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10년 넘게 어린 신도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42467
10여 년에 걸쳐 아동이 포함된 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목사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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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거동도 불편하지만 사건의 중심이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행동...
목사는 신도들의 자녀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설득했고 부모들에게는 자신이 돌보겠다며 말한 뒤 그대로 교회에 감금당한 뒤 그대로 성착취 및 노동착취를 진행했다. 혹시 피해자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해 아동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었으며 도망치다 잡힐시 도망친 아동에게 심한 폭행을 휘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옷을 벗기는건 기본에, 알몸으로 개처럼 기어서 목사에게 사랑고백을 한다든가, 심지어 친자매 또는 모녀간에 성교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러한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들과 영상을 보는 등의 만행도 저질렀다.
약취한 아이들과 청년들을 빚의 굴레에 빠지게 한 뒤, 성년이 된 이들은 성년이 되자마자 강제로 결혼하게 하고 강제로 아이를 낳게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적령기가 되었다 싶으면 목사아내가 갑자기 지목을 하더니 '너희들 결혼해라'하면서 목사가 임의로 지정한 파트너와 함께, 그렇게 서로 연애과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급조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가게 해놓고선 무조건 관계를 하라고 강제했다. 심지어 이후에도 될수있다면 애를 낳기 위해 계속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해서 공부방에서 아무도 모를때에 성관계를 하도록 원격으로 강제했다. 그리고 관계를 하면 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연락을 반드시 목사 아내에게로 보내야 했다.
심한말...심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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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국 개독은 이슬람 탈레반도 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