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양도세와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는 점 송구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두리뭉실 이야기 해 줘서 잘 이해는 안가는데, 바쁜사람 붙잡고 이해될때까지 물어보기도 미안해서요.
꼬마건물을 하나 소유하게 되어 얼마전에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올근생입니다.)
취득당시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취득시 부동산수수료
인수 후 용도변경 비용
용도변경 후 대수선 공사비용
인수 중 발생한 법무자문을 위한 변호사비용
위 5개 사항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해서 환급받지 말고 나중에 건물 매각할때 양도세를 위한 필요경비로 쓰라고 하네요. 부가세 신고를 해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면, 이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지금 10% 환급보다 나중에 35~40% 정도 나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좋다면서요.
제 상식으론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환급받고, 원금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가세는 낸 금액 그대로(100%) 돌려받지만, 부가세 부분을 필요경비로 넣으면 위에 말씀드린 35~40%(양도차익에 따라 다름)을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 환급받은 항목은 아예 필요경비로 넣지 못하는 세법이 있는건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 어차피 오늘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는 아직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이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이긴 합니다만, 미리 정리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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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변호사 비용은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끊길테니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될듯하고요.아마도 건물수선비용을 언급한듯 합니다.부가세는 양도세 공제사항은 아닙니다.아마도 부가세 포함하여 공사대금은 주되 세금계산서는 받지 말고 나중에 양도세 공제받으면 부가세10%공제보다는 크다는 예기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