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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래픽카드 중고로 팔았는데 좋다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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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3 12:53:52

창고에 쳐박혀 안 쓰고 있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팔아

꽁돈이 생겼다고 어제 자랑(?)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간 분이 연락와서는 이상하다고 못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ㅠ

 

팔려고 분해하기 전에 부팅해서 동영상도 돌려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심지어 드라이버도 최신으로 설치해봤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gtx970 입니다

 

연락주신 분 말로는 게임이나 동영상을 돌리면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고

그래픽카드 코어와 메모리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3Dmark 테스트를 해도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ㅠ

암튼 자기집 컴퓨터 문제인가 싶어 출근해서 회사컴에 물려봐도 마찬가지 증상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억울하긴 합니다

구매자는 제가 고장난 걸 팔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에구..

 

중고거래 경험이 많진 않지만

보통은 현장에서 이상없는지 체크하고 거래해서

이제껏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아닌 말로 구매자분이 가져가다가 혹은 설치중에 고장이 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텐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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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12:52:42

이런이런 ㅠㅠ

2
2021-09-23 13:08:44 (125.*.*.103)

 그래픽카드 문제일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파워 출력이 모자라서 그렇수도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문제일수도 있고

보드 호환성 문제로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WR
2021-09-23 14:23:49

조언 감사합니다 구매자분께도 잘 설명해봐야죠 최소한 고장난 거 팔아먹은 양심없는 놈 취급은 받지 말아야지요ㅠ

2021-09-23 13:10:34

그래픽카드 전원선 연결 안 했을때 증상 아닌가 싶습니다만.... 

WR
2021-09-23 14:24:35

댓글 고맙습니다
저도 컴알못이라 전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구매자분께도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2021-09-23 13:11:12

위에 분 말씀에 추가로 코어랑 메모리 클럭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환불해주시고 다시 테스트 해보셔야 할 듯하네요.

WR
2021-09-23 14:25:27

네 좀 번거롭게 되었지만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이상없으면 다시 판매글을 올려야겠습니다

3
2021-09-23 13:11:34

돌려받고(환불해주고)

다시 테스트 해봐서 문제 없으면 또 팔면됩니다. 

 

WR
2021-09-23 14:26:25

네 귀찮게 되었지만 이상만 없다면 다시 팔아야겠어요 댓글 고맙습니다

3
2021-09-23 13:27:48

PC부품은 직거래라고 해도...문제 발생시 애매해지긴 합니다. (미개봉이 아니니..)

 

해결은 보통..

 

1. 절대 환불안해준다. (이후 맞이할 상황은...감당하셔야..)

2. 판매자 PC에서 이상없음을 눈으로 보여주고..환불안해준다. (구매자랑 협의하면 좋지만..방법일수 있습니다)

3. 그냥 환불해주고 테스트해본다음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

 

개인적으로 저같아도 3번을 선택합니다.

가져간지 1-2일내라면 3번을 해주는게...그냥 맘 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구매자가 뭔가 잘못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증명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사실 낮습니다.

판매자도 억울하시겠지만 다시 받아서 테스트해보시고 다른 분께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불하고 받아봤더니..고장난 제품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겨봐야 싸움 밖에 안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원하는 결과도 못얻죠.

이 경우는 운이 없는 경우라서..판매자가 해결해야 겠죠.

 

단 5일 이상 지났으면 환불 안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2021-09-23 13:28:21

중고거래가 피곤한 이유죠T-T

Updated at 2021-09-23 13:45:00

개인간 중고거래에 대한 기사 발췌인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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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고급 헤드셋)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서 B 씨처럼 물품 하자에 따른 개인 간 중고거래 청약 철회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거래조건, 기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물품이 거래 전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다. 물품의 설치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물품에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영역 하에 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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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애매하네요.. 팔기 직전 테스트에서는 멀쩡했다고 하니... 

분란 피하시려면 환불하고 회수하시는게 맞기는 한데 받으시면 외관상태, 시리얼넘버

쿨러탈착여부등등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환불 및 제품회수 하시고 그 다음에 댁에서 

테스트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021-09-23 13:55:40

 구매자 파워가 딸리는거 같네요...

WR
2021-09-23 14:28:03

긴 댓글 고맙습니다
당근 통해 만났으니 동네분이신 것 같아
이래저래 분란 만들기보다는 깨끗하게 환불해드리는 편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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