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
2021-06-15 11:41:04
2021-06-15 11:42:40
크으~!!!!
2021-06-15 11:46:19
제가 올릴라고 들어왔는데... ㅋㅋㅋ
공휴일 확대는 언제나 옳습니다.
2021-06-15 11:50:10
만세만세만세만만세~ 17
2021-06-15 13:15:00
누가보면 주4일제 하는줄 알겠습니다. 15
2021-06-15 13:20:48
우리나라는 공휴일의 의의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날짜를 고정해놔서 그런거고 외국은 몇월 몇번째 금요일 뭐 이런식이라 우리처럼 휴일이 겹치는 문제가 없는거죠. 막말로 작년에는 겹치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기업들 다 망했나요? 공휴일 겹치는날만 좀 쉬자는건데 그게 그렇게 기업에 부담이 될련지는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21-06-16 08:47:30
갈등발생요인이 뭘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고용주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겠죠. 비슷한 사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하기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휴일수당을 손봤어야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갈등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정부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21
2021-06-15 12:23:57
주5일제 할때도 이런 논리 내미는 사람들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확대도 단계별 적용 개념이란데는 공감이 됩니다.
1. 말씀대로 휴일수 조정은 조금씩 확대되어 왔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 일 겁니다.
설날, 추석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생겼고, 어린이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긴게 2013년이니 꽤오래 되었고..... 그사이에 박근혜 정부때부터 1년에 하루 정도 임시공휴일을 주기도하고, 문재인 정부에는 관공서 공휴일 확대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 것 까지 더해지면 좀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2. 추가적인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노사간 근로조건을 설계할때는 여러가지 조건(확률적인 개념을 고려한 연간 노는 날의 수)까지 따지게 됩니다.
어떤환경에 맞춰서 근로조건을 설계하고, 단체협약까지 한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면, 노동력이 모자르게 되는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기존 단체협약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대근무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별에 별 변수가 다 적용됩니다.)
공론화와 대안이 필요하고 그때문에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었다면, 이번 대체공휴일 입법으로 인한 부담은 '추가적인 부담'이라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의 상실'로 봐야 할 것이고, 반사적 이익의 상실은 법적으로는 '손해'로 취급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 유급휴일을 주어야 했는데 운좋게도 일요일과 겹쳐서 안줘도 되는"이익이 상실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해석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로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만 그건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인거지요.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은데, 휴일수가 늘어나서 110만원이 들었으면, 1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겁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110만원의 비용 부담)되었는데, 이걸 10만원 비용부담이 생긴게 아니라, 네가 10만원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 보는게 맞다니....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휴일이 겹치면 하루만 쉰다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노사간의 입장변화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원칙이 변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게 되느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지요. 9
2021-06-15 15:40:57
고용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당연히 공감이 안 가시겠죠... 10
2021-06-15 16:12:39
거꾸로 인식하셨네요 아닌데요. 이게 올해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 임시조치인가요.
편의상 올해는 90만원이 들게 100만원 들게 된거라고 치고.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그 개념이 적용되나요.
기업이 생산인력을 설계할 때는, 휴일의 평균일수 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그 평균일 수를 2일 증가시키는 조치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도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것이고, 근로자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좋아지는 만큼, 누군가가 비용을 치르는거예요. 13
2021-06-15 13:11:05
이건 정치적인 논리로 정한게 아닙니다. 12
2021-06-15 13:22:11
지금까지 공휴일 겹쳐서 못 쉰날들은 기업들이 분명 이익이었을텐데 그 비용 아낀거로 기업이 뭔가 보상이라도 해준게 있나요?? 11
2021-06-15 14:11:54
대체공휴일 생긴다고 기업들 비용 더 나간다는게 더 당치도 않은 이야기 아닌지요?? 10
Updated at 2021-06-15 15:37:49
대체휴일이 뭐죠? 원래 쉬어야 하는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니 다른날에 대체로 쉬게 해주는거 아닌가요? 작년 공휴일이 총 67일이고 올해 공휴일은 64일 입니다. 대체공휴일 생기면 68일이 되죠. 하루 더쉰다고 기업들 비용이 엄청 나가나요? 그리고 대체공휴일 없었으면 작년보다 3일 더 일하는건데 그만큼 아낀 비용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상식이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꽤 부담되는 돈입니다. 돈 이외에도 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큰 갈등요인이 되고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일요일 빼면 대충 10일정도 됩니다. 그러니 2일 정도는 확률상 토요일 일요일과 겹칩니다. 즉 명목상 10일이지만 실제적으로 평균 8일 정도입니다.
이번 법개정이 되면, 2일의 휴일이 사실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충 2000시간 정도 일할 겁니다. 그중에 16시간 정도가 줄어드니,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이 0.8%정도 줄어드는 셈이네요.
회사입장은 어떨까요? 1000명의 직원에게 연봉 5천만원을 주는 곳이라면, 한시간 사람을 쓰는데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5천만원 / 2천시간)
그런데 2일(16시간)의 휴일수가 늘어나면 같은 비용으로 1인당 40만원(2.5만원 *16시간) 의 비용이 더 들게 되는 셈입니다. (휴식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대근무 같은 곳은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직원들은 40만원의 생각지 않았던 이득을 보고, 회사는 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방향은 좋으니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여러가지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앞서 말한 교대근무 회사 같은 경우 골치아픈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른 휴일을 준다는 것인데,
애초에 휴무일이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이나 금요일 또 다른 규칙에 의해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부터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참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1
2021-06-15 19:08:51
사무직 근로자는 그냥 쉬는거지만 14
Updated at 2021-06-15 13:38:06
고용주 입장이신것 같은데 원래 쉬었어야하는 공휴일 쉬게 해주는게 파격적인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년에 고작 4일 공휴일 살렸다고 파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갈길이 먼것 같아요. 주4일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4일 공휴일가지고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주4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일이군요. 그리고 사회적비용 아니고 기업의 비용이라고 표현하는게 솔직해보입니다. 너무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휴일 자체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고 일반직장인들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따릅니다. 사업장별로 노사협약에 따르면 되는일입니다. 악덕고용주가 있어서 못쉬게 하면 노동쟁의해서 쟁취하든가 참고 다니든가 회사를 옮기든가 해야겠죠. 10
2021-06-15 11:59:56
이게 선진국이죠 휴일이 복불복이라니 얼마나 후진적이었습니까
2021-06-15 12:04:41
그런데 한글날은 토요일인데 한글날도 해당이 되나요? 토요일도 포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은, 현재, 어린이날에 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 적용받습니다. (토요일 해당 없음)
새로 만드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과한 면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8
2021-06-15 12:05:12
(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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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09:09
공무원 대기업위주 아닌가요? 2
Updated at 2021-06-15 12:34:31
(14.*.*.207)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빨간날 일명 공휴일은 다 쉬는데요.
공휴일은 다 쉬지 않아요? 특별 업무를 보는 노동자분들 제외하고는..
2021-06-15 12:23:32
예전에 그래서 빨간 매직으로 칠했다가 한소리듣고 결론은 쉬었어요 ㅎㅎ
2021-06-15 12:22:44
우리는 세명이니 안해도 돼........긴 뭐가 돼~! 쎄오도 사람이다! 쉬고 싶네요.^^ 일한만큼 쉬어야죠. 1
Updated at 2021-06-15 12:25:49
예전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휴일 없애는 대신
제헌절 휴일 재지정하고
전면 대체공휴일 시행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 왔었는데
잘됐네요
2021-06-15 12:25:27
공무원들은 늘 개꿀인듯!ㅎㅎ
2021-06-15 12:34:49
사장님이ㅠ싫어하실건디 11
2021-06-15 12:38:22
없는 휴일 만드는게 아니고 겹치는 휴일 보상하겠다는건데 왜 반대가?? 올해가 유독 겹치는 날이 많아서 눌어나 보이는 거죠. 원래는 다음주 월욜에 쉬었는데 앞으로는 금요일에 쉬는 거군요. 당장 내년 5.5~5.9 4일 연휴 됐네요~ 만쉐이~^^ 4
2021-06-15 13:24:10
직장인들 쉬면 그만큼 놀러다닐테니 자영업자 분들은 이익 아닐까요?
Updated at 2021-06-15 21:26:24
잘쉬어야 일도 공부도 잘한다 생각합니다. 1
Updated at 2021-06-16 02:07:14
이런 것도 지지하지 않는 정권에서 추진하면 안좋게 보면서 괴랄한 논리를 나오는 군요. 단순히 보면 매년 들쭉 날쭉하던 휴일이 일정해 지는 거고, 매년 공휴일이 껴서 국민이 손해를 본것이라는 관점이 더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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