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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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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1
Updated at 2021-09-17 08:13:32

안녕하세요
지난달 8월 15일 소형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시에는 자금이 좀 부족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로 공사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여유가 좀 생기고 또 무지한탓에 모르고 간이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공사비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런데 업자가 전액 다 해줄순 없고 1000만원만 가능한데다 13%를 입금해야 해주겠다는데 이게 저로선 납득이 안가는데 좋게 말해서 들을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입금할때 한달동안 총 3번으로 나눠서 입금하였는데 업자 이름이 아닌 여자이름으로 입금을 했구요 차명계좌인걸로 예측이 됩니다
사업지 소재지도 검색해보니 사무실도 없고 그냥 산과 들로 이루어진 곳이며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도 이젠 의심이 가는 마당입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이분이 순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려는지 조언을 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내용을 추가합니다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부가세 10%는 당연히 제가 추가로 입금을 하는거죠 270만원을 추가입금할테니
발행해달라고 하는건데 업자는 못해주고 천만원만 13%입금하라고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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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1-09-16 23:36:51

보통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시 견적이 함께 나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진행하는거구요.

부가세 미 포함 가격으로 값을 지불하셨다면, 포함한 가격대로 더 지불하셔야 할겁니다. 

WR
2021-09-16 23:38:54

네 그포함한가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젠 그렇겐 안된다고 천만원만 가능하고 13%를 지불해야 해준다는데 원래 이런건지 잘 몰라서요

3
2021-09-16 23:42:40

업자가 수입이 많이 잡히면 곤란한 상황인가보네요.

만약 부가세 포함해서 모두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업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신고 대상이죠. 

2021-09-16 23:39:58

탈세건입니다. 부가세만 더 지불하면 계산서 처리 해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해당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WR
2021-09-16 23:41:13

네 내일 한번 좋게 얘기해보고 안되면 기관에다 신고를 해봐야겠네요

2021-09-16 23:40:40

그냥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신고하세요. 그럼되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을테구요.

WR
2021-09-16 23:43:00

계약서엔 부가세 포함안된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견적서에만 부가세가 적혀있구요
계약서엔 부가세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더군요

1
2021-09-16 23:45:58
견적서도 법적효력있으니 그걸로 들이미시구요.
그리고 요즘 관계기관은 그런 건수 잡으면 짤없습니다.
먼지날때까지 털어버립니다. 예전처럼 어설프게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 실적도 되기에 열심입니다.

댓글보니 저희집이랑도 비슷한 사례네요 계약잔ㄴ A인데
입금통장은 B로 되어 있고, 나중에서야 내역서 보내달라니까
발뺌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달라니까 미루고...

깔끔하게 신고하고, 세금 파파라치 신고건으로 1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탈세에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신나게 뚜드려 맞았습니다.
전화 안받다가 털리고 나니 전화와서 욕하고 끊더라구요.
그냘 소고기 궈먹었습니다.
WR
2021-09-16 23:48:27

네..그냥 깔끔하게 발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협박을 좀 해야겠네요

2021-09-16 23:41:49

계산서도 다른곳에서 사올려고 13% 갈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사실 13% 줄꺼면 의미가 발행 받을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만 문제는 공사라도 제대로 하여서
나중에 문제 될만한 곳이 나올지 어떨지가 문제 일듯 합니다. 그런데 소형 이신데 얼마나 크게 하신건지….. 일단 업자는 잘못 만나신듯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자 없이 잘 끝나시길 기원 합니다

WR
2021-09-16 23:44:51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한달정도는 오픈해서 영업중인데 견적이 2700정도 나왔습니다 13평정도라서요

8
Updated at 2021-09-16 23:45:32

전액 다 해줄순없고 천만원만…일단 그 대목에서 비중에 대해서 독자들은 모호해할거 같고요.
애초에 양자에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글쓴이의 갑작스러운 돌변은 제 삼자가 볼때 100% 우호적으로 상황을 봐줄수가 없고요. 잘 달래보아야겠습니다.
가장 최선은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목적한바대로 완료되는게 무엇보다 우선이므로 자극하지 말고 달래고 적당히 타협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야할거 같습니다.
타협한다고 해도 지금 인테리어업자가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면 a/s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거라는건 불가피해보입니다.

WR
1
2021-09-16 23:47:06

네 현재 완료되서 영업은 한달정도 한상태입니다
AS부분은 걱정하진 않습니다 손볼게 거의없는 디자인이고 저나 제지인이 이쪽으로 조금은 해봐서 수리정도는 할수 있거든요 말씀 감사합니다

17
Updated at 2021-09-16 23:59:18

애초에 탈세를 도모했건 서로 공모한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이제와서 딱 그부분만 번복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처리하고 싶겠지만 업자 기분은 애초에 이렇게 말을 바꿀거면 난 그런 비용에 공사를 시작도 안했을거다…라고 할거에요.(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업자의 그 기분에 오히려 신뢰가 더 되요. 삼자가 볼땐) 딱 본문 쓴 님에게 뒷통수 맞는 느낌일거에요. 인테리어업자들 거칩니다. 법이건 규정이건 승리할수 있겠지요. 다만 상처뿐인 영광이지요. 이제 오픈하셨다면서요.

1
2021-09-16 23:43:09

 천만원만 가능하다고 해도 10%가 부가세입니다, 13%는 쌍팔년도 수법인데...

WR
2021-09-16 23:50:22

나이도 50정도밖에 안되어보였는데 참..;

9
Updated at 2021-09-16 23:50:41

마트에서 물건 살때는 기본 부가세 포함인데... 

견적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래에서는 대부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계산서 미발행 진행이니 당연히 부가세를 준적이 없는데 계산서를 달라는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니 부가세를 지불하는게 당연합니다.

 

공사업자도 거래처의 계산서 요구 유무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할 적정한 규모의 

신고계획을 짜고 매입매출 지출증빙을 준비하는데 그 한도가 천만원 남은겁니다.

업자도 매출은 있는데 매입을 증빙못하면 필요이상의 세금지출이 있고..

부가세는 10%지만 그 추가 손해에 따른 13%를 요구한게 아닐까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서로 100% 주고 받는게 당연한건데... 애초에 서로 좋자고 

둘이 탈세계획 짜놓고, 뒤늦게 나혼자 살자고 업자 뒷통수 치는 상황이긴합니다. 

WR
2021-09-16 23:51:37

10%는 당연히 지불할생각이었는데 그이상을 요구하니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일단 좋게 얘기는 해봐야겠네요

Updated at 2021-09-16 23:52:24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금액을 지불했다는것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이체했다는 증거나…그럼 업자는 가산세까지해서 20%내게 됩니다. 그냥 싸우지마시고 나중에 신고하세요.

WR
2021-09-16 23:52:23

네 이체한 내역이랑 입금했다고 문자나 카톡 내역도 다있으니 괜찮을겁니다

2021-09-16 23:51:44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세금 파파라치로 포상금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그간 대금지불로 인해 주고 받은 메일, 송금내역 등을 요구할텐데 그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쾌한 후기 기대합니다 

WR
2021-09-16 23:53:09

일단 내일 좋게 얘기해보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16
2021-09-16 23:57:22 (223.*.*.25)

통쾌한 후기요? ... 후 ...

2021-09-16 23:51:59

본인이 발행하면되지 않을까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서둘러서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죠

WR
2021-09-16 23:53:46

네 10월말 정도까지인걸로 압니다 서두르긴해야겠네요

Updated at 2021-09-17 00:00:42

10% 주고받고 부가세 발급하면 원만할 것 같은데,

틀어져서 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추후에 인테리어 AS 받을일 생겼을때 잘해 줄리 가 없을것 같아요.

WR
2021-09-17 00:32:02

AS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10%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1
2021-09-17 00:08:26

3% 는 나중에 소득세 나올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네요.

WR
2021-09-17 00:32:29

주위에서 물어보니 한심하게 생각하더군요

23
Updated at 2021-09-17 00:35:13 (112.*.*.56)

 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인테리어 업자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긴 한데요. 처음 계약할 때 현금으로 한거고 서로간에 세금 관련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던 것 같은데, 공사 다 끝내고 나서 갑자기 말 싹 바꾸고 이제와서 계산서 떼어달라 하면 당연히 좋은 반응 나올리가 없죠. 정 필요하다면야 법적 근거 들이밀면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좀 많이 그렇네요. 저라면 미안해서 그렇게 요구 못해요.

22
2021-09-17 00:50:3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사 의뢰할 때 견적 싸게 받기 위해
현금 결제 조건으로 진행하시고선
지금 와서 계산서 달라 그러면 곤란하죠.

23
2021-09-17 00:56:55 (112.*.*.56)

정말 당연한 소리인데, 애초에 세금 계산서 뗄 거다, 라고 처음에 말을 했으면 분명 그 견적에 못했을 거거든요. 견적은 싸게 받아놓고 공사 다 끝나고 갑자기 계산서 떼어달라고 하니, 법을 무기로 그냥 골탕맥이는 거랑 다를 거 하나 없죠. 업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걸요. 애시당초 처음에 얘기했어야죠. 정말 표현 순화해서 뻔뻔하다, 염치없다 소리 정도는 들어도 할 말 없어요 이건.

2
Updated at 2021-09-17 00:48:51 (183.*.*.80)

10% 부가세, 3%는 원천징수액인거 같네요. 

이런 저런 정황을 봐도 그 업자분이 주장하는 천만원 한도 이상 계산서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그 업자도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분 계좌같은데 뭔가 구린 구석은 있어보이네요.

일단 주변에 세무사 잘 아시는 곳 있으시면 상담후 방안을 찾아보시고 

새로운 제안으로 다시 접근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3
Updated at 2021-09-17 07:49:14 (121.*.*.129)

인테리어 업자도 탈세하려고 했으니 할 말 없지만 글쓴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양아치나 마찬가지인거죠.

본인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아쉬우니까 말 바꾸는 것 보면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이죠.

애초에 그런 계약이면 저 금액보다는 견적을 더 불렀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오고 나서 다른 인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WR
2
2021-09-17 00:52:37

말좀 이쁘게 하시죠 양아치라뇨
처음부터 건네받은 견적서에 부가세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때는 현금보유한게 좀 부족해서 그렇게 진행한건데.. 하여간 익명으로 쓰는 인간들 일일이 대응안해야 하는데 휴

1
Updated at 2021-09-17 16:17:37 (121.*.*.129)

상배방 입장에서 너무 비판적으로 댓글을 단 것 같아 추가로 댓글을 답니다.

아래 다른 분이 설명했듯이 상대방은 각종 자재부터 인건비까지 부가세 없는 거래로 싸게 조달했을텐데 다시 부가세 거래로 바꾸려면 단순하게 10%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너무 자기 편의대로 상대를 이용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댓글을 달았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라면 댓글들에 기분 나뻐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09-17 20:12:39

????? 다같이 탈세로 대동단결하는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1
Updated at 2021-09-17 22:13:03 (121.*.*.129)

애시당초 탈세의 시작은 글쓴이가 돈이 없어서 계산서 없이 진행했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이면 견적이 훨씬 증가합니다.

견적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가세 10%만 느는게 아닙니다.

 

결국 계산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싼 견적에 공사하고 나서 이제 와서 글쓴이가 아쉬울게 없으니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건입니다.

탈세로만 보면 글쓴이도 똑같이 탈세를 도모한 것이고 오히려 뒤늦게 상대방 뒷통수 치면서 악용하는 경우겠죠.

사람들이 탈세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애시당초 본인이 서로 탈세하자고 합의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상대방만 엿 먹이고 자신만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에 비난을 하는 것 입니다.

11
2021-09-17 03:00:34 (73.*.*.194)

세상 살다보면 이정도 말바꾸는 분들은 정말 많더군요. 게다가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잔아요.

이해가 안된는 건 이런 얘기를 공개된 게시판에  당당히 문의하는 겁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에이 그건아니지.."하는 반응이 나올 얘기인데..... 기준이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WR
2021-09-17 08:02:40

제주변에는 열이면 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하는건데 왜 안해주는건지 이해를 못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Updated at 2021-09-17 01:05:35

원래 처음 견적서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고 현금 입금하신건가요…?

어차피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나요?

WR
2021-09-17 01:26:54

저에게 공사하기전에 부가세와 부가세 뺀금액이 있는 견적서를 저에게 보여줬구요 만나서 계약서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엔 그냥 부가세뺀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있는데로 3번으로 나눠서 입금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09-17 02:06:16

부가세 유무의 두 견적서를 제시했고 계약할때는 부가세 없는 견적서를 토대로 한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인가요.

WR
2021-09-17 02:20:00

네 맞습니다

7
2021-09-17 07:31:21

그럼 박실장님께서 부가세 안 끊겠다고 거래하고 태도가 바뀐건 맞는거내요?

WR
2021-09-17 08:05:11

부가세를 안끊겠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대로 진행뿐이고 저는 처음 공사를 맡겨보는거라 뭐가 뭔지 몰랐을때입니다

10
Updated at 2021-09-17 08:16:10

그건 글쓴이님 사정이고 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말 바꿔서 자기 엿먹이려는 걸로밖에 안보일 것 같은데요. 애초에 계약을 잘 살펴보고 하셨던지 해야하는데, 뭐 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몰랐다는건 핑계고 세금 계산서 안떼고 현금으로 견적 낸거니 더 싸게 한거라는 사실 정도는 솔직히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글쓴이님 잘못'으로 뭔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계산서 안 뗀 건 어쨌든 불법이니까 법 들먹이면서 무리한 요구 하시는 것 같고요.

WR
2021-09-17 08:21:44

그러니까 제말은 부가세 10%를 추가입금하고 발행을 원하는건데 그게 그렇게 제가 잘못하는건가요? 그냥 발행을 처음하냐 나중에 하냐 그차이인거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욕을 먹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8
2021-09-17 08:25:17

네 어쨌든 처음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계약 내용을 이제와서 바꾸는 거잖아요? 단순히 부가세만 입금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많이 잡히는 거고 세금이나 기타 등등 추가 지출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애초에 계산서를 뗄 거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으면 그거까지 감안해서 견적을 냈을 텐데, 큰 공사도 아니고 저정도 금액에서 예기치 않게 계산서 떼는 거라면 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 인건비도 남지 않을 상황일 것 같은데요.

WR
2021-09-17 08:33:37

견적서엔 부가세포함된 금액도 옆에 적혀있어서 발행했을때 이금액이다라고 생각하는줄 알았습니다 그금액은 딱 10% 더한 금액이었구요
말씀 들어보니 업자입장도 이해가 가긴 가는군요

14
Updated at 2021-09-17 08:38:30 (121.*.*.129)

사람들이 왜 비난을 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건가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처음 계약 시에는 부가세 없이 하는 것으로 싼 견적으로 인테리어를 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말 바꿔 그 싼 견적 금액에 부가세만 내고 계산서 끊겠다는거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합리화하고 싶어도 막상 이제는 본인이 아쉬운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비용처리 하고 싶은거잖아요.

싼 견적으로 인테리어도 했고요.

 

아무리 본인 입장만 생각한다지만 애시당초 본인이 이득보려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악의 얍삽한 짓 하는거잖아요.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급한 불 끈다는 식으로 상대방하고 계약해놓고 나서 이제와서 말 바꾸고 마치 본인은 준법시민이고 합리적인양 약속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본인 이득만 취하겠다는 식의 님의 생각과 태도의 본질을 사람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나요?

 

본인도 필요에 의해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나서 이제와서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모르겠네요. 

무슨 장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쉽게 태도가 바뀌면 장사도 어떻게 할지 상상이 가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WR
2021-09-17 08:42:26

견적서엔 부가세뺀금액,부가세 포함된 금액 전부 다 적혀있길래 이걸로 보면 발행을 하게되면 10% 추가입금해서 발행 가능하다는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다 감안 하고 저에게 부가세뺀금액으로 계약 진행을 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본문제대로 읽고 댓글 하세요
무슨일 하는지 모르겠다니

6
Updated at 2021-09-17 05:34:15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셨으면 그에 따르는 패널티가 당연히 있어야죠.
을의 경우 부가세 있을 경우의 수와 없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사바사바 일을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그 사바사바가 틀어지니 사단이 난것 같은데 서로 좋게 좋게 잘 마무리 하시고 개업하신 업장 번성에 집중하셔서 대박 나시면, 그게 최고 일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조건 계산서 끊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양한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역시나 빨리 마무리 짓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의 번영을 빌면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더군요.
힘내세요.

10
2021-09-17 06:37:42 (121.*.*.160)

이 공사의 부가세는 박실장님이 내고 나중에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안내고 공제받겠다는거니 양아치 댓글이 나오는거구요.

곧 부자 되시겠어요.

WR
2021-09-17 08:07:47

아니요 당연히 10%를 내고 받는다는거죠
그런데 업자 얘기가 전액은 다못해주고 천만원만 가능한데다 13%를 내라는거에 대해 이게 과연 맞는 얘긴지 묻고싶은겁니다

2021-09-17 06:52:14

애초에 부가세는 환급되는거니,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2,700이면
비용처리 면에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생각보다 장사 잘 되시나 보네요.

여하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오랜동안 하실텐데요.
크던작던 간에 회계처리는 합법적으로 하시는게
본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집니다.

공무원들 생각보다 사소한거 작은거 까지 다 들여다 봅니다.

WR
2021-09-17 08:19:39

이나이에 공사를 첨 진행하는거라 무지했었네요
무조건 발행을 하면서 했어야했는데 소형평수인데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었고 그럼 더욱 계산서발행을 받아야 유리한걸 알게되었는데
10%입금하고 발행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렇겐 못해주겠다고 나오는겁니다
이게 저로선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1
2021-09-17 07:17:39 (110.*.*.208)

인테리어 업자들은 참 한결같아요. 탈세한 직업군 기사 나올 때 왜 인테리어 업자들은 안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10
2021-09-17 07:49:40

신고하시면 같이 걸리는 상황아닌가요?
무자료거래 하기로 합의하고 하신거잖아요.
법은 잘 모르지만 마냥 유리한 조건만은 아닌거 같아 보입니다.

2021-09-17 08:07:27 (112.*.*.127)

부가세는 안주고 안받는게 가장 좋죠.일반사업자라도 구지 세금계산서 받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물론,법으로 따지면 주고 받아야하지만요.

2
2021-09-17 19:37:26 (121.*.*.160)

같은 dp회원이라는게 부끄럽네요

2021-09-19 19:20:35

부가세 조금 아끼려다가 소득세 더 나옵니다.

14
Updated at 2021-09-17 13:09:03

박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셧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적습니다.

제 후배가 박실장님이 거래한 인테리어 회사랑 비슷한 경우라서.

박실장님도 나쁘신 분은 아닌것 같은데. 업체분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사업지 소재지도 검색해보니 사무실도 없고 그냥 산과 들로 이루어진 곳이며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도 이젠 의심이 가는 마당입니다



이런 업체가 둘로 나뉩니다. 직원들까지 거느리고 좋은 건물 갖춘 인테리어회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

견적 받아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건물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후자의 회사의 견적이 같은 자제 디자인으로 따져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직원이 없는 회사의 무기는 디자인 인건비 임대료 빠진 낮은 단가 자체 디자인 능력과 오랜 노하우로 큰 회사들과 차이없는 시공 외부 하청업체를 통해 자제를 저렴하게 공급 받는 일입니다.

추가+ 보통 이런 1인 인테리어 회사 사장들이 큰 인테리어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때 거래한 자제상들을 등에 업고 창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실장님께서 처음 견적을 받으셨을때.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을때,

매우 유리한 가격으로 공사를 했을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하청 인부들 자제상들에게 이번건 계산서 발행 않으니. 싸게 공급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공급하는 공급 비용이 계산서 발행했을때와 당연히 가격이 다른거죠..



박실장님께서 바로 여기서 좋은 조건의 공사를 이미 받으셨다는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10%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인부들 자제상들에게 매입자료를 다 맞춰야하는겁니다. 이미 끝난일인데. 다시 그사람들에게 매입자료 끊어야 한다고 그업체도 사정해야하는 꼴이 되는거라서요..



하청 업체는 그러죠. 계산서 안끊는다며?.. 자제 싸게 줬잖아!!

WR
2021-09-17 09:11:29

네 의견감사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 견적서를 저에게
제시했을때 부가세뺀금액, 부가세합친금액 이렇게 두개 다적힌 자료를 저에게 주었고
공사진행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러 미팅을 가졌는데 부가세뺀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발행을 제가 원할수도 있겠다고 하면 견적 자체가 더 높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부가세없이 진행해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미팅때 그럼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냐고 물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별도죠 이런대답을 들어서 혹 나중에라도 발행이 가능한지 알았습니다

차승우님 말씀들어보니 이해가 많이가는부분이 있네요 그냥 제입장에서만 생각해선 안될부분도 있긴합니다

Updated at 2021-09-17 09:29:43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고. ^^

 

앞으로 계산서 발행하실때는

 

선발행 요청이시고. 후결제 하는게 FM이니 꼭 그렇게 하세요 

WR
2021-09-17 09:28:51

이번기회로 잘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FM이군요
비싼 수업 받았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9-17 10:55:50

현업에 있으신분 같이 관련업계 관계를 잘 아십니다,,

저도 내장공사,가구생산등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업자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100%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

,,

 

 

 

2021-09-17 12:41:40

제가 작성한 '사바사바'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적어 주셨네요.

추천 드려요~

박실장님도 이번일 조화롭게 마무리하신 후 업무에 집중하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WR
2021-09-17 13:18:29

네 이번기회로 많이 배웠네요 독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2021-09-17 09:02:21

 간이로 사업자 낼 계획으로 부가세없는 견적으로 공사 진행하다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서 부가세 있는 견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건데 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진상만난거 같고 단순히는 역발행하면 끝나는거지만  방구석 정의와 현실의 정의는 좀 다른거라 ...

8
2021-09-17 09:03:21 (182.*.*.92)

세금계산서 안끊어줄려는거는 매출이 높게 잡히면
종합소득세만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모든 납부세액이 올라갑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다올라가요ㆍ그 업자분도 아마 공사하먼서 자재나 인건비 다 무자료로 거래해서 매출이 그대로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상황일거에요
그것땜에 그러는거지 딴거없어요

WR
2021-09-17 09:15:43

그렇게 되는거군요 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2021-09-17 09:15:43

원칙은 묻지마 부가세거래인데 이걸 선택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ㅎㅎㅎ

4
2021-09-17 09:16:46

 업자 입장에서도 어디서 매입 자료를 받아야 하겠지요. 거기서 안 주면 곤란한 상황이 될테고요.

글쓴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확실히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WR
2021-09-17 09:27:54

너무 몰랐던 부분이라 참답답하네요 그냥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10%주면 다되는줄 알았거든요
그냥 접어야 할듯 합니다

2021-09-17 09:42:13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가 원하는대로 13%  좀 깍아서 12%에 하자고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박실장님 입장에서도 안끊는것 보다 끊는게 좋으니까요.. 

WR
2021-09-17 12:13:44

네 차선이란게 있네요 참고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09-17 10:02:38

근데 댓글들 보다보니 키보드 워리어분들 좀 보이네요...

잘 모르는 곳을 아프게 지적하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왜 그리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익명으로 싸지르는 분들.. 참 거시기 합니다...

저도 그렇고 박실장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번기회에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개념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글올리지만 앞뒤없이 급발진 하는 댓글들 보면서 맘 상한적이 있어서 위로의 댓글 달아봅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댓글 달수 있을텐데.. 댓글 수준 참...

WR
2021-09-17 12:15:13

네.. 이번기회에 비싼 수업료내고 공부했다고 셈칠려고 합니다
나이 40에 첫 창업을 해보는데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거 같아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09-17 14:25:48

 현금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사 진행  했으니  인테리어 업자는  더 잘해주었으리라 봅니다

물론 탈세의 잘못된 방향은 차치 하고라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수업료는 어느정도 인정해야 할듯 합니다 

5
Updated at 2021-09-17 16:00:30

글을 쭉 읽어보니
우선 상대 업자가 "무조건 계산서 없이 공사해야 된다"고 강요한건 아니네요
글쓴이가 계약 당시 자금 상황이 좋지않아서 인테리어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걸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글쓴이가 계산서 없는 공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본문 앞부분과 댓글들에서 볼 수 있네요
상대 업자가 이중계약서로 글쓴이를 속인게 아니라면 이 경우는 신고시 양쪽 모두에게 탈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질 겁니다
신고하면 그냥 같이 죽자는거 밖에 안되죠

"나는 계산서 안끊겠다"고 말한적이 없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계산서 없는 계약서로 공사를 진행하고 사인했다는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글쓴이 보다 상대 업자가 더 황당하고 답답할텐데요
모든 공사 준비가 계산서 없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프로 더줄테니 계산서 써달라고 하면
업자는 이 공사에 대한 매입 금액을 맞추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몇만원짜리 물건 사고 파는게 아니라 거의 3천만원이잖아요
상대 업자 자신의 매입은 물론이고 상대 거래처의 매입 자료도 모두 수정해야 되는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단지 10프로 더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 업자가 천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말을 꺼낸건 자신이 커버할만한 금액이 그정도인겁니다
일방적인 사기나 강요로 공사가 진행된게 아닌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업자의 절충안을 따르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공사 견적을 내고 고민할때 그때 문의 글을 한번이라도 썼으면 아마 현실적인 여러 제안들이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평화적으로 합의보시기 바래요

Updated at 2021-09-17 18:26:51

업자가 요구한 13%중 3%는 아마도 가산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이미 발행 기한이 지났기에 후에 발행 한다면  업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 이부분때문일겁니다.

 

 

2
2021-09-17 21:09:57 (125.*.*.176)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발급해야 하고,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죠.

본인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안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놓고서

이제 와서 사정이 괜찮아지니 아쉬워서 돈 줄테니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이건 무슨 심뽀입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Updated at 2021-09-17 21:34:5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비용을 부가세 포함으로 기재하지 않지요. 금액(부가세 별도) 이렇게 기재됩니다. 계약서 자체부터 삐끄덕입니다.
글 쓰신 분이 현금으로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정상적인 사업 체계상 당연히 부가세 별도를 예상 하셨겠지만, 상대는 앞 선 거래에 현금거래 했다고 하니 헷갈릴만도 합니다.
헷갈릴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 정상적이라면 업자분이 부가세만큼(10%) 더 받고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 업자가 하청자들에게 부가세 안 끊고 일을 했더라도 글 쓰신 분이 부가세를 드린 돈이 돌고 도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정상입니다만 자신의 매출 총액이 늘면 뭔 탈이 나거나 하청 업체랑 조율이 안되는 상황인가봅니다.
글 쓴 분은 법인이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로 근거를 남겨야 할테니 현재 상황을 업자와 조율을 하심이 옳을 듯 하구요. 회계 봐 주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게 빠를겁니다.
그나저나 13평 인테리어에 2700만원이나 나왔다니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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