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사에서 알게된 거래처와 일하지 못한다는 계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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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05:19:1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려봅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대 이곳을 다니며 알게된 업체에서 제가 퇴사한다는걸 알고 회사말고 저와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대 제가 이곳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대 내용을 이제야 확인해보니 이 회사를 다니며 알게된 업체의 일은 1년동안 금지한다는 조항과 이를 어기실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내요
불공정계약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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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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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서상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일을 같이하자는 회사와 퇴사한 회사가
힘의 관계(갑을처럼이요)가 있다면
곤란해 할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