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헬스장을홈짐을 주차장에 만들어 버리는ㄸㄹㅇ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6221?cds=news_edit
배관에 샌드백을 걸어요?미친 놈들 참 많네요
생활 주변 빌런
주차장은 공용공간인데 상식이 없는 헬창 사람인가 보네요. 저런건 고발하면 벌금형 나와요. 아파트 복도에도 내 집앞이라고 해서 저러면 그 것도 고발 대상.
원판 걸린것과 완전 구형 벤치를 보니 헬창 근처도 못갈 수준인것같습니다.아마도 동네 놀이터에서 해도 충분할 운동일듯하네요.
샌드백처럼 쳐 맞아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서 가내 수공업 기계를 돌리는 분이 계셨죠.
주차장 무단 점유에 공용전기까지 훔쳐서 기계를 돌리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어휴
어디에나 있다는ㄸㄹㅇ 총량의 법칙
뇌손실 오신듯
앞으로 더욱 장수에 힘써야겠어요.
어떤 미친놈이 나올지 흥미진진...
주차장법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배관에 샌드백을 걸어요?
미친 놈들 참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