집이 팔리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3-03 23:23:33

 혹시나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 있는데 첨부하려 했더니 댓글에는 화일 첨부가 안되나 보네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ㅎ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84

WR
2021-03-03 23:25:01

아 정말 디피는 따듯한 곳이네요 ^^ 법이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1-03-03 23:29:42

에휴.. 이게 머라고 따듯하다고 까지 하십니까..ㅎㅎ 그냥 아는거 좀 적은건데..ㅎㅎ 당연한거죠..

 

암튼..

지금 고민하시는거 중에 시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가격을 제시하셔서 서로 적당히 만족하는 선에서 협의보시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제일 무난하고 좋아 보입니다. 

2021-03-03 23:33:29

나중에 내줘야 하는 빚인데 뭐 그리 거액의 빚을 못져서들 난리들인지...
요즘 전세가도 안정적이고 전보다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니 더 좋은 집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R
2021-03-03 23:35:25

저는 임대인 입장이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무슨 2년 만에 3억 2천을 올려받겠다고 하나 모르겠네요..

위로 감사합니다 ^^

2021-03-03 23:33:41

우와 7억8천에서 11억으로 올려달라는게 말이 되나요?
임대료도 몇퍼센트이상 못올리게 상한제가 있는데 전세는 그런 제한이 없나요?
집주인이 너무하네요. 돈독이 올랐나~

WR
2021-03-03 23:37:01

같은 단지 똑같은 평수에 최근 전세 실거래가가 8억 5천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저희보다 살짝 큰 평수가 11억 전세 실거래가 있더라구요.

그거 보고 호구 잡겠다고 하는 건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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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3 23:34:05

 궁금해서 손해액 계산해 보니

1) 원 계약의 보증금의 3개월치 임차료 약 780만원

2) 새로운 계약과의 차액 2년치 임차료 약 2560만원

이중에 큰 금액인 2560만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되겠네요..

설마 이걸 계산해보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겁니다.. ㅋ

WR
Updated at 2021-03-03 23:40:25

네 용기내서 이번 기회에 잘 대처해야겠네요 ^^

근처에 42평 전세가 8억 2천에 나와서 한번 가보려구요. 

너무 전세가 없다보니 집주인의 횡포에 되게 마음이 약해진 거 같아요.

Updated at 2021-03-03 23:42:2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498

 

전세 상한제 있습니다. 5% 이상 못올리네요!

7억8천이면, 8억1900 ?

WR
Updated at 2021-03-03 23:43:29

네 그런데 집주인의 경우 미리 저희한테 작전을 걸어서 상호 합의 하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름도 어렵네요)을 쓰지 않고 전세금 인상을 하려고 한 건데요. 너무 터무니 없이 제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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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23:48:41

제발 이 정도 큰 일이면 커뮤니티에서 대충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보고 처리하세요.

부동산 몇군데 가보시고 변호사 상담해도 돈 얼마 안듭니다.

 

WR
2021-03-03 23:49:42

넵넵. 오늘에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바로 움직여 봐야겠네요. 

2021-03-04 00:17:57 (115.*.*.252)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담하시고 임대인께 내용전달해주시면 될듯합니다 

2021-03-04 02:57:12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싫다고 하면 땡인 제도라서 상호간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진행해봤자 어그로 끄는 경우밖에 안 될텐데요.

Updated at 2021-03-04 06:07:57

개정된 법률 부칙을 보시면 법 시행(12. 10)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전인(12. 10)에 맺은 계약의 경우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니 아직 통보기간이 남아있으시네요. 갱신청구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갱신권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산다고 해서 1억 올려줬습니다. 저는 1년만 더 살면 되는데 이사비 복비 따져보니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1억 올려줘버렸습니다.

WR
2021-03-04 09:06:01

그렇군요.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니 그냥 들어와 살겠다고 하네요. 정말로 들어와 살 생각인지, 아님 한번 으름장 놓고 조금 더 낮춰서 계약을 제시할 건지 모르겠네요 ..

일단 8억 2천에 비슷한 평수의 다른 단지가 나와서 한번 가보려구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전세 매물이네요 ㅡㅡ; 

Updated at 2021-03-04 09:27:30 (106.*.*.114)

현 상황은 안타깝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로톡 어플 설치하셔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 찾아서 상담받으세요.

WR
2021-03-04 09:30:45

네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로톡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동안은 변호사의 조언을 얻을 기회가 없었는데, 역시 법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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