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걸로라도 해소되면 범죄를 막는데 도움되는거 아닌지 ;;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논리면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소설, 만화, 애니도 제작이 가능해야 하니...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동포르노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싹부터 잘라야지 저걸로 해소하고 만족할 애들이 아니죠
리얼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 형태의 섹스돌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 보네요.
저거는 구매한 사람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제조, 판매한 업자를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주는 저 쪽으로 법이 엄격한 것 같더군요.
여성이 성인이더라도 외모상 동안이면 속옷 광고 등 노출이나 섹시한 컨셉의 상업활동은 금지라고 합니다.
그냥 인형이 아니라...
저걸로라도 해소되면 범죄를 막는데 도움되는거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