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경심 항소심] 고의누락·자료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강사휴게실 PC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강사휴게실 PC 방배동에 있었다” 입증에 사활을 건 검찰
검찰은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의 말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총장님직인.jpg’라는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왔다.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정경심 교수가 그 날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의 혐의를 씌우려면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어야 했다.
그래야 ‘사건’이 성립한다.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방배동에 있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있는 PC로 표창장을 위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강사휴게실 PC의 위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192.168.123.137)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검찰이 고의로 누락시킨 14개의 112 아이피
판결문은 강사휴게실 PC에 기록된 아이피에 대해서는 오로지 137 아이피만 언급하면서 “22개의 137 아이피가 (PC가 방배동에서 처음 사용된) 2012년 2월 14일 최초로 할당된 뒤 공유기 기종이 변경돼도 계속 같은 아이피가 할당된 것으로, 따라서 2012년 2월 14일 이후 2014년 4월 14일까지 방배동에서 계속 사용된 증거로 인정했다.
즉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강사휴게실 PC에서 137이 아닌 다른 아이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변호인단 14개의 다른 아이피를 발견한 것이다.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누락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찾아낸 것뿐이다. PC에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의 기록이 존재하는데 ‘실수로’ 112 아이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은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 모두 확인했으면서도 방배동 아이피가 확실한 137 아이피만 제시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한 흔적이 있다. 검찰 보고서에는 137 아이피의 할당 기록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넘게 비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발견한 112 아이피는 137 아이피의 1년 공백 기간 중 7개월 동안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137 아이피와 섞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을 검찰이 통째로 누락시켰고,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이피보다 더 중요한 “웹접속 기록 왜곡”
심야시간 웹접속 기록은 판결문 순서에서 “22개의 137 아이피”보다 앞에 있다. 재판부가 이것을 더 중요한 증거로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21시에서 07시까지를 ‘심야시간’으로 정해놓고 “심야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은 곧 방배동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 그리고 뜬금없이 2014년 4월의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을 제시했다.
이 중 의미 있는 증거는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사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웹접속 기록이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이 기록에서 시간 기록은 “웹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접속한 사이트에서 웹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Last Modified)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웹 접속 시간”으로 둔갑시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역시 실수나 비의도적인 오류일 수 없다. 의도적인 왜곡이다. 즉 증거 조작이며 범죄행위인 것이다.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8881348824
글쓰기 |
쉽게 한가지는 검찰이 아이피 정경심 유리한거는 숨겼다.!
다 밝혀진 자료가 아니고, 가져가서 지들 맘대로 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