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질문] 민사관련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와 같은 동문이고 같은 년생(동기로 추측함)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808
2021-10-21 20:01:20 (121.*.*.27)

  상식적으로 법이 상식과 같지 않는 건 알지만, 같은 동문이고 나이도 똑같으니 같은 학번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 사람은 검사로 있다가 몇년 전에 어느 모 지역 검사부부장으로 퇴직하고 현재 개인 변호사사무실 개업 중입니다.  


 저로써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의 재판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해서 법원 담당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법관제척 사유에 해당안되고 하면서 회피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신청이 받아드일 가능성히 극히 저조하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여러가지 사실증거상 패소할 것 같으니 소가에 비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한 것인까요?


그러면 저희도 전관변호사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선 후배 관계였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분야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여쭤볼께요.  

6
Comments
2
2021-10-21 20:06:59 (1.*.*.200)

회피신청 같은 거 해봤자 기각될 거 뻔하고 재판장이 피곤하게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초기 단계라면 지금 년말이고 다음 해 인사 이동 있으면 재판장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니 굳이 무리하게 회피신청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도 아니고 민사는 증거가 명백한 거면 전관예우고 뭐고 먹힐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송을 변호사없이 진행하는 건 위험하니 돈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WR
Updated at 2021-10-21 20:46:12 (110.*.*.168)

회피신청 안할거고 변호사 꼭 선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10-21 20:08:23

그게 바로 법조카르텔의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재판하는게 아니라 뒷구멍에서 전화 하는게 잘 통하거든요

WR
2021-10-21 20:49:40 (110.*.*.168)

제가 억울한 입장이 되어보니 당한사람들 심정을 알겠네요. ㅜㅜ

1
2021-10-21 21:51:13 (49.*.*.25)

법레기들의 가장 중대범죄는 괘씸죄죠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지연해서 재판부 변경 노려보세요 안되면 항소심 가시구요

WR
2021-10-22 08:57:11 (175.*.*.62)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