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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나 홀로 소송] 문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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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08 01:53:53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gbn=E#_

 https://www.youtube.com/watch?v=kJQEDOB3RoU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상가 계약 만료로 인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 앞써 이걸 해 놓고 해야 나중에 골치가 덜 아프다고 하네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어색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지만 유튜브 동영상보면서

하나 하나씩 퍼즐 맞추듯 작성하고 있네요. 

 

하다 보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맡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

 

거의 다 왔는데... 첨부 파일에... 건축물 대장이.. 내 이름이 아닌 이전 매도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 왜 이게 그대로 있는건지... 하~ 법무사에게 맡긴게 잘못 된건가? 내가 뭐~ 빠뜨린게 있나?)

월요일날 수정하고 업데이트만 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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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08 01:57:32

하나씩 오류 수정해가면서 익히는거죠 ^^

WR
2021-05-08 02:03:53

야심한 밤에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군요.

장미의 기사님 댓글에 용기를 얻고 있네요.  

명도소송도 해야하고...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면서 하나 하나씩 배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법원가고 이런 문서 작성할까 싶기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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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02:06:05

재판 들어가면 판사가 다 알려줍니다
서류 뭐 잘못되면 어떻게 잘못이니 다시 해오라고 합니다 지거나 그런거 없으니 걱정마시고요 단 재판엔 꼭 참석해야 끝까지 갑니다

2021-05-08 06:46:16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명도 소송도 여러차례 해봤고 임차인이란게 대부분은 나쁘지 않지만....나갈땐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닌경우도 많이봐서...주공님의 힘듬이 어느 정도 느껴 집니다.

전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항상 제소전 화해도 같이 합니다...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은 좀 절약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이렇게 하나씩 익히셔서 나중에는 큰 건물 사셔야죠...

2021-05-08 08:34:34

https://youtu.be/1-urwDCM-wc
예전에 본 영상인데 유익한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동산매각까지 갔는데요 사기꾼 기질 있는 업자들 조심해야돼요

2021-05-08 14:49:05 (49.*.*.25)

 법무사한테 맡기시죠  지방이시면 비용 많이 부르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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