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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KT가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을경우 KT법인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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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21:02:15

 어머니가 010-1111-1111 번호를 쓰고 있었는데 대리점에서 전화를 공짜로 교체해준다고 해서

 대리점 혼자가서 전화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010-1111-1112로 바꾸었습니다. 앞의 번호는 그쪽서 

 임의로 해지하고 뒤의 번호는 2년 약정에 매월 8만원씩 나오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대리점에서 임의로 서명을 위조해서 한것이더라구요

 

 결론 

 

 1. 허위 계약서에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되돌릴수 있다

 2.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대리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kt법인에 민법,상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콜센터 쪽에서 너무 버릇없이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kt는 

 사기행위의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도

 

 금액은 작은데 kt가 하도 버릇없어서 소송 제기해보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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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17 21:13:19

아쉽겠지만 법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돈, 시간, 정신력이 강하면 고소해라........

그래서 저런 양아치들이 대놓고 사기치는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고소 보다는 공권력을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소보원과 방통위에 민원 넣어 보세요.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법적 조치진행하다 패소라도 하면 더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2021-06-17 21:16:18

관련해서 최근에 유튜브 인공지능 떄문에 보게된 유튜브 입니다.

복비 사기친 공인 중계사를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6개월 먹인 유튜버 이야기 입니다.

 

제가 이양상 보고 놀란점은

1. 페널티가 매우 쎄다는 점.....영업정지 6개월

2. 구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

 

https://youtu.be/NirqK3b4eBs

WR
2021-06-17 21:19:35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2021-06-17 21:27:11

저도 일단 소보원과 방통위 민원 추천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어느정도 압력은 갑니다. 예전에 대리점의 무단 유료서비스 가입건으로 kt에 항의하자 똑같이 처음엔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방통위 민원을 넣으니 태도가 바뀌더군요. 무단으로 빼간 사용료는 환불되고 대리점은 계약해지, 상담자 징계로 끝났습니다만, 최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WR
2021-06-17 21:30:56

글쿤요 일단 그것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통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야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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