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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사에서 알게된 거래처와 일하지 못한다는 계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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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2
2021-10-28 05:19:1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려봅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대 이곳을 다니며 알게된 업체에서 제가 퇴사한다는걸 알고 회사말고 저와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대 제가 이곳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대 내용을 이제야 확인해보니 이 회사를 다니며 알게된 업체의 일은 1년동안 금지한다는 조항과 이를 어기실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내요
불공정계약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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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2021-10-28 05:41:49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서상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일을 같이하자는 회사와 퇴사한 회사가
힘의 관계(갑을처럼이요)가 있다면
곤란해 할 수는 있겠지요

7
Updated at 2021-10-28 06:50:13 (211.*.*.201)

동종 업계 이직(경업) 금지 약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임원이나 주요 인력이 아닌 경우, 대상 업종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등은 대체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반 내용은 사용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얼핏 보면 별 효력이 없어 보이는 약정인데, 보호되어야 할 사업자의 가치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모호해요. 연구/기술 인력 경우 상당히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퇴직 과정이 원활치 못한 경우 기존 회사에서 딴지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직 시에 기존 회사와 직접 관련있는 업체나 동일 직군 혹은 경쟁사는 가급적 피하는 게 낫긴 하죠. 예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한 엔지니어가 주요인력+경쟁사+괘씸죄로 소송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아주 불편해지죠. 그 경우 외에는 사실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그다지 크게 문제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 으름장 놓는 상관도 있었네요.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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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28 08:42:54

저도 퇴사하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싸인을 종용 받았는데 거부하고 나가고 동종업종으로 취직 했더니만. (퇴사 이후 알아보고 취업. 이거 싸인 거부한 사람이 창사이래 제가 최초라네요), 얼마안가서 거기서 나오라고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내 왔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데 몇일 뒤에 법무법인에서 전화까지 왔더군요. 집으로 보낸 내용증명 받으셨냐고.
그래서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으며 이거 직업선택권의 자유침해 아니냐고 했더니만 끊고 이후에는 연락 없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자의 집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공유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소문나서 제 이후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싸인 거부 했다는 얘기가 ㅎㅎ.
퇴사 당시에 직급과 회사가 기밀이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디까지 였는지도 다 회사가 증명해야하고 손실도 증명해야하고 이거 그냥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로켓 설계도나 특허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만 아니라면요.
그냥 쫄아보고 피곤해 보라고 보낸듯. 자기들이 사람 뽑을때는 그런거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진정으로 동종업종으로 가는걸 막을라면 최소한 못가는 동안 벌지 못하는 돈이라도 주면서 그래야죠.

4
2021-10-28 08:45:18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송을 걸어서 괴롭힐 수 잇습니다.

WR
1
2021-10-28 10:02:10

바나나님
익명EDB8님
Edward님
지식공장장님
답볌감사드립니다
지인통해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주신 말씀들처럼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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