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와 진짜 법을 모르면 병신되는군요.
아래도 글을 썼는데 피로감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1년 5월 2일이 전세 만기인데.
2020년 7월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으니 집을 비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멘붕와서 전세 알아봤는데 정말 1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2달 후에 '집 연장 할거냐?' 물어보더라구요(집주인의 떡밥이었죠).
그래서 시세대로 올려드릴테니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3월 3일에 전화가 와서 7억8천에서 11억으로 올려받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랬더니(11억 실거래 하나. 나머지는 다 8억 5천 근처. 다른 아파트 비슷한 평수도 9억이 최고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2020년 12월 10일 이후 법이 바뀌어서
최고 2개월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약한 계약은 1개월 전이라고 하네요. 정정합니다.
결국 전세 만기는 2021년 5월 2일, 전화온 건 3월 3일.
3월 2일 0시까지는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정확히 2개월 지나고 전화한 거네요 ㅎㅎ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죠.
정말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법알못이 당할 수 없네요.
혹시라도 저같은 피해자 있으실까봐 올려봅니다.
한 줄 결론: 상황에 따라 한달 혹은 두 달 전에는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로 남겨서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하자. 나중에 말 바꿔서 뭐라해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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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 만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