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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속보]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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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9 12:43:1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87&aid=0000880001&rankingType=RANKING

 

"오미크론 급격히 확산..공익적 필요성 부인 어렵다"

 

 

판새들이 방역에 대해 뭘 안다고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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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7
2022-01-28 17:57:34

할말은 이거로 대체합니다.

16
Updated at 2022-01-28 18:00:55

이번 판결이 나온 원인.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36259

삼성이 강력하게 방역패스 하고있어서 판섹들이 눈물을 머금고 방역패스 인정해줘야 됩니다

2
2022-01-28 20:07:49


기업이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에서도 논란을 안 만들었다.....라고 한다.......

9
2022-01-28 17:59:58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판사들 맘이네요. 

20
2022-01-28 18:01:02

두분이 한탕 해먹고 이미 나르셨으니까요

33
Updated at 2022-01-28 18:02:51

어쩌다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이 검찰과 판사들이 되었는지 한심스럽고 안타깝네요.

언론 개혁과 함께 반드시 전관 예우와 같은 사법 카르텔 타파와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13
Updated at 2022-01-28 18:57:42
검찰과 판사들에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진건 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선출권력이 아니죠. 임기6년 대법원장을 임기5년 대통령이 임명시킵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독재자가 대통령을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다음 임명 때도 그 대통령이니 대통령 눈치를 봤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임명 때 아니면 국민이나 국민이 뽑은 선출직, 심지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눈치까지도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검사는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권력을 잡고있습니다.
이 두개를 이용해 독재시대에 국가를 장악했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이 둘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같은 사태를 막기 힘듭니다.
22
2022-01-28 18:02:46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 한명이 국가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현 사법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2022-01-28 18:06:43

이게 방역 패스를 유지한다는거죠?

2022-01-28 18:09:19

2022-01-28 19:44:04

현재를 유지한다네요 극장,학원가등 전에 패스 해제한 곳은 그대로입니다 새로 해제를 넓혀서 추가하자는게 기각된

2022-01-28 19:47:56

아 그 내용이었군요
점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1-28 18:07:56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네로도 아니고..

2022-01-28 18:10:23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지성향에에 따른 감정은 배제한체 말이죠.

1
2022-01-28 18:09:04

마스크 항시 착용할수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은 다르다는 판결이네요.

2
2022-01-28 18:13:17

대기업에 재벌가인 마트, 백화점은 그들을 위해 효력정지시키고 당시 판사들은 튀었나 봅니다.

1
2022-01-28 18:17:24

요즘 판결이 자기 취향에 안맞으면 좌우 양쪽에서 다 난리입니다.

2022-01-28 18:16:12

저번 소송 때에
지금처럼 만 명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면
기각이 됐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2
2022-01-28 18:16:29

당장 나갈일 없는 사람과 자기 자리 준비해둔 사람에 따라 판결이 제멋대로... 어디가서 법대로란 말은 하지 말아라;

2022-01-28 18:35:27

효력 정지 시켜도 뭐라고 하고
효력 인정 해도 뭐라고 하고......

판사가 동네북이네요 ㅋㅋ

14
2022-01-28 18:53:13

자업자득입니다.. 기레기나 뭐나..ㅉㅉ..

14
2022-01-28 19:39:59

100%효과 없으니 필요없다는 초딩같은 논리로

효력정지 시켰다가 

이젠 확진자 늘어나니 효력인정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지맘데로니까 

동네북 처럼 욕 쳐먹는거지요..

2
2022-01-28 19:08:14

식당 카페 노래방 따위가 학피아랑 동급이 못 되니까요.

4
2022-01-28 19:41:36

논외로, 저런 판결문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같은 복잡한 서술부좀 간단하게 끝내면 안되나요?

5
2022-01-28 20:40:29

판새들도 무당한테 자문구해서 판결하냐? 일관성도 없고 아주 개판이다. 개판.

2
2022-01-28 23:39:32

판사가 모든일을 판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간도 아닌데 참..

1
2022-01-28 23:44:47

와 링크 들어가보니 댓글들이 주옥같네요 우동사리가 한가득

5
2022-01-29 00:23:29

요즘 제일 정신나간 집단이 판색희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집단적으로 사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어요.

1
2022-01-29 01:02:41

가이버님 댓글 내용을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네요.

Updated at 2022-01-29 09:38:16

이건 말이 되는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시설과 벗을 필요가 없는 시설의 차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판결에 보면 머무르는 시간도 있고요. 카페 식당은 미접종자도 혼자는 이용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건가요?

2022-01-29 17:27:45

암기만 잘하는 악마새퀴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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