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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게]  유튭에 올라와 있는 저작권 만료영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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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2:19:12

라쇼몽 같이 저작권 만료된 영화가 풀버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줄 알았는데 

지인이 불법인데 안잡는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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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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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11 12:21:34

저작권 만료되었으면
저작권 관련해서 당연히 합법입니다.
불법이면 법을 어겼다는 뜻인데요
무슨 법을 어긴 걸까요.

WR
2021-05-11 12:23:26

그래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원래 원작자가 신고하면 잡는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구로사와 감독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친한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나 해서요 

4
Updated at 2021-05-11 12:27:22

저작권도 없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고 신고할까 싶네요.

3
2021-05-11 12:21:05

저작권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1
2021-05-11 12:27:15

저작권이 만료됐으면...그걸 잡을 법이 없는데...

2
2021-05-11 12:43:13

퍼블릭 도메인인데 아예 불법이란 말이 성립치 않죠

5
Updated at 2021-05-11 13:13:37

영화는 공개 시점으로부터 50년 지났으면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리면서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책과는 다르게 원 저작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제 삼자가 유튜브에 공개해도 문제 없고 설사 유료로 판매한다고 해도 합법입니다.

물론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작품이라면(50년이 안 지났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2021-05-11 19:12:47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그럼 지금 기준으로 1970년 이전에 출시된 영화들은 전부 퍼블릭 도메인인가요?

(이를테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오슨 웰즈 영화 등등)

아니면 이런 거장들의 영화는 미국의 유니버설픽쳐스나 워너브라더스 등이 소멸된 저작권을 다시 구입해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2
2021-05-11 19:36:28

다시 찾아보니 미국과의 FTA 때문에 저작권법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있네요.
따라서 개정 이전 시점에 만료된 작품들(1962년까지 발표된 작품들)은 저작권이 만료가 됐고 1963년 이후로 발표된 작품들은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히치콕이나 오손 웰즈의 작품들도 1962년까지 발표된 작품들은 저작권이 만료됐고 1963년 이후 발표된 작품들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은 저작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영화사에서 해당 작품들의 소스 등 자료들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영화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풀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 만료되지 않은 작품들은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작품들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풀거나 판매하는 건 위법입니다.

2021-05-11 19:51:49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1962년 이전의 헐리우드 영화들은 국내 블루레이 제작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글자막 넣어 유통 및 판매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시민케인>, <멋진 인생>,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제3의 사나이> 등등

아니면 원본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는 돈 주고 사와야 오소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021-05-11 20:03:44

마음만 먹으면 국내 제작사들이 팔아도 문제 없습니다.

소스를 원본 마스터로 할 것인지 기존 블루레이의 소스를 구해서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이 경우는 기존 블루레이 소스를 구입하는 게 제일 편하고 싸게 먹힐 겁니다. 보따리 장사들이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리핑 파일로 대강 만들어서 파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2
2021-05-11 13:11:46

미국에 A라는 영화가 있다고 했을때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에도 저작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끝났고 미국에서는 아직 저작권기간이 남아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를 하던 판매를 하던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간혹 FTA때문에 걸리지 않냐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서는 FTA때문에 해외에 아직 저작권법이 살아 있다면 걸릴수도 있다고 하던데..후움.. 어떤게 맞는 말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간혹 영화마다 감독이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하네요.(이거는 FOX에서 직접 들었어요.)

2021-05-11 13:30:48

https://namu.wiki/w/%EB%AC%B4%EC%8A%A8%20%EC%A3%84
무슨 무슨 죄로 고소 합니다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떠오르는군요.

2
Updated at 2021-05-11 16:20:01

퍼블릭 도메인인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의 필름을 갖고 있어서 그걸 직접 인코딩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겠지만, Flicker Alley에서 때빼고 광내서 출시한 [달세계 여행] 블루레이를 개인이 리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일 겁니다. Flicker Alley의 권리를 엄연히 침해한 것일 테니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숱한 고전 영화들은 정식 출시된 물리 매체를 리핑해서 올리는 것이 99%일 테고, 그건 물리 매체 출시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Updated at 2021-05-11 17:07:55

말씀하신 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가공했을 때 새로운 저작권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ffytree&logNo=6018204012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위 링크는 저작권이 만료된 명화(그림), 사진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글인데요.

글 끝부분에 '명화를 찍은 사진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화를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 역시 단지 '때빼고 광낸다.'고 해서 그게 개성있고 새로운 창조성을 갖는 작품이

될 수 없기에 사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p.s. 하나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 "필름을 갖고 있어서 그걸 직접 인코딩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겠지만," 이 말씀 역시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을 분리해 봅니다.

누군가 저작권이 있는 화가의 그림을 샀을 때 산 사람은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뿐

저작권까지 갖는 건 아닙니다.

영화 역시 필름을 소유했다면 그 필름 소유권만 갖는 것일뿐 저작권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면 더 따질 것도 없고요.

Updated at 2021-05-11 17:35:56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분하지 못한 건 저의 무식함이었네요 ^^;;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물리 매체 리핑해서 올려 놓은 게 확실한 고전 영화들이 물리 매체 출시사의 권리 (저작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리핑되어 돌아다니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물리 매체가 필름의 단순한 복제라고 생각되지 않구요. 

 

2021-05-11 17:42:24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은 그걸 튀겨 먹든 삶아 먹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다릅니다.

고전 영화로 블루레이를 만들어 파는 것도 문제 없고, 

그걸 리핑하는 것 역시 문제 없다는 것이죠.

저작권이 소멸되는 순간 공공제고, 이를 어떻게 쓰든지 법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보는데요.

저작권이 소멸된 수많은 명화들이 스캔돼 인터넷 미술관에 전시되고,

이를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런 사이트를 관람료 받는 유료로 만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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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5-11 18:52:24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blu_ray&wr_id=199302&sca=&sfl=wr_subject&stx=%ED%8D%BC%EB%B8%94%EB%A6%AD&sop=and&spt=-89846&scrap_mode=

편집 등 영화 자체에 변경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계적인 보완 작업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기 링크 6번 항목 참조해 보세요.

1
2021-05-11 18:55:57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메이저 대작을

감히 내놓을 출시사는 없을 것이다... 운운하는 소리가 쓰여져 있군요...

이후 실제로 피터팬 픽쳐스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시를 했죠(...)

현실은 언제나 한 술 더 뜨고 있네요;;

2021-05-11 18:53:48

애초에 출시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침해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2021-05-13 15:43:44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 글 모두 보았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Updated at 2021-05-11 18:21:44

한글번역 자막이 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2021-05-11 23:41:53

 많은 댓글들을 보고 또 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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