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기사]부모의 극단선택…정작 아이는 선택한 적이 없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1992040
...(선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0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언론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은 총 426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자에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절반 이상인 247건이었다.
흔히 '부모-자녀 동반자살'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지금까지 언론에서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사건이 보도된 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가 없었다.
- 이미 학계에서는 이를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아동학대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
...(중략)...
'동반자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중략)...
2020년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아이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피고 2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은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라고 밝혔다.
...(중략)...
강미정
- (존속 살해와 대조적으로)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되고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최고 형량이 낮다.
- 법이 대중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무엇보다 정부가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중략)...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족이 아닌 경우 (정부의 위기 가정) 레이더망에 포착되기가 어렵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 서비스 개시 기준을 소득이 아닌 문제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 (학교가 효과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교내 소셜워크 등 시스템 강화를 통해 (위기 가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략)...
[요약]
- 동반자살(X) →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방지를 위해
- 사회 안전망 확보와 함께
- 이것이 명백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 |
요점을 잘 짚은 글이네요. 사회적 용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동반자살은 무슨.... 비속살해와 살인범의 자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