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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콜로세움.....2022년 1월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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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2 11:32:22

우선 영상 하나 감상하시고....

 

https://youtu.be/dYTzbQD7NW0

한달 뒤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관련 영상 입니다.

 

DP 차한잔 에서는 많이 못본것 같은데....많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심심하면 올라오는 내용이죠...

그리곤 파이야~~~~~콜로세움 열리고요.

 

과거에 머가 되었건 한달뒤에 바뀝니다.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법령 이 바뀝니다.

내용 잘 숙지 하기고 불필요하게 억울한일 없게 대비하세요. 

잘 모르면 벌급/과태료 납입에 보험료 까지 인상됩니다.

 

앞으로 우회전 차선에서 빵빵빵 하는 일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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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12-02 11:33:38

 이거 가지고 한번 니가 맞다 내가 맞다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끝까지 지가 맞다고 박박 우겨대서 답답해 디지는줄

2
2021-12-02 11:36:07

영상을 보고 나니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 왔던 거네요 ^^

2
2021-12-02 11:36:10

저도 좀 전에 본 영상이네요.
다른 것은 우려가 안되는데 우회전 한 후 일시정지 할 경우 뒷차의 빵빵거림이 영 신경 쓰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의 경우 녹색일 경우에도 일부 경우없는 운전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빵빵거리는데 우회전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정지 할 경우 더 눌러댈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법과 규칙 재대로 알고 잘 지켜야 되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운전이 스트레스입니다.

4
2021-12-02 11:42:40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경우 나는 서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다가 화를 못 참고 크게 우회해서 나를 앞질러 간다.. 이 경우는 이제 상품권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021-12-02 11:43:51

그건 바로 상품권이죠^^

4
2021-12-02 11:42:50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빵빵은 적당선에서 무시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2-02 11:44:50

예. 저도 뒤에서 빵빵거려도 무시하고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단 소리는 신경쓰여요 ㅠㅠ

2
Updated at 2021-12-02 11:49:01

빨간불이면 차라리 무조건 우회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빵빵거리는 놈들때문에 뒤에 차가 붙으면 으례 눈치를 엄청 보게되고, 차라리 내앞에 차가 있으면 맘이 편하더라고요. 

2021-12-02 11:53:47

저도 제 앞에 차가 있으면 맘이 편하더군요. ^^

Updated at 2021-12-02 11:41:38

횡단보도 앞에 가로선이 있으면 첫번째건, 우회전해서 두번째건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우회전 진행하면 안됩니다.

첫번째엔 보통 가로선이 있으니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안되는 거죠. 

우회전하면 대부분 가로선이 없기 때문에(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회전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엔 대부분 비보호입니다.

우회전 비보호인 경우 기존엔 사람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가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네요.

3
2021-12-02 11:40:29

단속은 안 하는데 사고 나면 처벌한다니... 

바꿔말하면 위반해도 좋다. 걸리지만 말라는 거군요. -_-;

이제 규정이 명확해졌다니 다행이네요.

다른 얘기지만 우회전하는 차 때문에 유턴을 못하는 차들 보면 안타깝더군요.

유턴 신호를 받은 차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2
2021-12-02 11:41:19

요약하자면.. 운행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우회전이고 직진이고 상관없이 빨간불일때는 무조건 서라는 얘기네요. 단순명료해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얘기는 없나 보네요. 아직도 여전히 보행자가 운전자 눈치를 봐야 되는지라..

2
2021-12-02 11:42:06

법 규정이나 시행이 거지같아서 발생한 문제였죠.

단속은 안하는데 사고나면 처벌한다? 이런 멍청한 말이 어디있는지.

단속 안한다 --> 지나가도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2021-12-02 11:43:42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건가요?

1
2021-12-02 12:03:48

우회전 후에 만나는 가로선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라도 가도 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으면, 

예전엔 사고만 안나면 단속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진행하면 단속대상이라는 얘기죠.  

2021-12-02 12:27:07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회전 밀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사라지겠군요....

2
2021-12-02 11:46:00

우회전은 사람을 비보호 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 많죠

신고건수당 천원씩만 줘도 하루에 십만원은 벌 수 있어요

1
2021-12-02 11:48:03

우회전이 정말 간과하기 쉬운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막 해버리죠.
우리나라도 차라리 일본처럼 우회전 신호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1
2021-12-02 11:49:24

횡단보도에서 상품권 주려고 휴대폰 꺼내는 보행자가 엄청 많아질듯

1
2021-12-02 12:00:54

저는 이건 경찰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횡당보도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기인한다고 봅니다
경찰 정신좀 차리길

Updated at 2021-12-02 12:02:57

우회전 할때 참고 해야 겠네요. 

2021-12-02 12:02:56

사람이 없을 땐 건너도 된다는 바보같은 유예 때문에

사람만 안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마구 진행하는 우회전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동영상 촬영하면서 건너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리와 이기심은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1
2021-12-02 12:04:42

 보통 우회전 전에 보행 신호등이 켜졌다가 꺼져서...우회전 하면...바로 두번째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지는 시스템이 다반사라...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1
2021-12-02 12:07:39

 영상 용약부터 하자면..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아직까지 바뀐게 없네요.

기본적으로는 지나가면 안됨, 하지만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하고 지나가는것은 눈감아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바뀐규정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지나갈수 있느냐인데...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을때는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후에 진행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과 함깨 벌금/벌점/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보행ㅈ가 횡단보도위에 있는것 만으로 모든 차량이 정지해있어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처럼 교통체증이 심한곳에서 편도 2차선 사거리인경우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우회전일때 직진신호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느라 진행을 하지않고 길을 막고 있으면 다른 직진차량들이 진행을 할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회전시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거나 두번째 횡단보도거나 보행신호등이 켜져있으면 일단 멈춤 후 보행자가 주변에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할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면 될것 같아요.

일시정지는 최소 3초 이상이 되어야 하며 3초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확실하게 경찰이 수시 단속을 하게되면 횡단보도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6
2021-12-02 13:06:04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3초 섰다가 출발하는데 아이가 두다다다 달려옵니다. 이럴 경우는 바로 사고예요. 아예 안 건너가는게 맞고 아무리 교통체증이 염려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1
2021-12-02 12:10:15

 영상 마지막부분 멘트중 기껏 법규, 안전운전 설명해놓고 

"단속되서 억울한 과태료 내지말라는" 멘트는 뭔가 앞뒤가 안맞네요..

3
2021-12-02 12:17:51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데서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신호등 여부에 관계없이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더군요.

무조건 정지면 논란이 될 일도 없죠.

1
2021-12-02 12:19:29

신고하면 칼처리되나요?
횡단보도 건너려고 발 내딛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에 놀란일이 그간 한두번이 아니네요.

2021-12-02 12:52:31

그러게요 막 불 바뀌어서 지나가려는 순간 그냥 막 후벼 들어오는 차들 많아요
이제 내년1일부터 단속 좀 심하게 하길 바랍니다

2021-12-02 13:07:38

내년 1월 1일 부터는 횡단보도 건널때 녹색불로 바뀔 즈음해서부터 동영상촬영을 하고 있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상품권 보내드려야지요 

2021-12-02 13:12:31

변명하자면,

언제 신호가 변경될지 알 수가 없어서, 지나는 도중 그럴 경우가 있어요.

지나는 도중, 앞도로, 반대도로, 통행신호등 등을 같이 봐야하거든요.

신호등도 녹색 변경 전 1초 정도라도 주황색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12-02 14:03:59

초보운전 시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중이였고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다보니 FM대로 하려고 보행자가 다 건너간 뒤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대기중인 경찰차가 크락션을 울리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배운대로 하려고 기다리니, 추월해가는 경찰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WR
2021-12-02 14:26:55

경찰차라면.......

 

출동이 급한 상황으로 이해 햐주죠....

2021-12-02 17:49:24

그 경찰차를 추월해서 길막한다음 왜 크락션을 울렸는가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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