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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왜 이지X이를 거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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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1 15:31:02


11월 10일경 샤오미 4k 단초점 프로젝터를 190에 구입했습니다.

원래 4주 걸린다고 되어 있어 느긋하게는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좀 배송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했죠.

알리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나름 고가품인데...

오늘 인천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가 심하게 언더밸류을 했나 봅니다.

최초 350불로 신고... 이후 세관에서 확인하니 130만원으로 신고...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환불/취소 처리한다.

2. 업체에게 관부가세 처리하고 빨리 배송하도록 닥달한다.

3. 관/부가세 차액을 제가 낸다...

어느게 정답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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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11 16:36:03

저도 전화받았네요. 업체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냥 환불해버리면 될까요? 관세만 업체가 부담하면 구매자한테는 피해가 없는것인지...

WR
2019-12-11 16:41:09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관부가세만 내면 저희에게는 피해가 없을지...

업체가 추가 관부가세 어쩌고 하면 바로 취소해버릴 요량이긴 합니다.

2019-12-11 16:47:54

업체가 관부가세를 내면 당장에는 피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후 직구 시 통관이 더 빡세진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언더밸류 안하고 세금 다 내실 거라면 이것도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2019-12-11 17:12:19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구매내역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매한 금액을 보고 책임소재를 파악하나보죠? 저는 세관에서 전화상으로 금액을 물어 보던데 그거에 기반해서 일단 신고정정완료가 된거같아요. 그래서 세무법인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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