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OTT 이야기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그림으로)

 
5
  5255
Updated at 2021-05-10 12:16:48


어제 밤, 모프로그램에서 나온 아파트층간소음 원인으로 그린 평면도 입니다.

아파트 많이 찍던 시절, 원가절감 및 층수를 더올리기 위한 건설방식.
왜 사무실이나 상가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주거용 아파트에만 발생하는가? 에 대한 해답(사진참조)

법개정 밖에 없네요.


44
Comments
5
2021-05-10 12:13:05

제가 이래서 아파트를 안사고있습니다 ㅎㅎ

2021-05-10 20:56:04

저도 구석이지만 부모님 생각해서 주택으로 갔지요 ㅎㅎ

WR
2021-05-10 12:14:34

벽식구조가 문제인데..
위층이 아닐수도 있더군요.
위층인데 옆집일수도 있고..
(뉴스에)한밤중에 애들이 쿵쾅거려서 윗집에 올라가 안좋은일이 발생한적이 있는데 그집엔 애들이 없는 노인층이었다고 하는데..

벽식구조의 취약점이 저거더군요.

4
2021-05-10 12:16:01 (203.*.*.25)

관련업종 종사중입니다만.. 기둥식으로 가면 단가상승 및 내부공간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 설명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게, 벽식구조에서도 현재 바닥 기준 (23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층간소음 훨씬 덜해집니다. 

WR
3
2021-05-10 12:34:09

아래만 두껍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좌우벽면이 잡아줘야 되는 구조에요. 주거용아파트(비싸죠?)vs상가, 사무실건물이 다른 이유 이기도 합니다. 충격이 아래로만 가면 층아래 좌우가 다울리는구조 네요.

1
2021-05-10 12:16:23

그동안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는데, 엊그제 이사온 윗집...

애기며 어른이며, 발망치...
고작 이틀인데 돌겠네요.
조만간 올라갈듯 싶습니다.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WR
2021-05-10 12:18:31

윗집이 아닐수도 있어요. 잘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5-10 12:27:07

알아 본 결과, 정확히 윗집입니다.

이전집 이사가고 다음날 입주청소 하고, 엊그제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새벽 2시까지 층간소음으로 난리입니다.
이틀밖에 안된집에 항의는 뭐해서 윗집맞나 확인하러만 올라갔는데,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까지 일치합니다.

몇칠 더 있어보고 계속된다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안되면 올라가서 얘기 해봐야죠.

2021-05-10 12:17:19

저는 기둥식에 살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랫층에서 뛰면 들립니다.

Updated at 2021-05-10 12:26:42

아파트라는 곳이 어느정도 감안하고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30년 가까이 살면서 한번도 층간 소음으로 고생한 적은 없네요.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기업이 딱 법대로만 하는 것도 문제이니, 법을 고치긴 해야할 듯 하네요. 

WR
2021-05-10 12:27:24

신경이 무뎌서 구래요

Updated at 2021-05-10 12:29:52

ㅋㅋㅋ 그렇기도 하고 그동안 맞벌이 하느라 낮에 없어서 그런걸 수도 있겠지요. 요즘은 재택하는데도 잘 모르는걸로 봐서 진짜 무딘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딱 한번 어떤 미친*이 몇일동안 집 비우고 가면서 오디오에 타이머를 작동 시켜놓고 가서 웅웅 거리는 울림움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경찰입회 하에 들어가서 끄는 해프닝이 있기는 했었네요. 

2021-05-10 13:24:03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 그래요..

아! 그 쿠폰은 장가가실때 쓰셨나요?

2021-05-10 12:28:28

 이십년 전에 윗층 소음이 지나쳐서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니 고요한 집안에서 할머니 한분... 수소문 해보니 제 집의 두층 위의 건너편 집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년 전까지 10년간 살았던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단 한번도 윗층 소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1
2021-05-10 12:31:21

그냥 바닥 - 천정을 신경써서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벽식이냐 기둥식이냐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벽식이어도 해결 가능해요.

WR
1
2021-05-10 12:37:21

밑으로 진동이 벽을 타고 주욱 내려갑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아이들 뛰는 소리가 몇층위에서 밑에 층으로 주욱 울리는 경우입니다.

2021-05-10 12:34:29

 전 주로 1층에 살면서 윗집의 소음에 무감각합니다. 대신 음악이나 영화를 마음대로 틀죠. 

윗집이란게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소음을 낸다고 인정하는지 아직까지 한번도 시끄럽다고 내려온적 없었습니다.  

2021-05-10 12:35:05

2023년부터 시공하는 아파트는 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될 지 모르겠습니다.

Updated at 2021-05-10 12:36:13

저는 다가구주택인데, 아랫집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가끔씩 쾅하고 뭔가 닫는 소리 스트레스입니다. 전 집주인 살때는 괜찮았는데, 팔고 나가고, 다른 세입자(모자 2명 거주) 들어온 이후로 그렇네요. 어떻게 걸어다니기에 아래에서 윗층으로 층간소음이 올라오나 싶어요. 건축시 부실하게 지은 것도 문제겠죠.

2021-05-10 12:35:59

1층인데 가끔식 이렇게 시끄러워도 되나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아! 우리 1층이지? 합니다.

예전에 옆집 아래집 때문에 음악도 못듣고 살았던 기억이.

2021-05-10 12:39:43

카페트 같은거 깔거나, 하다 못해 실내화만 착용해도 꽤 줄어들거 같긴한데,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래줄지도 모르는거죠.

WR
2021-05-10 12:41:27

슬리퍼를 선물하는 이들이 꽤 많은듯 싶습니다. 소심해서 싸울순 없고..

1
2021-05-10 12:49:17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env/files/2017/05/591d281b0b6a33.17837661.pdf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공동주택은 일단 법적 최소 요건에 맞춰서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짓습니다.

여기서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최소 층고(기준층 바닥에서 위층 바닥까지 거리, 현재 2.3m 정도?)와 최소 바닥 두께 기준(150~210mm 정도?), 바닥 재료 등이 있습니다. 

바닥 층간소음 방지 재료는 각 건설사별로 특허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강제사항은 아닐겁니다. 방법들이 다양해서...

구조 형식별로 슬래브(바닥) 두께 기준이 다릅니다. 

위 링크에 따르면 대략 벽식 21cm, 기둥식(라멘,무량판) 15~18cm 정도 됩니다. 벽식이 더 두껍죠. 

이건 구조계산에 따른 결과라 그렇습니다. 

 

사실 바닥 두께와 재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만 개인적으로는 층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층고가 우리집 바닥면~윗집 바닥면까지 거리입니다. 

현재 법적 층고 최소 요건이 2.3m 정도 되는데 키 1.7~1.8m 정도 되는 남자가 점프하면 닿을 거리입니다. 

검색해보니 농구 골대 높이가 유소년 2.6m, 성인 3.05m 이네요. 

이 정도면 아무리 두껍게 해도 소리가 안들릴수가 없어요...

고급 아파트로 갈 수록 층고가 높아지죠. 개방감도 있지만 층간소음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층고를 무작정 높일수가 없는게 지역별로 용적율과 높이제한이 있거든요. 

최대 건설 가능한 높이에 따라 지어도 층고를 높이면 용적율이 낮아져서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사나 조합의 수익율이 낮아집니다. 조합이면 조합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약 물량이 많아야 수익율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보통 고오급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는 층고를 최소 기준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건설사는 거기에 맞춰서 짓는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최소 층고 기준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하는데 이건 여러 단체의 이익충돌이 발생해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021-05-10 12:53:20

1층이어서 나중에 다른층 살면 적응 할수 있을까 고민 됩니다
다른건 양보해도 햇볕은 양보 못해요

2021-05-10 13:09:24 (115.*.*.211)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잘 까먹죠.
벽도 공유. 천정과 바닥도 공유 , 소음도 공유 , 편리함과 더불어 불편함도 공유

4
Updated at 2021-05-10 13:15:13

어느날 이사 온 우리 윗집은 딸 하나 키우는데 그 딸이 자폐아.

역도선수급 체격.

주 1~3회씩 심하게 발작 하면 새벽이고 뭐고 없음.

다 때려 부수고 문 쾅쾅 닫기를 10~30분씩 함.(박자 타기) 

우린 인터폰 한번 안하고 이해 해주고 있음.

그러길 13년째.

그 엄마, 아빠는 삶에 쪄들어 지쳐 미소도 없는데 미안함도 없음.

수소문 해봤는데 지금 집은 전세로 들어와 계속 살고 있고.

그전에는 1년도 못채우고 여기저기 쫓기듯 이사 다녔었다고 함.

이해심 많은 아랫집 만난걸 감사 해야 하는데 알려는지 모름.

안좋게 말하면 삶에 찌든거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사람들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미안하단 말은 커녕 인사도 안함.

우리 와이프틑 동네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말라고 함.

나중에 이사 갈때 집 안팔린다고.

벽식 구조고 기둥식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윗집이 죠냔 쿵쾅 거리면 밑집은 시끄러운건 맞음. ㅎㅎㅎㅎ 

그 딸은 이제 10대 중반이 되어 있고.

언제 이사 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집이 와도 지금 윗집 보다는 조용할것임.

결론.

조금씩 참으며 삽시다.

우리집을 위안 삼으면서요.^^

2021-05-10 15:11:53

스님, 성불하실겁니다 ^^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

정말 대단하십니다 

2021-05-10 13:17:21

관련업에 일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적법하게 지어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음식이나 모든 제품들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만들어 지는데요. 이익이 크게 감소 되더라도 손해보면서 만드는 곳은 없죠. 층간 소음이 개선되려면 법개정부터 되어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현대 디에이치 브랜드는 슬라브 두께가 기존 210에서 240으로 적용하고 있네요. 분양가를 생각한다면 수긍이갑니다.

Updated at 2021-05-10 13:17:53

저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터폰온적도 있었습니다ㅎ 저혼자 자고 있었다고 말했죠. 아마 옆집이나 아랫집이었을거 같은데 확실히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단가를 떠나서 아파트에 대다수가 사는 현실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1
2021-05-10 13:31:18

 

 

 

 

 

2021-05-10 13:55:15

표준바닥구조 적용하면 훨씬 나아질겁니다. 

이게 단순히 두께만 늘리는 게 아니고 구조체와 마감재 사이에 완충재가 들어가거든요. 

2021-05-10 13:58:26

슬라브 두께도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 아파트 슬라브 두께 최소 길이가 정해져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기준이 벽식이 더 높더라고요. 어찌됐든 슬라브 두께가 동일하다면 기둥식이 층간소음에 훨씬 유리하죠.

2021-05-10 14:06:57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집합주택이나 다가구는 슬래브 최소두께 210에 바닥완충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준공이되는데....그거해도 윗집에 사는사람이 그냥 내멋대로 살면 아무소용이 없어요....벽식 라멘식 따져도 아무소용이 없구요...걸어다닐때 이러면 아래집에 울리겠구나는 느낌이 오는데 걷는 습관때문인지 그런거 상관안하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아래집에서 올라오는...

WR
2021-05-10 14:09:09

윗층과 아래층간 서로 어떻게든 인사좀 하면서 살라는 건축구조인거 같습니다. 소통구조인건가?

1
Updated at 2021-05-10 14:30:18

슬라브도 두꺼워봐야 소용 없는게, 화장실 오수관이 바닥을 뚫고 아랫층 화장실 천정 위로 지나갑니다. 

윗층 물내리는 소리가 아랫층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WR
2021-05-10 14:40:43

저사진은 화장실쪽이라...
물소리는 그냥 저냥 그런가보다 라고 넘어가죠..

ㄸ물일수도 있겠지만..

2021-05-10 15:51:24

 상가나 사무실은 기둥구조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환경의 소음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간대나 환경이니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죠.

 

조용한 밤에  사무실이나  상가에서 잠을 잔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2021-05-10 15:59:20

일단 건설사들 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 1980년대 지어진 방배동 삼호아파트와 지금 아파트를 비교하면 

   천정 높이가 낮아지고 집의 울림이 크다. 

    방배동 삼호아파트는 가보면 돌덩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세대당 주차장 ; 현재 1.3대  (신축 아파트들이 주차난에 허덕이는 현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나리들도 문제지만  건설사와 구케으원의

    담합의 결과물이죠. 

 -  천정 높이가 예전 아파트보다 낮아짐

    천정 높이를 야금야금 낮게 만들어서  25년전 이전 아파트와는 천정 높이가 차이남.

    지금 높이보다 최소한 벽돌 두장은 더 높아야 집다운 집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집들은 너무 낮고  답답합니다.

- 이러다보니  지하주차장 진입로도 낮고

   택배기사들과의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택배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못하는....

 

원가를 낮추어 이익을 더 취하려는 건설사 + 입법 국회의원들의 작품임.

 

ㅏ쁜노무쉐키들이죠.

2021-05-11 10:20:38

건설사 출신으로 건설사 편을 좀 들자면

 

아파트를 짓는건 건물주(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거고

그게 LH든, 일반 시행사든, 신탁사든..

건설사는 사업주가 준 도면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원가를 낮추고 그런거는 이제 설계 VE때 마감재를 바꾼다거나 베란다 확장으로 돈을 남기는거지

층고를 건드리고, 슬라브 두께를 줄이고, 단위세대 주차장을 줄이고 그런건

건물주의 지시가 없으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경험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땅을 더 파다보니 주차장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거기에 창고를 만들라고 계약서가 변경 되더라구요...

 

보통 건설사는 공사비의 5%가 순이익이고, 

시행사는 프로젝트 예산의 10~30% 가까이 남는다는걸 생각해보면

실제적인 갑은 따로 있고, 건설사는 욕받이인 셈이지요.

 

건설사 단독으로 수천억의 아파트 프로젝트 리스크 전담 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반, 부영 같이 아파트로만 목숨걸고 지금 위치까지 올라 온 회사면 

건설사가 직접시행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1군건설사는 주주/그룹사 눈치보는 임원들 목숨줄이 달린거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1-05-11 10:27:54

제가말한 건설사에는  시행 시공 건설사가 다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까지 세세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층고와 주차장 수는 법적인 거라 님의 말씀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21-05-10 16:10:49

아파트 관련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법조항이...

1. 택배차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주차장 층고 높여야 합니다.

2. 벽식구조 말고 기둥식 구조로 건설해야 합니다.

3. 주차장 간격 넓혀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앵무새처럼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분양가 올라가도 당장 그 아파트 살겁니다. 설마 분양가가 몇억씩 오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2021-05-10 16:36:10

 윗집 화장실 오줌누는 소리가 들리는 집을 수억이라니... 아..

2021-05-10 19:55:03

 윗집 아저씨 코고는 소리 안들리면 걱정되서 잠이 안와요.

2021-05-13 17:16:29

 제 친구네 집은 옆집 알람소리에 함께 일어난다고.......ㅎㅎㅎ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