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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재산에있어서의 권한...

 
  2777
2021-09-20 01:16:30 (218.*.*.68)

   궁금한게있어 디피분들께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올린점 양해 구합니다. 제 큰아버지가 오산에 땅이 많으세요. 저희아버지(2010년에작고하셨슴)와 배다른 고모가 계시구요...근데 큰어머님이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큰아버님은 치매시구요. 근데 재산상으로 저희 아버지나 저한테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경우에 제가 부동산이나 재산상에 있어 권리가 있는건가해서요.논도 많고 배밭도 있고 군데 군데 오산에 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큰어머님이 입싹 닫고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니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 요청하는 글 올리게 되네요. 이런 상황은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3
Comments
5
2021-09-20 01:20:11

직계 존비속 아니면 권한 없죠...

WR
2021-09-20 01:21:15 (218.*.*.68)

 아 그런건가요...

4
2021-09-20 01:21:11

형제는 남인걸로 압니다.

WR
2021-09-20 01:22:03 (218.*.*.68)

그렇군요 ㅜㅜ

2
2021-09-20 01:28:51

그분이 유산을 상속할 유족이 없는 경우외에는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유언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4
2021-09-20 01:29:11

큰아버지 돈은 남의 돈이죠.

2021-09-20 01:29:35

할아버지 유언장을 찾아보셔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익명님 아버님 몫이 있는지? 유언에 있다면 이행은 되었는지?

WR
2021-09-20 01:47:30 (218.*.*.68)

답글소중히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24
2021-09-20 01:57:06 (121.*.*.187)

욕심은 큰어머님이 아니라 글쓰신 분이 있는 것 같네요. 큰아버지 재산이 본인과 무슨 상관인가요? 가족없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요.

16
Updated at 2021-09-20 02:34:38 (1.*.*.149)

직계비속도 아닌데 재산 탐내는 원글님이 이상해요. 큰아버님 재산형성에 기여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병아리 코딱지만큼이라도 님 몫은 없습니다.

10
2021-09-20 02:28:29

큰어머니가 욕심이 많은게 아니라 글쓴분이 되도 않은 욕심을 부리네요.

6
2021-09-20 03:06:20

내용만 보면 글쓴이 나이가 적지도 않을텐데
본문내용 엄청나네요. 큰아버지 일년에 몇번 인사가는지 궁금하네요.

4
Updated at 2021-09-20 03:19:40

 황당하네요; 님 만약 님이 나중에 나이들면 님 형제에게 재산 나눠주실건가요? 님 조카가 님에게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4
2021-09-20 04:15:52

 박수홍 조카인지 뭣인지가 말하던 상황이 딱 이거군요. 유산 자기거라고 떠들던.....

2
Updated at 2021-09-20 04:19:24

박수홍 조카는 박수홍이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였기에 그런 생각을 할 건덕지라도 있었지만, 이 글 쓰신 님 경우는 큰아버지가 배우자가 있기에 (아마 자식들도 있을듯) 일말의 여지도 없죠.

5
Updated at 2021-09-20 05:37:42

내 와이프와 자식이 있는데 조카가 이런 말하면 진짜 황당할거 같은데..
단,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재산 몰빵해서 증여한거라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겁니다

4
2021-09-20 07:20:04 (112.*.*.127)

아니 왜 큰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갖죠?ㅎㅎ

2
2021-09-20 07:45:27

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실때 재산상속에 대하여 언급이 있으셨다면 글쓴님 의 아버지 께서 진작에 상속 받으셨겠지요

2
2021-09-20 08:42:17

성지가 될것같은 느낌.

1
Updated at 2021-09-20 09:55:20

큰어머님이 욕심이 많으시다길레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분을 묻는 글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큰아버지네요.. 상속관계인이 아니십니다. ㅡ.ㅡ;
혹시 할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버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알아보시는 것인가요.

1
2021-09-20 10:02:03 (223.*.*.112)

명절에 친척끼리 싸움나고 살인까지 생기는게 이제 이해가 가네요

2021-09-20 10:02:10

몰라서 물어볼수도 있죠

2021-09-20 10:17:34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전재산을
상속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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