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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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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1:39:29

https://m.yna.co.kr/view/AKR20210615067600001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만쉐~~~

 

p.s 이정도는 시게로 안가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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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15 11:41:04

2021-06-15 11:42:40

크으~!!!!

2021-06-15 11:44:01

2021-06-15 11:44:59

3
2021-06-15 11:45:15

GIF 최적화 ON 
1.1M    140K
2021-06-15 11:46:19

제가 올릴라고 들어왔는데... ㅋㅋㅋ

 

공휴일 확대는 언제나 옳습니다.

2021-06-15 11:47:46
2021-06-15 11:48:35

설마 부결되는 사태는 없겠죠? 

WR
2
2021-06-15 11:49:20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야당이 문제긴 한데

이거 반대했다간 욕 많이 먹겄지요 아마도

2021-06-15 11:50:41

따르긴 하겠지만 포퓰리즘 타령은 좀 할 듯...

2021-06-15 11:49:47

 오예~ 아싸라비야~~ 호이호이~!

2021-06-15 11:50:10

만세만세만세만만세~

2021-06-15 11:52:22

세상이 점점 더 좋아 지네요.

4
2021-06-15 11:53:51

국가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된다는 재계의 우려가 기사로 나올때가 될....

9
2021-06-15 11:54:11

이게 공장 노동자들이나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는지라...

말은 해당 다 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때도 일하는 그들입니다. 

이런분들까지 일괄 적용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WR
6
2021-06-15 12:00:41

아.. 이건 설명하자면 좀 길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기법이 이미 개정되었어요.

시행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명 사업장은 올해부터,

5~30인 사업장은 내년 1.1.부터 입니다.

8
2021-06-15 12:11:53

법은 그렇긴 한데 안지키는 사업장 많을거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처벌할수도 없으니 그게 문제죠. 이런것까지 신경을 써주면 더 좋을거 같아요.

1
2021-06-15 12:45:30

대신 휴일근무 적용되서 법정 수당이라도 조금 더 챙겨가시는거만 해도... 덤으로 비용증가때문에 그냥 쉬는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노동법 개정되서 국경일도 다 휴일인정되어서 연차대체 이런 꼼수 더 못쓰게 되었죠)

1
2021-06-15 12:48:47

작년 일 다닐때 한글날 쉬려 하니 개지랄 떨던 이사새끼가 생각나네요. 

다같이 합심해서 한글날 쉬었더니, 그 주 주휴수당 없에 버렸더라구요. 

분명 한글날은 공휴일인데 이지랄 하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이런것부터 처벌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21-06-15 11:57:41

간만에 일하는걸 보는것같네요.

2021-06-15 11:58:30

4
2021-06-15 11:59:23

직장인 입장에서 좋긴한데,

너무 파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라

 단계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정부때 임시공휴일 만들때도,

좋으면서도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다른사람이 감당해야하는데, 

정치인이 이런 걸로 생색내는거 보기 싫더군요.

21
2021-06-15 12:19:56

정확하게 보자면 사회적 비용이 들지는 않고 기업의 비용이 들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추가 고용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소비 증가, 그리고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소비 진작으로 내수시장이 성장하여 비용보다 이익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4
Updated at 2021-06-15 13:00:52

기업의 비용도 사회적 비용이고요.

이런 일은 사업장 마다 갈등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변화가 있는게 좋지요?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더 경제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놀면 놀 수록 경제에 도움이된다면,

세상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17
2021-06-15 13:15:00

누가보면 주4일제 하는줄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 진작에 적용했던겁니다.

15
2021-06-15 13:20:48

우리나라는 공휴일의 의의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날짜를 고정해놔서 그런거고 외국은 몇월 몇번째 금요일 뭐 이런식이라 우리처럼 휴일이 겹치는 문제가 없는거죠. 막말로 작년에는 겹치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기업들 다 망했나요? 공휴일 겹치는날만 좀 쉬자는건데 그게 그렇게 기업에 부담이 될련지는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21-06-16 08:47:30

갈등발생요인이 뭘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고용주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겠죠.
뭐 그런 노사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나요?

2
2021-06-16 09:51:40

비슷한 사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하기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휴일수당을 손봤어야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갈등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정부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갑작이 실 연평균 휴일수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계확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제가 말한 갈등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교대근무자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노는날을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대근무자들에게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할때마다 휴일을 추가로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쉬기로 한 날이 목요일과 금요일이라면 그날과 국경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줘야 할까요.

이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교대근무자들은 누군가라도 근무를 해야하니 초과 근무수당을 할증 받을텐데요.

교대근무자들의 휴일주기와 아무 관계없이 발생한 대체공휴일이 운영되면, 그날 근무하는 사람이 이유없이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교대근무사업장은 휴일의 요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원하는 요일에 쉬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롷게 되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자가 집중되고 대심 다른날에 인력공백이 생기기도 하겠네요.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이런 일에는 예상치도 못한 갈등요인이 무수히 많습니다.

노무사들의 먹거리가 또하나 생긴 셈입니다.

21
2021-06-15 12:23:57

주5일제 할때도 이런 논리 내미는 사람들 많았죠.

3
2021-06-15 13:00:10

1. 직장인으로서 일단 좋다.

2.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는게 좋겠다.

3. 비용부담자의 입장 반영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하는건 달갑지 않다.

 

정도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님이 말하는 '이런 논리' 란 건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금하네요.

WR
15
2021-06-15 13:07:09

위에 다른분께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만,

법정공휴일을 사기업에 적용하는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다가 이번에 확대적용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구요.

더불어서,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Updated at 2021-06-15 13:41:38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확대도 단계별 적용 개념이란데는 공감이 됩니다.

 

1. 말씀대로 휴일수 조정은 조금씩 확대되어 왔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 일 겁니다.

 

설날, 추석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생겼고,

어린이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긴게 2013년이니 꽤오래 되었고.....


그사이에 박근혜 정부때부터 1년에 하루 정도 임시공휴일을 주기도하고,

문재인 정부에는 관공서 공휴일 확대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 것 까지 더해지면 좀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2. 추가적인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노사간 근로조건을 설계할때는

여러가지 조건(확률적인 개념을 고려한 연간 노는 날의 수)까지 따지게 됩니다.

 

어떤환경에 맞춰서 근로조건을 설계하고, 단체협약까지 한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면, 노동력이 모자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대근무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별에 별 변수가 다 적용됩니다.)

 

공론화와 대안이 필요하고

그때문에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WR
17
Updated at 2021-06-15 15:44:22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었다면,

이번 대체공휴일 입법으로 인한 부담은 '추가적인 부담'이라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의 상실'로 봐야 할 것이고,

반사적 이익의 상실은 법적으로는 '손해'로 취급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 유급휴일을 주어야 했는데 운좋게도 일요일과 겹쳐서 안줘도 되는"이익이 상실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해석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로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만 그건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인거지요.

2
2021-06-15 13:31:53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은데,

휴일수가 늘어나서 110만원이 들었으면, 1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겁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110만원의 비용 부담)되었는데,

이걸 10만원 비용부담이 생긴게 아니라, 네가 10만원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 보는게 맞다니....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휴일이 겹치면 하루만 쉰다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노사간의 입장변화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원칙이 변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게 되느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지요.

9
2021-06-15 15:40:57

고용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당연히 공감이 안 가시겠죠...

4
2021-06-15 16:02:21

월급쟁이 입니다.

제 나름대로 상식이니, 그런식으로 싸잡지 마시지요.

10
2021-06-15 16:12:39

거꾸로 인식하셨네요
같은 물건 생산하는데 100만원 들었는데, 올해 공휴일이 줄어서 90만원 들게 된겁니다
그래서 대체휴일 적용하면 다시 원래대로 100만원 드는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반사적 이익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2
Updated at 2021-06-15 17:41:31

아닌데요.

이게 올해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임시조치인가요.

 

편의상 올해는 90만원이 들게 100만원 들게 된거라고 치고.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 개념이 적용되나요.

 

기업이 생산인력을 설계할 때는, 휴일의 평균일수 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그 평균일 수를 2일 증가시키는 조치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도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것이고,

근로자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좋아지는 만큼, 누군가가 비용을 치르는거예요.

WR
4
2021-06-15 17:44:35

???

당연히 적용되지요...

"대체공휴일" 이잖아요

올해부터 시행되니 내년에는 당연히 예상도 가능하구요 

2
Updated at 2021-06-15 18:09:10

(윗분의 주장요지)

'원래 생산비용이 100만원인데,

법개정으로 90만원이 될수있었던게 100만원으로 정상화 되는것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올해 생산비용이 90만원이건 110만원이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산비용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이었고

 

법이 개정되면, 평균금액이 110만원이 되는것이니,

법개정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지고, 노동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정부 꼬투리라도 잡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입니다.

WR
2
2021-06-15 18:03:27

법이 개정되면 왜 평균금액이 90만원이 되나요...?

그리고 평균금액이 90만원이 되면 왜 사용자가 부담을 지는게 되나요...?

2
2021-06-15 18:09:59

>110만원을 90만원으로 잘못썼네요.

댓글 수정했습니다. 

WR
1
2021-06-15 18:11:41

그래도 이해가 안돼요.

왜 평균금액이 110만원이 되나요? 100이지요.

90이 될 뻔 했다가 100이 될 뿐인데요. 

13
2021-06-15 13:11:05

이건 정치적인 논리로 정한게 아닙니다.
님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싶으신거겠죠.

3
2021-06-15 13:26:20

누군가의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분명히 국민의 힘도 찬성할 만한 법안 개정일 텐데,,,

그 주체가 누구이건, 이런 결정(조금 성급해 보이고, 빨라보임)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지 않군요.

 

 '님이 그렇게 받아드리고 싶다'라니 

너무 넘겨 짚으시네요. 

12
2021-06-15 13:22:11

지금까지 공휴일 겹쳐서 못 쉰날들은 기업들이 분명 이익이었을텐데 그 비용 아낀거로 기업이 뭔가 보상이라도 해준게 있나요??

3
2021-06-15 13:27:37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걸 왜 보상을 해줍니까?

그 조건으로(휴일수와 급여) 근무하겠다고 자유의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결과입니다.

11
2021-06-15 14:11:54

대체공휴일 생긴다고 기업들 비용 더 나간다는게 더 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닌지요??

3
2021-06-15 14:14:54

대체공휴일 생기면 기업들 비용이 더 나갑니다. 

(물론 상대적인 일이니,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가  그러합니다.)


님이 이걸 당치도 않게 생각하건 말건 상관 없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도 인정을 안하시면, 무슨 대화가 가능할까요?

10
Updated at 2021-06-15 15:37:49

대체휴일이 뭐죠? 원래 쉬어야 하는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니 다른날에 대체로 쉬게 해주는거 아닌가요? 작년 공휴일이 총 67일이고 올해 공휴일은 64일 입니다. 대체공휴일 생기면 68일이 되죠. 하루 더쉰다고 기업들 비용이 엄청 나가나요? 그리고 대체공휴일 없었으면 작년보다 3일 더 일하는건데 그만큼 아낀 비용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상식이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2
2021-06-15 15:55:02

꽤 부담되는 돈입니다.

돈 이외에도 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큰 갈등요인이 되고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일요일 빼면 대충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니 2일 정도는 확률상 토요일 일요일과 겹칩니다.

즉 명목상 10일이지만 실제적으로 평균 8일 정도입니다.

 

이번 법개정이 되면, 2일의 휴일이 사실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충 2000시간 정도 일할 겁니다.

그중에 16시간 정도가 줄어드니,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이 0.8%정도 줄어드는 셈이네요.

 

회사입장은 어떨까요?

 1000명의 직원에게 연봉 5천만원을 주는 곳이라면,

한시간 사람을 쓰는데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5천만원 / 2천시간)

 

그런데 2일(16시간)의 휴일수가 늘어나면

같은 비용으로 1인당 40만원(2.5만원 *16시간) 의 비용이 더 들게 되는 셈입니다.

 (휴식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대근무 같은 곳은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직원들은 40만원의 생각지 않았던 이득을 보고,

회사는 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방향은 좋으니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여러가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앞서 말한 교대근무 회사 같은 경우

골치아픈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른 휴일을 준다는 것인데,

 

애초에 휴무일이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이나 금요일 또 다른 규칙에 의해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부터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참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1
2021-06-15 19:08:51

사무직 근로자는 그냥 쉬는거지만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일반적이라
휴일에 근무하면
16시간 임금을 주면되는게 아니라
x2해서 32시간 임금 줘야합니다.
특히 장치산업은 365일 도는게
많아서..휴일추가될 경우
제가 다니는회사도 하루에
몇억 더 나옵니다

14
Updated at 2021-06-15 13:38:06

고용주 입장이신것 같은데 원래 쉬었어야하는 공휴일 쉬게 해주는게 파격적인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년에 고작 4일 공휴일 살렸다고 파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갈길이 먼것 같아요. 주4일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4일 공휴일가지고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주4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일이군요. 그리고 사회적비용 아니고 기업의 비용이라고 표현하는게 솔직해보입니다. 너무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휴일 자체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고 일반직장인들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따릅니다. 사업장별로 노사협약에 따르면 되는일입니다. 악덕고용주가 있어서 못쉬게 하면 노동쟁의해서 쟁취하든가 참고 다니든가 회사를 옮기든가 해야겠죠.

3
2021-06-15 13:35:23

고용주 아닙니다.

저도 주 4일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갈등요인에 대한 대안마련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휴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듯한 발상은 위험해요.

 

 

노사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노사협약서 내용을 노사간 동상이몽으로 해석할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예를 드는데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 애매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10
2021-06-15 11:59:56

이게 선진국이죠 휴일이 복불복이라니 얼마나 후진적이었습니까

2021-06-15 12:04:41

그런데 한글날은 토요일인데 한글날도 해당이 되나요?

WR
5
Updated at 2021-06-15 12:06:54

토요일도 포함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1
Updated at 2021-06-15 13:43:07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은, 

현재, 어린이날에 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 적용받습니다. (토요일 해당 없음)

  

새로 만드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과한 면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6
2021-06-15 14:16:27

발의된 개정안 보면 추석이랑 설 빼고 토욜도 포함입니다.

1
Updated at 2021-06-15 14:20:14

그렇군요. 생각보다 세게 가네요.


애초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데,  '토요일과 휴일이이 겹치면, 다른 날에 추가로휴일을 준다.'

애매한 논리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많을 겁니다.

 

8
2021-06-15 12:05:12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 4일 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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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05:12 (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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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09:09

공무원 대기업위주 아닌가요?

26
Updated at 2021-06-15 12:12:32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이 쉬기 시작하면 그와 결부되어 있는 기업 등도 따라올 수 밖에 없겠죠.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9
Updated at 2021-06-15 12:14:18

주5일제나 노동관련 혜택도 보통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혹은 천천히라도 보편화될 수 았습니다.

2
Updated at 2021-06-15 12:34:31 (14.*.*.207)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빨간날 일명 공휴일은 다 쉬는데요.

 

공휴일은 다 쉬지 않아요?

특별 업무를 보는 노동자분들 제외하고는..

WR
2021-06-15 13:17:10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건 예전에도 가능했어요.

빨간날(법정공휴일)정상근무하는 회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1-06-15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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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6-15 12:22:06

대체휴일이던 뭐던 일단 달력이 빨간날짜로 안되어 있으면 일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아~~ 부럽다..

 

2021-06-15 12:23:32

예전에 그래서 빨간 매직으로 칠했다가 한소리듣고 결론은 쉬었어요 ㅎㅎ

2021-06-15 12:22:44

우리는 세명이니 안해도 돼........긴 뭐가 돼~! 

쎄오도 사람이다! 쉬고 싶네요.^^

일한만큼 쉬어야죠.

1
Updated at 2021-06-15 12:25:49
예전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휴일 없애는 대신
제헌절 휴일 재지정하고
전면 대체공휴일 시행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 왔었는데
잘됐네요
2021-06-15 12:25:27

공무원들은 늘 개꿀인듯!ㅎㅎ

2021-06-15 12:31:57

 저는 상관없는 법이네요 ㅠㅠ

걍 온국민 한달에 한번 쉬게 해주는 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15 12:34:49

사장님이ㅠ싫어하실건디

11
2021-06-15 12:38:22

없는 휴일 만드는게 아니고 겹치는 휴일 보상하겠다는건데 왜 반대가?? 올해가 유독 겹치는 날이 많아서 눌어나 보이는 거죠. 원래는 다음주 월욜에 쉬었는데 앞으로는 금요일에 쉬는 거군요. 당장 내년 5.5~5.9 4일 연휴 됐네요~ 만쉐이~^^

14
Updated at 2021-06-15 20:49:58

어떻게 해서든 걸고넘어가야 속이 후련했냐 ㅎㅎ

3
2021-06-15 17:43:51

어떤 정신상태가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1-06-15 13:07:11

주식하시는  분들은   짜증나시겠네요 

2021-06-15 13:10:54

 추석 2일 설날 2일 노는 자영업자에게는 부럽기만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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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3:24:10

직장인들 쉬면 그만큼 놀러다닐테니 자영업자 분들은 이익 아닐까요?

2021-06-15 13:52:57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제가 있는곳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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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4:05:14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유없이 미워하는 사람있고,

아무리 좋은 일도 깽판 놓는 사람있고,

아무리 옳은 일도 인정 하지 않는 사람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러면 되었다 싶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하게 된 시점에 매우 좋습니다~~ 

Updated at 2021-06-15 21:26:24

잘쉬어야 일도 공부도 잘한다 생각합니다.
고고~~!!

1
Updated at 2021-06-16 02:07:14

이런 것도 지지하지 않는 정권에서 추진하면 안좋게 보면서 괴랄한 논리를 나오는 군요. 단순히 보면 매년 들쭉 날쭉하던 휴일이 일정해 지는 거고, 매년 공휴일이 껴서 국민이 손해를 본것이라는 관점이 더 맞지 않나요?

2021-06-16 04:20:38

 직장인들은 좋겠네요 ㅡ.ㅜ

2021-06-16 05:05:11

주5일이 뭐에요?
공휴일이 뭐에요?


2021-06-16 07:07:40

주6일 근무하지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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