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착하게 살면 안되는 이유
서울 강북지역에 작은 상가 한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운영하는 찻집에 세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어려워 하더군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인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 집안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상가를 다른분에게 넘겼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받았는데 새로운 주인은 일반과세자라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겠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 없이 계약서 금액 그대로 받겠다고 한거죠.
세입자 아가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갑자기 지금보다 이십만원 가까이 더 부담하게 생겼으니 당황스러울만 한건 이해하는데 자신과 합의없이 상가를 매매했기 때문에 모든건 제 책임라며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더군요.
상가 매매는 세입자와의 합의 사항도 아닐뿐더러 새로운 임대인과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임대료 인하는 새로운 임대인의 선의에 달린 것이고 부가세는 세법상 정해진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대신 그간의 사정을 봐서 마지막달 임대료는 반만 받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마지막달 임대료를 보내지 않기에 조심스럽게 독촉해보니 내가 상가를 넘겨서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그깟 돈 몇푼 깎아준걸로 생색내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참...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해서 연락했더니 전혀 협조해줄 기미가 없네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어려울거 같아 알아서 임대료 깎아주고도 치사한 인간되고 도리어 세금 때문에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론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할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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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던 나쁘던 모든 것은 서류상에 있는대로 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어요.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남의 사정을 봐줘봐야 좋은 소리 못듣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