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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명절 어린이날 말고도 다른 공휴일도 토,일 겹치면 대체공휴일 만든다는 내용이 발의 됐네요~

 
8
  3102
2021-05-11 12:13:10

 이제 공휴일이 언제언제 토욜과 일욜로 겹치는지 안봐도 되겠네요~

 

오히려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엔 뭘 할까 고민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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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5-11 12:16:25

회장님들 화나겠네요...

1
2021-05-11 12:16:26

좋은 방향입니다.

2021-05-11 12:16:36

작년에 통과됐어야지...ㅠㅠ

6
2021-05-11 12:17:47

세계 상위권의 긴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또 경총 같은데서는 인건비 올라간다고 어깃장 놓겠죠?

4
2021-05-11 12:19:19

대체 공휴일말고
딱 첫째주 월요일
둘째주 금요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11 13:35:14

삼일절, 광복절처럼 공휴일 대부분 날짜가 중요해서 그건 어려울 겁니다. ^^;

2
2021-05-11 12:23:05

저런건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1
2021-05-11 12:24:25

빨간날이 되어야 회사원도 쉬죠....
최소한 사장이 눈치라도 봐야...

Updated at 2021-05-11 12:27:58
비밀글입니다.
5
2021-05-11 12:31:14

일단 시작이 중요하죠..

3
2021-05-11 12:41:56

생각보다 은행, 공공기관 쉬는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12
Updated at 2021-05-11 12:58:06

나는 못 쉬고 다른 놈들 쉬는 게 싫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못 쉽니다. 다 같이 개처럼 일하고 다 같이 거지되는 거죠.

 

그런 여론조작이 기레기들 하는 짓이죠. 

1
2021-05-11 12:23:34

그리고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랑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도 올라왔네요
꼭 통과하길 바랍니다

2021-05-11 12:45:20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하는데요?

2021-05-11 12:48:38

공휴일은 아니죠

1
2021-05-11 12:50:31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1월1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같은 날이 법정공휴일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누린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공공기관이 정상운영되는 이유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43015247694648

2021-05-11 14:29:06

선거일은 이미 법정 공휴일인데요. 법정 공휴일을 민간기업도 따르게 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야 할 것 같습니다.

2021-05-11 14:34:55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이면 사실상 공휴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공무원이야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의 날에 못쉬는거구요.

1
2021-05-11 12:23:52

??? : 이렇게 노동자들 편한 세상이 온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6
2021-05-11 12:24:45

이게 옳죠. 

왜 이런건 일본 안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2021-05-11 12:43:06

경제인들의 반대가 대단해서죠.... 게다가 국k1들도 알게 모르게 기업운영하거나 발 걸치고 있으니....

2021-05-11 12:29:04

기사 리플에 좋아요 만큼이나
화나요가 그득 하더군요.

2021-05-11 15:56:17

회장님들이 화나요..누르시는듯.

1
2021-05-11 12:33:31

토요일을 어찌 처리할지 나와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잘 처리하겠죠
현재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휴일이다 라고 못 박아버리면
재계(?)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주5일제(주40시간근무가 더 정확하죠)가
점점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토요일은
방치되고 있기도 했죠
실제 법을 따지면 좀더 복잡해지지만
이번 기회에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 좋은거겠죠

Updated at 2021-05-11 14:37:16 (223.*.*.241)

토요일이 휴일이면 주휴수당은 없어집니다ㅋ
주휴수당의 지급근거가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05-11 14:50:07

그래서 복잡한 문제죠
토요일이 휴일인데 출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오겠죠
지금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무의 형태로
계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5일제라는 흔히 사용되는 말보다는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휴일근무(토요일)로 계산하게 되면
사용자는 1.5배가 아니라 2배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얽혀 있는 걸 글로 설명할려니
저의 부족함으로 더 꼬일 것 같네요

Updated at 2021-05-11 15:01:53

휴일근로수당은 1.5배입니다. 2배는 휴일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 초과근로수당입니다.
애초에 주 40시간을 넘긴다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05-11 15:02:16

지적 감사합니다

2021-05-11 15:12:40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무 기준시간(주 근로시간/5)를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무자는 휴일에도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8시간 이후에만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을 1.5배 계산하는 것 자체에 이미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노사협의에 따라 월급의 감소가 일어나거나 수당의 증가가 일어나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명백히 월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1-05-11 15:26:38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교대근무자는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같거나 비슷한
근무형태를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5-11 15:48:36

시급으로 계산되면 주휴수당 빠지는게 더 큽니다
주휴수당 근거가 날라갔을 때 월급이 보전된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국가부터 공무원 들의 수당상승분을 감당할 재원이 머뜩찮습니다.

2021-05-11 16:42:28

그리고 사기업의 경우는 월급 안에 수당의 근거가되는 기본급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기타 수당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월급이 딱히 오르진 않아요

2021-05-11 12:58:29

빨리 통과되서 하반기 적용되었으면..
꿈도 희망도 없어요ㅠㅠ

2021-05-11 13:13:40

더 중요한건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 은되도록 해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쉬는게 쉬는게 아니자나요

2021-05-11 13:52:02

올해에는 안 될 듯...ㅠㅠ

2021-05-11 14:03:31

???: 충격보고서, 한국, 미국보다 더 놀고 돈 더받는다.

2
2021-05-11 14:54:11

전 대체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이지만 어린이날 같은 휴일은 5월 첫째월요일 (혹은 금요일)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021-05-12 11:07:44 (14.*.*.104)

대체공휴일 많아지면, 쉬는 날에는 무조건 시가에 가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서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면 길수록 일하는 날이 더 늘어나서요.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쉬는게 아니니.. 차라리 직장에서 일하는게 편해요.

모든 사람이 다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쉬는 날에도 불평등이 있으면 안돼죠.

하지만 며느리 쉬는 날은 무조건 시댁에서 일하거나, 집안일 하는 일이 되면 오히려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게

더 편하네요. 중복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니... 개인적인 경우지만 쉬는 날이라고 다 쉴 수 있는 날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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