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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나홀로소송] 좋다 말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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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9:39:40

지난 번에 '원고 승'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7%라고 하던데... 했네요. 

방금 전에 항소 이유를 확인할려고 접속했더니...

 

 

 

 

 

재판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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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9-24 19:41:33

힘내시라 추천 드립니다. 

 

WR
1
2021-09-24 19:58:00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이겨야죠. 

2021-09-24 19:42:55

판결 났다고 바로 수긍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안나가고 버텨서 주공님 고생시키겠거니 했지
소송으로 한번 더 고생시키는 작전일 줄이야

WR
2021-09-24 19:57:36

그냥 나갈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꿋꿋히 이겨내야죠. 

Updated at 2021-09-24 19:49:04

"추후 제출"이라는 말장난이 법원에서 통하는 것인가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WR
2021-09-24 19:56:54

감사합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죠.

혹시라도 지면 타격이 커요.  댓글 감사합니다. 

2021-09-24 19:52:19

추후 제출... 뭐 찾아봐도 없었군요... ㅋㅋㅋ

WR
2021-09-24 19:56:04

제발 그러길 바래야죠... 

항소했다고 문자가 와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항소 이유를 보니.... 좀 당황스럽네요.

2021-09-24 20:02:18

일단 기한내에 항소는 걸어야 하는데 도저히 못찾으니까 추가 자료를 찾겠다는 걸 거 같아요.

하지만 이미 찾을 자료가 없으니 골탕먹이자...는 정도일거고요....

 

마음만 먹으시면 훗날 엉뚱한 소송 건 걸로 받아치실 수도 있습니다. 호재가 되길 바랍니다!!

2021-09-24 19:52:49

소송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혼자 힘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해 오셨다는것은 알고있어요. 끝까지 참 쉽지않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WR
2021-09-24 19:55:03

감사합니다. 

2021-09-24 19:59:41

악질세입자걸려 고생하시는 군유. 저거 아마 10일내에 이유제출해야 할걸유.

WR
2021-09-24 20:01:02

판결문을 받아 본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아주~ 딱 맞춰 제출한거죠. 

2021-09-24 20:00:51

저런 인간들은 최종판결때 괴씸죄로 징벌적 배상을 엄청나게 때려줘야 하는데...
가해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판사님들께서는 그럴리 없죠...

WR
2021-09-24 20:02:24

이번에도 판사님을 믿습니다.   

 

2021-09-24 20:11:26 (1.*.*.200)

항소장은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이유서는 민사는 항소심 최초 변론기일 직전에 내더라도 이론상 문제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한소리 듣죠.

WR
2021-09-24 20:15:07

맞습니다. 그래도 성의껏 '항소 이유'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그래도 요즘 직업훈련 학원에서 수업받느라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데.... 아~ 힘들어요. 

2021-09-24 20:14:18

1심 승소 하셨으면 2심(항소심)에서 뒤집는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2심 진행하다 뒤집기 힘들면 소송비용의 부담때문에 취하할 가능성도 아주 눞습니다.

WR
2021-09-24 20:17:05

오늘 검색해 보니 항소해서 이길 가능성이 평균 10%에서 많으면 30%라고 하네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항소장이 왔다고 해서 긴장도 많이하고 걱정했는데.... 휴~ 

안심할 순 없지만...  열심히 대응해야죠. 

2021-09-24 20:18:14 (1.*.*.200)

취하할 이유 없습니다. 취하해도 요즘은 항소기각될 때와 동일한 액수의 소송비용부담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항소한 사람이 항소취하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지출한 변호사 보수 변호사들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1
2021-09-24 20:15:55

추후 제출이라는게 댓글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 항소장이 다 저렇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제대로 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돈이 많은가요? 항소심 수임 계약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인데…

WR
2021-09-24 20:18:54

임차인이 돈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곳을 떠나면 다른데 가서 단란주점을 차릴 능력도 없고.

할 나이도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9-24 20:17:31

변호사 선임비로 상대방 쪼옥쪼옥 빨렸으면 좋겠습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20:24:37

저는 나홀로 소송이라서 크게 비용을 청구할건 없고요,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겠죠.

요즘 제가 직업 훈련 학원에 다녀서... 수업 빠지고 법원에 출석하는게... 참... 그런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야죠. 

댓글 감사합니다.  

2021-09-24 22:56:27

매번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악질 세입자 만나서 고생하시네요.
이런 놈들은 징역으로 다스리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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