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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계약갱신청구권 못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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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20:01:11 (117.*.*.132)

익명인점 죄송합니다.

개정된 임대차계약법상 현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주인이 그 집에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기존 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없는거죠?


그런 상황인데 더 살고 싶어도 나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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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3-05 20:04:37

현주인이건, 새주인이건 들어와 살겠다 하면 도리없는걸로 압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구요. 저도 일년반 남았지만, 벌써 불안합니다. 반년전 들어올때보다 가격이 꽤 올라서리..

WR
2021-03-05 20:09:02 (117.*.*.132)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1
2021-03-05 20:05:01

네 맞습니다.

다만 몇개월전에 알릴 의무가 있을겁니다.

WR
2021-03-05 20:09:33 (117.*.*.132)

감사합니다. 아쉽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뭐.

1
Updated at 2021-03-05 20:09:58

새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기존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집주인의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 및 "글쓴님의 전세계약 만료일"에 따라 다릅니다. 글쓴님의 전세 계약 만료일 알려주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WR
2021-03-05 20:12:26 (117.*.*.132)

2021.11.4 입니다..

Updated at 2021-03-05 20:23:27

전세계약만료가 6개월 초과로 남은 시점에서 그러니깐 글쓴님은 경우 2021.5.4. 이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2021.5.4.까지 실거주 얘기가 없었다면, 2021.5.5. 0시에 바로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 문자 보내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가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서 그러니깐 글쓴님의 경우 2021.5.5 이후부터는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현 집주인(매도자)에게 계약갱신권을 요구만 해 놓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2021.5.5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글쓴님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집주인이 안 바뀐 상황이고, 2021.5.4.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2021.5.5. 0시에 바로 현집주인(매도자)에게 계약갱신요구한다고 문자 하나 남기셔야 합니다.

WR
2021-03-05 20:29:08 (117.*.*.132)

우선 장문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의사표시의 형태는 구두(녹취) 또는 문자메시지여도 괜찮은 거겠죠?

3
Updated at 2021-03-05 20:43:50

법적으로 유효계약이라는 것은 종이로 쓰든 구두로 하든 녹취를 하든 쌍방이 합의하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나중에 계약한 내용이 상호 쌍방에 이견이 전혀 없다면 종이계약서 따위야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한쪽이 오리발 내밀거나, 계약의 조건이 1천가지쯤 되서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그런 계약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종이에 써서 쌍방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토부 임대차3법 설명에 보면 문자메시지로도 충분하다고 나옵니다. 다만, 전송오류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못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통화녹취 해두는 것이 좋겠죠.

WR
2021-03-05 20:53:46 (117.*.*.132)
Updated at 2021-03-06 10:26:57

2019.4.30일에 7억 8천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11억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와 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한테 세주시면 손해배상청구 할 거라고 했더니 그러래요 ㅡㅡ;

2달 이전에 문자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확인 문자 받구요.
솔직히 이사비용 + 복비만 천만원이라 그냥 눌러 사는 게 은행이자보다 이득인데 빈정상해서 나갈라구요..

11억짜리 나간거 꼴랑 하나 있고, 대부분 시세가 8억5천~9억이라 나갈 때 전세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진짜 들어와 살면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 세주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최근 상황글 올린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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