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꾸 바꾸라고 해도
조회수 욕심에 아직도 뻐팅기고 있더군요.
에효...
업무방해혐의로 고고
공공업무 방해 같은데 .. 한심하네요.
미국처럼 그냥 현관문 부수고 들어오면좀 괜찮아질려나요......
당사자는 오히려 뿌듯해하고 있을껄요.내 영향력이 이정도군 하면서..이슈되어 기사나고 하면 더욱 즐거운 비명을 지르겠죠그래서 부러 그냥 두고 있는걸거에요
저런 식의 제목 달린 영상은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SOS문자 취소하는 방법까지 다 올린 유튜브 입니다.
문젠 일부 스마트폰에 취소 기능이 없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한것 같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도움받을수 있는 기능을 설명한 유튜브 보다 앞뒤 싹 자르고 씨부리는 게시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분 50초경 SOS문자 취소하는 방법
https://youtu.be/TWNVOeq9QlY?t=113
...그럼 제목을 바꿔야죠.
조회수에 미쳐서, 아직도 저러는데 말이죠.
"일부 기종은 취소안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죠.
지금은 바꾼거같네요
유튜버의 민폐가 아니라 유튜브를 본 사람들의 민폐군요.
제목을 저 따위로 달아 놓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스마트폰에서 긴급 SOS 보내는 법”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까지 그대로네요.
일부 가 수십 수백 정도만 되어도 마비될 것 같은데요 ;
디피에서 글 게시자를 지목해서 씨부린다는 댓글을 다 보네요
본인이신가요?ㅋㅋ
아마 '씨부린다'는 건 디피에 글 쓰신 분에게 한 게 아니라 원글을 쓴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오해를 해서 신고가 들어간 것 같군요.
1분미만 채널잡소리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가서 좋고내용도 유용해서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요번 건 실드칠 거 없이잘못 한 거 맞아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시켜야죠.
10초 카운트 다운 되는 도중에 취소하는 기능이 없는 핸드폰도 문제로 보이네요. ㄷㄷㄷ
누구는 업무방해로 2년 받던데 저놈도 2년 판결 받아야 정상일듯.
허..30분전에 보고왔는데 유용하다 싶었는데...장난전화 진화형이 되었네요근데 이걸 허위신고 하면 벌금 과태료 뮤는거 아닌가요?
저건 업무방해로 왜 구속 안하는거냐 ?
저런건 민폐 신고 같은걸로 유튜브 정지 먹이는 방법 없을려나요.일단 신고 넣고 왔습니다.
저런 애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해도 실제로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그걸로 영상올리며 또 돈을 벌 겁니다.경찰이 허위신고출동에 대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하구요.
저건 공무집행방해 교사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범도 정범과 똑같이 처벌되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도 될거 같은데요?
제목을 저 모양으로 헤서 올리면 잡아가야죠. 그게 정의구현입니다.
업무방해혐의로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