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개정 도로교토법 5/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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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6:58:13
전동킥보드 카페에 올라온 최근 사고사례. 미성년자가 공유킥보드를 아파트단지내에서 타다가
5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법규가 자주 개정되다보니 자주 검색해서 숙지하는중 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규는 없지만
처음나온 법규에는 13세 인가?연령기준도 낮았고 운전면허소지도 필요치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개정되었기 망정이지 여럿 어린 목숨 잃을뻔 했습니다.
현재는 16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인증된 PM기체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전기자전거 PAS(페달어시스트 시스템) 방식은 면허없이 사용 가능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손 쓸틈 없는 순간의 실수로 큰 상해로 이어 집니다. 성인도 주의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실력과 전동킥보드 운전실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이곳에...
https://blog.naver.com/mbscorp/222341395164
님의 서명
LED 조명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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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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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봤습니다
인도에서 남여가 붙어서 타고 가는데 , 거기에 귓속말로 뭐라 수군 거리는지 ,,,큰일 나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