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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경심 항소심] 고의누락·자료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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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2:50:22


강사휴게실 PC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강사휴게실 PC 방배동에 있었다” 입증에 사활을 건 검찰

검찰은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의 말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총장님직인.jpg’라는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왔다.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정경심 교수가 그 날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의 혐의를 씌우려면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어야 했다.

그래야 ‘사건’이 성립한다.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방배동에 있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있는 PC로 표창장을 위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강사휴게실 PC의 위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192.168.123.137)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

검찰이 고의로 누락시킨 14개의 112 아이피

판결문은 강사휴게실 PC에 기록된 아이피에 대해서는 오로지 137 아이피만 언급하면서 “22개의 137 아이피가 (PC가 방배동에서 처음 사용된) 2012년 2월 14일 최초로 할당된 뒤 공유기 기종이 변경돼도 계속 같은 아이피가 할당된 것으로, 따라서 2012년 2월 14일 이후 2014년 4월 14일까지 방배동에서 계속 사용된 증거로 인정했다.

즉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강사휴게실 PC에서 137이 아닌 다른 아이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변호인단 14개의 다른 아이피를 발견한 것이다.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다.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누락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찾아낸 것뿐이다. PC에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의 기록이 존재하는데 ‘실수로’ 112 아이피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은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 모두 확인했으면서도 방배동 아이피가 확실한 137 아이피만 제시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한 흔적이 있다. 검찰 보고서에는 137 아이피의 할당 기록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넘게 비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이 발견한 112 아이피는 137 아이피의 1년 공백 기간 중 7개월 동안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137 아이피와 섞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을 검찰이 통째로 누락시켰고,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이피보다 더 중요한 “웹접속 기록 왜곡”

심야시간 웹접속 기록은 판결문 순서에서 “22개의 137 아이피”보다 앞에 있다. 재판부가 이것을 더 중요한 증거로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21시에서 07시까지를 ‘심야시간’으로 정해놓고 “심야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은 곧 방배동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를 위해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 그리고 뜬금없이 2014년 4월의 ‘마비노기 게임 설치 이력’을 제시했다.

이 중 의미 있는 증거는 웹접속 기록과 USB 접속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사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웹접속 기록이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이 기록에서 시간 기록은 “웹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접속한 사이트에서 웹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Last Modified)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웹 접속 시간”으로 둔갑시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역시 실수나 비의도적인 오류일 수 없다. 의도적인 왜곡이다. 즉 증거 조작이며 범죄행위인 것이다.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88813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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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9 22:51:55

쉽게 한가지는 검찰이 아이피 정경심 유리한거는 숨겼다.!
다 밝혀진 자료가 아니고, 가져가서 지들 맘대로 숨겼다.

Updated at 2021-04-19 23:38:22

무슨 소리인가요?? 저 자료가 표창장 위조인지 아닌지
밝히는 재판 자료 인데.. ㅋㅋㅋ

여지껏 검찰이 증거 컴퓨터 자료들 들어 쥐고 안내어줘서 변호인쪽에서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에 변호인이 밝힌 아이피 자료 인데..!

이게 표창장을 위조인지 아닌지. 정경심 변호인단이
밝혀내는 자료 중 하나라는 건데..

다 정해 진거 마냥 얘기하시나요

2021-04-19 23:02:05

저는 정경심 사건의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팩트를 몰라 판단을 유보 했었는데 위 내용만 보면 정말 검찰 조작인데요.

2021-04-19 23:13:53

저 IP 주소는 사실 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공용 IP 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 포렌식 팀에서 그걸 몰랐을 거 같지도 않고요. 전 검찰의 주장에 대한 의도적 곡해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은 전달되지 않고 정경심 변호인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된 과거를 봐도 그렇고요. 

 

 저 IP 관련 주장은 그리고 이미 1심에서 깨졌다고 봅니다.

2021-04-19 23:15:29

이것들은 참 엄청나요. 사람 죽이려 혈안이 된 듯한 조직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떳떳하고 자존감 넘치는 검찰이 되어야지 거짓말로 점철되어 검레기가 되어선 안되죠.

2021-04-19 23:18:26

중요한거는 검찰이 가진 증거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또한 법원에 제출이나 보여줘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누락

컴 본체도 뻑이 나서 들고 갔다는데 포렌식을 해보니 뻑이 난 적도 없다하고 당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간 PC에  USB를 꽂은 흔적이 있다함.


2021-04-20 00:22:30

freeze 되었어야 할 증거품에 usb를 꽂았단 건가요? 거기 usb에 뭐가 있을줄 알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느낌이군요

2021-04-20 01:15:20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증거는 원초적인 훼손이 없이 그 증거의 소유주에게 즉 당사자 입회하에 처리를 해야하는데 컴이 뻑이 났다는 이유로 당사자 없이 들고 갔다는 내용이죠. 근데 가져간 당일날 usb 꽂은 흔적이 나왔단 정황이죠.

검찰은 포렌식을 위해 usb를 꽂았다 말을 하지만 당사자 입회없이 꽂은 그 행위 만으로도 디지털 증거의 훼손이 이뤄지는 수사 절차가 우선적으로 잘못되었단 말이죠.

2021-04-20 04:02:03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판과정에서 당연히 걸러 졌을거라 보는게 타당하죠.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2021-04-20 00:20:47

아무리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들으실 의지가 없는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죠.

2021-04-20 00:23:22

'그는 나쁜 사람이어야 해.... 광광'

2021-04-20 08:06:23

이런 증거를 보고도 헛소리를 하는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악의로 뭉쳐있거나.

2021-04-20 11:17:07

ㅋㅋㅋ 맞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보이네요.

2021-04-20 09:16:29

타인을 괴롭혀서 본인의 우월함을 나타낼려는 저열한 인간들이죠

2021-04-20 09:45:05

이거만 보면 오염되서 당연히 배제되야 할 증거를 내민 검찰, 그걸 그대로 받아준 재판부
이거 정상인가요?

2021-04-20 13:42:25

수사하는 측에 의해서 오염된 증거를 1심처럼 그냥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조계가 얼마나 적폐인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겠군요. 상식이 있다면 안받아주는 것이 정상인데, 받아준다면 알고도 받아준다고 봐야겠네요.  

2021-04-20 14:23:13

한명숙때처럼 똑같이 한거죠. 계속 이런식으로 증거, 증언 조작으로 얼마나 많이 공작을 해왔던것일까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문제삼고 처벌하고 방지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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