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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질문] 분양 아파트 입주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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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7:59:20

재작년 말에 귀국해서 살 집을 알아보던 도중에 (주로 타운하우스) 아무생각 없이 넣었던 아파트 청약이 첫번째 시도에서 덜커덕 당첨이 되버려 꿈꾸던 타운하우스 생활은 날아가고 다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입주시 돈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입주는 내년 10월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돈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 해두고 싶어서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으로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갚을 예정인데, 이사 나오는날 보증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사하는 당일 오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받아서, 입주할 아파트 가서 잔금 치루고 새 아파트 열쇠를 받게 되는건가요? 이 과정에서 문제 생길 여지는 없나요? 미국선 금액이 크면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이 클리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 오전에 입금된 돈을 오후에 못쓰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40% 까지라서 중도금 중에 20%는 가진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 하면서 중도금 이자에 취득세, 이사 비용 등등하고 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 보증금 + 가진돈 탈탈 다 털어야 할거 같아서 이사 후에 약간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까 하는데 이게 옳은건지 모르겠네요.

통장에 돈 하나도 없으면 당장 불안할거 같기도 하고, 반대로 당장 필요없는돈 빌려서 이자 내는건 헛짓거리 같기도 하구요.

금융적 마인드가 0인 사람이라서 뭐가 옳은지 감이 안옵니다.

님의 서명
Gentlemen, You Can't Fight In Here! This is The W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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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3-08 18:12:53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입주시점 분양가보다
높게 나오면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액과 같다고
가정 시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실행되었던 중도금대출은
소유권이 글쓴 분께 넘어오는 과정을 위해
주담대 대출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 담보비율은
바뀔 수 있구요
실제 잔금(분양계약시 10프로 계약금 60프로
중도금 30프로 입주시 잔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자 본인이 여기저기 끌어모은 자금으로
납부하는데 분양권 시세가 대폭 오르면
이 잔금의 일부도 주담대 대출의 일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잔금 등이 납부되면 입주센터에서 상호확인
하시고 말씀대로 키 넘겨받고
그날부터 관리비도 계약자에게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어보니 중도금대출이 40프로만
나오시는군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타운하우스
즉 5층미만 다세대로 분류되어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입주시 잔금이 50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입주시 잔금대출 은행들이 또
몇군데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새 아파트 들어가 본 기억의 내용입니다

WR
2021-03-08 22:57:1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중도금 대출이 40%만 나오더라구요.

계약금이 20%, 중도금 60%, 잔금 20% 인데, 중도금이 4회차 까지만 대출이 되고 5,6회차는 직접 내야 되요.

계약금은 이미 냈고, 내년에 중도금 5회차랑 6회차 내는건 모아논 돈 끌어 모으면 어케 될거 같기는 합니다.

이사할때 전세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중도금 대출 받은거 갚고 잔금도 해결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저축금액 0가 됩니다.

2021-03-08 23:00:37

주담대 대출 다들 하니까요
소득 및 자금 증빙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저도 이번에 새로 주담대 받는데 금리는
2프로대 중반이네요

2021-03-08 18:11:40

중도금 대출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은 안전 대출이라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테니 소득 증명만 되시면 대출 기간 길게잡으시면 무리없을 겁니다.

WR
2021-03-08 22:59:29

은행에 문의해 봐야 겠네요.

10년 전매 금지라서 집값은 오를수가 없어요...

(거래가 있어야 오르던가 하죠) 

2021-03-08 18:20:05 (115.*.*.119)

분양 축하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사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새집에 이사짐 넣기전에 잔금을 치르면 열쇠 분출이 가능합니다. 이사짐 차가 이동할때 먼저 이동하셔서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두셔야 이사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으실겁니다.

보통 통장 이체 하시게 될건데, 두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통장에 넣으실때 혹시나 수표로 넣으시면 바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새집쪽에 이체하실건데, 일일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뱅킹수단마다 다름)

이 부분은 은행에 미리 확인하셔서 당일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진돈+전세보증금이 새집으로 이사가는 모든 비용에 비하여 부족하다면 당연히 대출 받는 방법말고는 없을겁니다. 분양받은 새집이니까 지정 대출 은행이 있을겁니다. (보통 여러 은행이 동시에 지정됩니다.) 아니면 그냥 본인이 편한 은행 가셔서 상담하셔도 되구요. 여러 은행들의 각각 이자, 기타 조건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실행되면 본인에게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아파트쪽으로 돈이 바로 입금됩니다. 본인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담보로 잡힌거니까요. 본인에게는 사본을 줍니다.

즉, 대출금액이 아파트쪽에 바로 입금될것이므로 잔금은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별도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이사비, 청소비 기타 등등 치르시면 됩니다.

2021-03-08 18:23:09 (115.*.*.119)

그리고 조건이 되신다면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이용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linkNone

WR
2021-03-08 23:03:19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후 시공사에서 은행 지정해주면 그때가서 은행과 상의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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