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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디즈니플러스가 자막 작업 엄청나서 늦어질거라는 분들께 궁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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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9 22:03:44

 

현재 디즈니플러스 라인업 디즈니 + 픽사 + 마블 + 스타워즈 + 내셔널 지오그래픽

중에서 새로운 자막 작업이 필요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디즈니 / 픽사 애니메이션이랑 디즈니 영화 개봉작들은 DVD 블루레이 다 나와 있으니

전부 한글화 작업 다 되어 있을거고
마블 유니버스나 스타워즈 영화들도 매체로 발매된 것들은 마찬가질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DVD 어지간한 것들은 한글 자막 다 나와있죠.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처럼 국내 미개봉 시리즈나 영화 내지는

오리지널 작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글화가 넷플릭스 수준으로 시간이 걸릴거라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자사 DVD나 블루레이에 한글 들어간 것만 골라 지금 당장 서비스해도

컨텐츠 당분간은 충분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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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4-09 22:12:21

다 따로 심의 받고 자막 작업도 다시 해야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진작에 자막 작업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금더 늦춰질수가 있다고....

WR
2
2020-04-09 22:16:10

심의도 넷플릭스와는 달리 국내 개봉작 + 매체 기발매작들이라
미개봉작들을 내용소개부터 전부 새로 심의받는거랑은 조건이 다를거고  
자막 작업이라는 것도 아예 번역가 구해서 새로 번역하는건 아닐거고

말 그대로 옮겨심는 작업 아닐까 싶네요  

2020-04-09 22:20:41

번역이 다 되서 서비스 하게될 시점이 언제일지 궁금해지네요 ㅎ

1
2020-04-09 22:17:41

플랫폼 별로 자막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개봉을 했건 방영을 했건 대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하려면 자막 다시 해야됩니다

WR
3
2020-04-09 22:24:14

자막을 플랫폼 별로 "옮기고 입히는" 작업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미 검증받은 한글 자막이 있는데

"새로운 번역가 구해서" 처음 번역부터 다시 할 이유가 있을까요?  

3
2020-04-09 22:52:08

디즈니라면 자막 그대로 쓸 수 있어도 새로 해야 됩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거 할래?”
“가망이 없어”, “어머니”
“얼음장판”

1
2020-04-10 00:28:11

https://extmovie.com/movietalk/35029883
짧은 댓글이고 레퍼런스도 없지만 이곳에서도 종종 나오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같은 영화라도 플랫폼 별로 자막이 다른덩 경험할 수 있는데 자막에 대한 소유권이 무조건 영상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 있다면 이런일이 생길 이유가 없을겁니다.
추측컨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상물을 특정 플랫폼에 배급하려고 하는 배급사가 직접 자막을 비용을 드려 제작하는 시스템일거 같습니다.
그러니 타 플랫폼에 배급할 때 본인들의 지막을 내줄리기 없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3
2020-04-09 22:32:45

자막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예요....

판권만 넘기고 국내 수입사가 자막 입혀서 서비스한 컨텐츠들은 디즈니에게 자막 소유권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자막작업 다시 해야죠....

WR
1
Updated at 2020-04-09 22:53:19

국내 수입사의 자막 소유권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자막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인 영상에 대한 2차 저작물의 개념입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여기서는 디즈니 )에게 있고요.
자막을 영상 원자작자의 허락없이 제작하여 배포하면 처벌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1
2020-04-09 23:37:48

네.. 말씀하신대로 자막은 2차 저작물로써 소유권이라는 표현보다 저작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다만 자막을 비롯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꼭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수입사와 원권리사와의 계약서 까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디즈니의 최근 컨텐츠들이야 디즈니 코리아 통해서 직접 관리했으니 자막 등의 저작권 문제 없겠으나 직접 배급하기 이전의 오래된 컨텐츠들은 자막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WR
1
Updated at 2020-04-10 00:06:46

 "2차적 저작물의 권리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서 등에서 창작 수준의 각색이 아닌 단순 번역자막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디즈니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자체로 보장되는 내용이어서 아래 thebeer님 말씀처럼 수입배급사와의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04-10 00:09:48

네... 당연하게도 디즈니 혹은 디즈니 코리아가 직접 배급,제작한 영상물의 자막들이야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디즈니의 오래된 컨텐츠들이나 인수한 회사들(루카스필름,NGC등) 의 경우 기 제작된 한글 자막에 대한 권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수 있고 이런 경우 자막 제작을 다시 해야 할거라는 겁니다.

몇년전 관련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 내부 사정이야 저도 모르는 바입니다만..

WR
Updated at 2020-04-10 08:23:43

Asterisk님과 언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번역 자막에 대한 권리는 원영상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지요.^^;;

1
2020-04-10 00:36:20

하아.....저작권 이라는건요..  계약 당사자끼리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제가 디즈니 영화 수입하면서 한글 자막이랑 더빙이랑 이런거 내가 돈 엄청 들여서 제작했으니 저작권은 나한테 있음. 이렇게 계약조건에 넣어야지 안 넣고 님 말대로 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디즈니가 응 니가 제작한 자막이랑 더빙이랑 내가 그냥 잘 쓸께 .. 개꿀..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명시한 계약서도 있고 안그런 계약서도 있습니다.

 

디즈니 코리아가 관리한 영화들은 이런 문제 없겠지만

디즈니가 인수한 그 많은 회사들의 컨텐츠는  계약 관계가 아주 복잡할수 있고 그에 따라 한글 자막 새로 제작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설명 드린것 같고.... .가급적 더 이상 댓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Updated at 2020-04-10 11:33:17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은 번역된 한글자막을 디즈니가 다른 곳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그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번역된 한글자막에 대한 사용을 디즈니 말고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디즈니가 그 번역된 한글자막을 사용하려면, 이전 극장판 계약서에 이미 디즈니플러스같은 인터넷 매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번역업체와 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디즈니가 직접 수입하기 이전에 번역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사가 돈을 들여 번역을 의뢰한 경우이기때문에 디즈니가 그 번역을 사용하려면 수입배급사+번역자와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기때문에 새로 번역하는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 또는 번역업체는 한글자막에 대한 저작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할 번역은 다른 번역업체에 맡긴다고 해도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번역을 무단으로 풀어서도 안되고요. 왜냐하면 번역 내에 디즈니의 원저작권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저작권이고, 디즈니가 재계약할때만 의미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WR
Updated at 2020-04-10 12:24:53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제 윗분께 댓글 달려다 시간이 늦어 그만 뒀었는데요  국내 수입사가 자막에 어떤 돈을 들였든 디즈니가 DVD로 제작하고 한글 자막을 넣은 시점에서 ( 디즈니 편입 이전 루카스 필름 등에서 제작한 한글 자막 포함 ) 수입사가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는 달리  더빙은 창작 수준의 각색으로 인정되어 성우를 고용해서 더빙을 완성한 측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디즈니가 DVD 제작시 더빙 사용에 대한 권리를 번역사( 혹은 수입배급사 )로부터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건 스트리밍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저작권에 더빙과 단순 번역에 불과한 자막을 같이 놓을 수 없다더군요.
제가 이런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한때 영화 모형 박물관 운영하면서 영화 모형 수집가가 자기가 수집한 피규어들을 유료 전시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오랜 기간 법률 자문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몇년전에도 전국의 피규어 전시관들에 디즈니의 국내 법무대리를 맡은 로펌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장 같은 것이 날라왔었거든요. 디즈니는 이런 점에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회사라 TT

1
2020-04-10 12:29:32

유료 피규어 전시는 당연히 안됩니다. 무료도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도 혼자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반쪽 자리 권리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새로 한글 번역을 맡겨 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수입사가 맡겼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따로 계약 없이는 안됩니다. 저작권을 어딘가에 사용하는 것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용 못하게 하는 방어권도 저작권의 기능입니다.

WR
2020-04-10 12:33:24

죄송한데 유료 피규어 전시는 당연히 안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이신지요?

1
2020-04-10 12:37:11

자신이 수집한 디즈니 피규어를 돈 받고 전시하는 것을 

디즈니가 문제없이 허락했다는 뜻이신가요?

디즈니가 허락했다면 문제가 없는것이고

디즈니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했다면 당연히 안된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WR
Updated at 2020-04-10 12:43:09

아뇨 그 피규어를 구입했을 때 구입자가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DVD 같은 공연 영상물에는 구입자가 공공 상영을 못하게 하는 단서 조항이 미리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피규어는 그런 단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자가 혼자서만 보고 즐겨야 하는지, 남들에게 돈 받고 보여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디즈니의 허락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1
Updated at 2020-04-10 12:53:36

다른 얘기로 넘어간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캐릭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캐릭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는 개인적인 보유 목적으로 피규어를 샀을 뿐이지, 

그것의 상업적 이용 권리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신다니 거기에 물어보세요.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PS) 그 피규어를 팔 수 있냐? 그건 중고도서나 DVD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WR
Updated at 2020-04-10 13:44:57

더이상 댓글도 안달리네요. ㅎㅎ 제가 자문받은 이야기랑은 많이 달라서요
미국의 그 많은 영화 피규어 개인 박물관들이 성업중인 이유가 다들 디즈니에게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같은 캐릭터 상품이라도 피규어와 스태츄와 포스터와 라이프사이즈가 각기 다르고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전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줄일께요^^

2020-04-10 13:59:08

저는 큰 틀을 얘기한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맞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시는 분이 저보다 잘 알겠죠.
제일 정확한 건 저작권자인 디즈니코리아에 직접 문의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디즈니 코리아에서 해주면 알려주세요. 저도 참고하게요.

좋은 주말 되시길...

4
Updated at 2020-04-09 23:15:30

 자막 때문에 늦어질 거란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대로 거의 대부분의 디즈니 작품들은 이미 번역이 되어 유통되었고 당연히 디즈니 콘텐츠 자막 저작권은 디즈니에게 있습니다. 국내 판권사가 어디냐와 관계없이 자막 저작권은 디즈니 귀속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심의의 경우 디즈니 산하 시리즈물까지 이미 월트디즈니코리아가 수년전부터 꾸준히 심의를 받아온 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즈물조차 심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론칭이 늦어지는 까닭은 판권 계약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레이 아나토미도 시즌3부터 시즌11까지는 넷플릭스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1,2와 시즌12 이후부터만 서비스 중이죠. 이런 기형적인 서비스의 이유는 '동일 시리즈라 하더라도 시즌별 판권이 쪼개어진 상황' 때문이고 시즌별 판권 전체를 디즈니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외에 VOD 서비스의 경우에도 IPTV와는 계약 관계로 묶여 있을 수도 있구요. 디즈니 산하 시리즈물은 국내 방송사를 비롯해 여러 군데로 판권이 쪼개어져 있으므로 이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즈음에 아마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WR
2020-04-10 00:00:35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권 계약이 런칭에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를 포함해서 넷플릭스에서 expired 된 영화들이 착착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지고 있는 듯 하네요.  제 바램은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수준 - 디즈니 /픽사/스타워즈 컨텐츠, 폭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블 콘텐츠 / 넷플릭스에서 돌아온 컨텐츠 등등이라도 먼저 런칭을 해줬으면 싶네요^^;;;.   

2020-04-12 16:10:44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제가 번역하는 사람인데, 극장용/dvd용으로 계약하고 자막 번역을 해줬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디즈니사에서 예전에 제가 번역했던 자막을 그대로 쓰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디즈니사에서 제가 해준 번역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으로 따져볼만하겠죠. 

 

아마 그럴 경우, 높은 확률로 

예전에 번역한 사람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주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전 번역가를 찾기도 힘들고, 번역도 조금 낡았다 싶으면

디즈니사에서 새로 번역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 싶기도 하겠죠. 

 

뭐, 대충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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