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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의 IP 관련 주장은 근거없는 선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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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19 23:24:54

이미 1심 재판 당시 해당 주장이 제기됐고 완전히 깨졌죠. 아래는 1심에 이미 깨진 정경심 변호인의 논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IP 관련 주장은 이미 깨졌죠. 동양대에서는 고정 IP를 할당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컴퓨터에서는 고정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한 흔적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설 IP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내부에서 조국 일가의 사적인 기록들"만" 발견되고 동양대 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도 한 몫 했고요. 저한테 생기는 더 큰 의문은, 방배동 자택에 있던 컴퓨터를 대체 동양대 강사실에 왜 버려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버려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증거 인멸을 위해서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래는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IP 관련 부분만 가져 왔습니다. 애초에 사설 IP는 관심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동양대는 고정 IP 쓰는데 사설 IP 가 찍힌 거 부터가 공유기 쓰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된 증거라는 뜻이지요.

 

판사와 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하지도 않고요. 아마도 국가공인 수재들일텐데. 저따위 선동 자료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조국 일가에게는 아쉽겠지만. 

 

---------

 

 

 

 다) 사설IP 대역으로 강사휴게실 PC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고 강사휴게실 PC에 배정된 사설IP가 L대에서 배정되었다는 주장

(1) 사설IP는 공인 IP로 접속된 공유기 등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부가적인 정보 없이 해당 PC에 할당된 사설IP 정보만으로 그 PC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강사휴게실 PC 1호가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가 L대 교양학부, BT교육원 또는 피고인의 자택 중 한 곳이라는 점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만약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할당받은 고정IP가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유동IP가 L대에서 할당받을 수 없는 IP로 확인된다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BT교육원 아이피 주소현황(증거순번 I-718)에 의하면 L대에서는 고정IP를 사용하고 있고, L대 BT교육원에 LP 형식의 IP가 할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양학부와 강사휴게실에 배정되는 고정IP 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BT교육원에 할당된 것과 비슷한 형식의 IP가 할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P 형식의 IP가 할당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3)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들(증 제111호증의 1 내지 제113호증의 2)에 의하면, L대 LQ 1층 강사휴게실의 천장과 LR관 1층 복도의 천장에 LD 공유기(모델명 : LT)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공유기의 기본 유동IP 할당 대역이 LE ~ LF인 사실, 위 공유기의 사용설명서가 2010. 7. 29. LD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7. 4.자 정기 재물조사 물품현황 및 2017. 6. 26.자 강사휴게실 점검표(증 제12, 13호증)에 위 공유기가 재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유기가 2014. 4. 11. 이전에 L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L대 교양학부 사무실과 구 BT교육원 사무실(LR관 LU호)의 천장에도 동일한 모델의 공유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 할당된 LH IP가 (3)항에서 본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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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19 23:29:56

선동이면 재판에서 또 깨지겠죠

WR
Updated at 2021-04-19 23:36:53

또 깨지고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상세하게 검토했고 고정 IP를 사용도 안 했으며 사설 IP의 배정 패턴도 동양대에 있는 공유기의 것과 다르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이네요. 

 

 

 

(5)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사용하는 고정IP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LH IP가 L대에 설치된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PC가 L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R
2021-04-19 23:46:32

그 다음은 증거 능력에 대한 것인데, 포렌식 결과 검찰 수사관의 주장 처럼 컴퓨터가 "퍽 소리가 나면서 꺼진" 바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예정인가 보지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서는 동양대 관련 자료들만이 나온 게 아니라 조국 일가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지요. 그걸 1분 만에 모두 복사하고 모든 하드웨어와 관련된 로그들까지 변경한다고 믿는 건 거의 망상에 가깝지요. 

 

최순실 테블릿 조작설이나 마찬가지죠..

Updated at 2021-04-19 23:41:46

선동이면 , 알아서 또 검찰이 하겠죠.!

그런데 변호사 통해 분석해서 나온 자료는 검찰말도 앞뒤가 안맞는거죠.!

아이피가 검찰 자료와 다르게 뻔하게 나온건데.

그게 왜 선동으로 보이시나요??? 오직 검찰만이 투명하다는 거로 보이네요.! ㅎㅎ

WR
2021-04-19 23:51:39

제가 보기엔 변호인의 주장이 1심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Updated at 2021-04-20 00:12:31

글쓴이의 판단은 잘 알았으니, 근거가 있고 없고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요.  차분히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지요.

WR
2021-04-20 00:18:08

네. 이미 나온 자료들로 저러니 선동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변호인의 주장으로 검찰을 깨려면, 새로 나온 사설 IP 주소들이 동양대학교에 설치된 공유기들의 그것과 동일한 설정에서 배정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저런 주장은 아무리 해봤자, 재판과 상관없는 주장이 될 겁니다. 핵심 쟁점은 정경심 컴퓨터에 찍힌 IP들이 방배동 자택의 공유기에 의한 것인지, 동양대 공유기에 의한 것인지이고 기존에 밝혀진 것은 동양대 공유기에 의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그것을 반박하려면 동양대 공유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해야겠지요. 아마도 증거 능력을 문제 삼기 위한 주장으로써 IP 주소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해봤자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는 반박 불가능합니다. 해당 컴퓨터 증거 능력에 대한 것은 또 판사가 별도로 문단을 만들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저 IP 등과는 무관합니다.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지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해당 IP들은 검찰의 주장을 깰 수 있는 증거도 아니고 맥락도 다르니까요. 

Updated at 2021-04-20 13:51:37

1. 검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 제출형식으로 pc를 가져가기 위해서 멀쩡한 pc를 고장난 pc라고 속여서 조교의 확인증을 받아서 가져갔다.

 

2.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정경심집의 IP뿐만 아니라 동양대 IP 데이터가 나온 것을 숨기고 재판을 숨겼다. 검찰은 본인의 재판공소 유지를 위한 유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의 증거도 같이 공개해야 하는데 이걸 속였습니다. 이건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입니다. 국가권력을 검찰이 위임받아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공권력의 가지고 한 국민 개인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죠.

 

3. 검찰에서 USB를 동양대pc에 1분 30초 동안 꼽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증거조작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먼저 포렌식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일부러 컴퓨터가 꺼지도록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구요. 표창장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거나, 조작, 오염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증거능력 상실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으면 끝난 거죠.

 

결론: 디지털 정보는 위조, 변경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진 대상의 정보만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 pc 가져와서 일단까봐서, 증거나오면 그것 가지고 기소하자"라고 하면 안되는데 그 방법을 시도한 것이죠.

(1) 압수수색영장 없이 조사했다.

(2) 변호사 입회도 없었다.

(3) 피의자 측에 pc에 대한 자료를 못보게해서, 피의자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님이 주장한 검찰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피의자 정경심교추측에 하드디스크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검찰 혼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들만 유죄에 도움이 되는 증거만을 사용했는데, 정경심 교수측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조작, 변경한 것으로 의심된 하드드스크를 포렌식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해당검사는 공수처에 기소되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증거조작으로요. 하긴 뭐 유서대필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도 처벌받지 않았죠? 그럼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2021-04-19 23:35:45

정말 궁금합니다. 선동인지 조작인지. 저는 이 사건 하나의 결과로 모든것을 판단하렵니다.

Updated at 2021-04-19 23:50:10

동양대에서는 고정 IP를 할당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컴퓨터에서는 고정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한 흔적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설 IP만 나온 것입니다.
고정 IP 와 사설 IP 개념도 정확이 모르시면서 이런글을 쓰시다니 놀랍습니다 

공유기의 DHCP 기능으로도 고정 IP를 할당 받을 수있고 그것은 사설 고정 IP가 되는것입니다

말씀처럼 사설이면 고정이 아니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않는것이죠 


 1심 판결문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검찰이 증거로 주장하는 증거물에 기반한 것이며 그조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검찰이 자택에서 표창장 위조했다고 특정한 시점에 동양대에서 접속한 

IP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피고인이 그 위법수집한 증거에 접속할 방법조차 불법적으로 막은 상태에서 판결된 판결문이기때문에 이제 2심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판결문입니다 

1심결과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새로운 증거와 감추어져있던 새로운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다시 하셔야할겁니다. IP의 개념에 대한 공부도 좀더 하시구요 

WR
Updated at 2021-04-19 23:50:44

(5)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사용하는 고정IP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LH IP가 L대에 설치된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PC가 L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걸로 갈음할게요. 판사나 검사나 바보들이 아니고 이미 저 ip 갖고는 갑론을박 묻고 뜯고 씹고 다 한 겁니다. 마치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 마냥 선동하는 게 문제죠.뭐 2심 결과 보시면 되겠네요.

2021-04-19 23:53:58

검찰이 동양대에서 접속된것으로 보이는 IP를 숨겼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점을 지적하자 

판사가 그부분을 검사들에게 물었고 검사들이 적잖이 당황한기색을 보였다는 재판 참가자들의 

전언입니다 이런건은 선동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구요 새롭게 나오는 사실들만 봐야죠 

그사실들이 심상치않습니다 양념으로 최성해가 받은 비례대표의원제안까지 ....

2심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재미있어지는건 사실입니다 

WR
2021-04-19 23:55:58

재판참가자 누구요? 재판 방청객이 많아서 재판정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고양이뉴스 그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04-20 00:00:18

고양이뉴스던 빨간아재건 모든 재판에 참석하면서 재판 이야기를 직접 하는사람들입니다 한번도 안가보셨을 분이 그리 쉽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님이나 저나 제3자 입장이니 한번 지켜보시자구요

 이번건은 검찰이 너무심하게나간겁니다...

WR
2021-04-20 00:10:13

그건 님 주관적 판단이고요. 빨간 아재든 고양이 뉴스든 1심 때 저도 유심히 봤지만 판결문 읽고 나니까 변호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판결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니셜이 워낙 많아 읽기 힘들지만 그 판결문 읽다 보면 정경심의 유무죄를 떠나서 변호인이나 검찰의 주장을 그 재판 참관인들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대중에게 전달해왔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에긴 이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WR
2021-04-19 23:53:04

그리고 그 사설 ip 의 배정 자체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동양대에 기설치된 공유기의 설정과 다르단 겁니다. 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중 빡세게 다뤄진 겁니다.

Updated at 2021-04-20 00:08:08

제일 중요한 사실은 1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누구도 핵심증거인 조교실 PC 의 데이터를 

구경도 못했다는것입니다 2심 시작하자마자  한번 들여다 봤을뿐인데 새로운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지요 사실 그 증거라는것도 검찰이 충분히 조작했을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라 

100프로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요 

압색하러 가서 자기들만 있을때 증거물에 가져간 USB 꽂는 놈들이니...말해 뭐하겠습니까...

 뻑나지도 않은 PC를 뻑낫다고 조교 협박해서 통째로 들고와서는 뭔짓을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USB 에 조국폴더 넣어서 가져가서 PC에 복사하고 나서 "조국폴더다!' 라고 하지 않았을지?

 더한짓도 하는 놈들이니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런것들은 1심에서 정확히 다뤄질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변호인들이 결정적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를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다 숨겨놓고 내린 결론이라니... 그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라니...

WR
2021-04-20 00:14:00

조국이다 라고 외친 걸로 보이고 그 컴퓨터에서는 조민 관련 자료만 나온 거도 아닙니다. 정경심의 과거 이력부터 온갖 자료가 쏟아졌고 그 자료에도 불법적인 행위가 담겨있었죠. 님 주장이 맞으려면 검찰이 정경심 등의 과거 이력서 위조 등까지 미리 넘겨짚고 조작 자료를 준비하고 직인도 이미 퍼져있는 자료와 동일한 jpg파일을 만들어 심었다는 건데 그건 지나친 억측이지요. 최순실 태블릿도 다 조작이랍디다.

Updated at 2021-04-20 00:26:02

혹시 검찰소속이신가요?

정경심이 유죄면 님한테 뭐 남는거있나요?

모든 검찰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 칩시다 

동양대에서 교수로 있는사람이 봉사활동한 자신의 딸에게 

개나소나 다 주는 표창창 하나 총장 허락 안받고 자택에서 셀프로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살인미수범과 비슷한 판결을 받는것이 공정한 판결인가요?

정치적으로 1심판결에 기분좋으신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나가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무슨생각을 가지셨던 

인간사에는 정도와 적정선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WR
2021-04-20 00:31:30

1. 봉사도 안 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2. 명확한 증거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해서 죄질이 나쁜 겁니다. 살인미수범이 4년형 받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반성문 매번 보내는 자들과 저런 증거에도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어떤 양형 참작 요인에 적용될지는 뻔하겠지요.
3. 적정선을 지킨다면 정경심과 같은 조작을 했으면 안 되지요. 저렇게 까지는 아무도 안 합니다.

WR
2021-04-20 00:24:47

게다가 해당 선동글의 내용 중에는 그 컴퓨터가 자택에서 사용됐다는 근거가 2가지 뿐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지요. 모든 증거가 자택에서의 사용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이 그 컴퓨터로 자기 학교 시간표까지 짰는데 그게 자택 사용이 아니라면, 동양대학교에서 서울까지 등하교 했다는 걸까요? 애초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므로, 해당 선동글에서 IP기록과 웹서버 기록만으로 자택에서 해당 컴퓨터를 썼다고인정했다는 글 부터가 완전한 허구이지요. 그러니까 선동이고요. 아래는 관련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빨간아재니 고양이뉴스니 하는 분들의 전달 내용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나머지 자료들은 AL 명의의 국문 영문 자기소개 서(대학입학용) 내지 이력서, 교수 추천서, B의 학교 과제물, 2013년도 AP 시험 일정표, 수강신청 전 모의 작성된 AL의 대학교 시간표, AL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PC를 피고인이 자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2021-04-20 00:27:08

아재들이 Super DMZ 설정 대신 포트포워딩 한개만 해봤어도 개념을 알텐데... 본문이 쉽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면 그냥 입닫고 있는게 낫겠군요

2021-04-20 00:29:31

ip 할당받은 내역으로 위치를 추적한다... 그 당시 네트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제대로 알 방법도 없을텐데 너무 막 갖다 붙였네요. 판결문 2번에 명시된 가정도 참 어이 없고 관리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제한 것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 증거물을 1심때 보여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발견된 다른 아이피 주소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죠. 원글 제목의 패기에 비해서 내용은 참 초라하네요.

WR
Updated at 2021-04-20 00:34:21

아이피로 위치를 추적한 게 아니라 동양대에서 쓰는 아이피와 다르다는 겁니다. 고정 아이피든 공유기 할당 아이피든. 그리고 해당 컴퓨터에서는
동일 시기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조국 자녀들의 학교 과제물이나 시간표등이 나왔죠. 조국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다니며 경북 영주 동양대 강사실에서 숙식을 해결한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아이피와 웹서버 기록만으로 위치를 특정했다는 해당 글의 내용조차 판결문을 보면 허구지요. 판결을 반박하고 싶으면 판결문 자구 하나하나 비판하면 됩니다. 허수아비 때리지 말고요.

2021-04-20 00:43:08

동양대에서 쓰는 ip라는 건 없습니다. 공유기가 사설 ip를 배정하는 것 뿐이고 공유기의 당시 설정에 따라 특정 대역의 ip가 배정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공유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PC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검찰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변호인측이 검증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도 않았으며 취집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WR
2021-04-20 00:46:34

그러니까 그 공유기가 뭔지 이미 다 다툼이 있었고 설정 상 저 사설 아이피 배정이 되지 않는다고요.. 해당 공유기 사진까지 다 찍어서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요. 판결이 그리 허무맹랑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국민이 주목하는 재판을.

2021-04-20 00:52:14

본문의 판결문 발췌만 읽어봐도 얼마나 대충대충 해는지 쉽게 감이 오는데요? 공유기 모델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시 공유기에 설정된 내용을 포렌식이라도 해서 알아낸게 아니라면 판결문의 내용은 말이 안됩니다. 주위에 IT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WR
2021-04-20 00:54:00

네 이미 그 내용은 재판 중에 다 다뤄졌고 유죄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WR
2021-04-20 00:55:43

(5)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사용하는 고정IP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LH IP가 L대에 설치된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PC가 L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중계했다는 참관인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재판내용을 전달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경심 변호인이 처발린 저런 내용은 아예 외부에 전달도 안 했지요.

2021-04-20 00:34:05

이런 글을 근거 없는 소리라고 하는거죠
떡검이 조작한 증거가 하나 둘 나와도 무시 하고 주구창창 자기말만 쓰면서 선동 이라니
님은 떡검 말 믿고 저는 기더기 이외의 말을 되고
그나마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거지 님같은 사람이 멋대로 판결 하면서 선동이네 뭐네, 조국 전장관 가족을 비하할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엄중한 죄를 짓고도 수사도 안 당하는 그쪽 의원들 이나 신경 쓰세요
그건 떡검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말고, 그 기소권 가지고 장난질 하는 떡검이 조사 자체를 안하는데 화가 안나요?

WR
2021-04-20 00:35:23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들을 제시한 겁니다. 저거 공소장이 아닌데요. 판결문입니다

2021-04-20 00:45:30

그 판결이 떡검이 증거를 이리저리 폄하게 사용해서 나온 판결을 말하는 거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기더기들이 글을 안써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떡검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을 텐데.. 그런 짓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 하시는 건 아니죠? 조국 전장관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어느 사건에서도 해서는 안될 짓거리 아닙니까? 그게 하물며 국민의힘 의원 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WR
Updated at 2021-04-20 00:51:58

어떤 짓이요? 전 뭐가 문젠지 모르겠습니다. 동양대에 검찰 수사관이 가서 강사휴게실에서 컴터 열었더니 조국 일가의 자료 및 위조에 사용된 직인 파일 등이 나왔고 서류 위조 당시 조국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과제나 시간표나 게임이 나와서 자택 사용을 추정했는데 아이피 운운해서 살펴보니 동양대는 고정 아이피를 쓰도록 배정해주는 학교였고 사설 아이피가 공유기에 의한 거라고 해도 해당 위치 등에 있는 공유기 모델 설정 상 동양대에서 배정된 아이피일 수가 없기에 방배동 자택 사용 주장이 깨지지 않은 건데요.

뭐가 문제죠? 조국이다 하고 외친 후에 컴퓨터가 꺼져서 조교한테 싸인받아서 임의 제출 받아서 들고 간 거요? 그거도 판결문 보면 증거능력을 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조국일가였으면 변호사 바꿀 거 같네요. 엉뚱한 소리를 하니. 아니면 재판 참관인들이 이상하게 곡해해서 재판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겠죠.

2021-04-20 01:04:36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으세요
대한민국은 항소 라는 제도도 있고 재심 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적어도 항소 진행중 이고 재판 과정,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가만히 지켜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님같이 2심 진행중에도 1심 판결말 믿으라고 강조 하시면 어휴....친동생 성폭행 범도 떳떳하게 살수 있겠네요.
혹시 안 찾아 보셨을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임정엽 판사라는 인간이 친동생 성폭행범에게 무죄 내렸는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나서 5년 징역 받았다고 합니다. 그 1심 판결문에도 그 성폭행 새끼는 무죄라고 적혀 있겠네요.

WR
Updated at 2021-04-20 01:26:12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133381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링크한 글에 적힌 내용이 허구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을 반박하려면 판결문을 직접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1심 판결문에서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에서 나온 총장 직인 파일을 활용해 6월 16일 위조를 했다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해당 시점에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조국 자녀들의 학교 관련 자료(시간표, 과제 등) 를 비롯하여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유튜버 등 개인 매체들에 따르면) IP 주소 관련하여만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 그 IP 주소 관련 반박은 이미 1심에서 다뤄졌고 판사에 의하여 파훼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 링크한 글에서는 그 판결문 조차 "아이피 주소"와 "웹 서버 기록"만을 갖고 방배동에 해당 컴퓨터가 있었다고 판사가 논리적 스턴트를 부린 것 처럼 호도하고 있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님 말대로 정경심씨에 대한 해당 증거 내용들이 모두 허위라고 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쳐 봅시다. 거기다가 검찰 수사관의 행위로 인해서 도저히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정경심은 무죄 방면되나요? 아니요. 정경심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턴 확인서 위조하고 또 자본시장법도 위반해서 구속된 겁니다. 뭐 저 링크한 글이 허위라는 것은 판결문 직접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님이 예시로 든 사례처럼 판결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떠도는 인터넷 상의 IP 조작 운운하는 글들은 근거가 없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2021-04-20 13:54:54

그건 님 생각이구요.

WR
2021-04-20 13:57:17

아니요. 저 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2021-04-20 01:03:37

 희안하게 이 사건이 부당하다는 분들은 그저 표창장 하나 위조했을 뿐인데 중형 때린 사건이나 조작된 증거를 판사가 그대로 받아 판결한 80년대나 통했을법한 사건으로 묘사하는데 단순히 입시 비리나 위조같은 것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온게 아닌데 말이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같은것도 LH와 본질적으론 다를바 없는 악질적인 행위인데 그런것들은 왜 쏙 빼놓는지 모르겠네요.

WR
2021-04-20 01:15:48

그 건은 사실 상 주가 조작 세력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대학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주식 단타에 중독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04-20 09:31:41

공장부지 매입 공지 나온 그 상황에서 공장을 만든다는게 공지 안난 그 시점에 그게 대단한 미공개 정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2021-04-20 11:10:28

대단하건 아니건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거죠. 입시비리도 단순 표창장만 위조한게 아닌데 왜 그렇게 축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1-04-20 01:09:37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참 부지런하시네요. 백신에 부동산에 재판기록, 외교정책까지 폭넓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참 시간의 여유가 많으신가 봅니다. 매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말이죠. 부럽네요.

WR
2021-04-20 01:15:02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Updated at 2021-04-20 02:42:27

신문지에 난 글들 중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쏙 골라서 이 곳 게시판에 글을 쓴다면, 고작 게시판 글로도 뭇매 맞기 십상인데,

검찰 것들은 증거의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쏙 골라 ‘객관적 증거’라고 판사에게 제출했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사죠?

게다가 1심때는 해당 증거들의 원본을 변호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네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은거죠.

정말 공명정대하죠??

WR
2021-04-20 03:15:56

아이피 주소 나온 게 불리하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쟁점은 아이피 주소가 동양대 공유기에서 나올 수 없던 거란 거었으니까요. 판결문 읽어보세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쟁점과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는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죠. 내용 자체를 반박하긴 무리거든요. 아들이 받은 표창장으로 스캔하고 조작한 파일이 시간 순대로 나와서요.

2021-04-20 02:48:31

님이 집에서 텔레파시로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 부팅하고 원격으로 표창장 위조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2021-04-20 13:55:57

맞습니다. 조국폴더가 나왔다고 검찰이 조사하기 전 며칠전 이미 SBS에서 발표한 점쟁이 기자.

WR
2021-04-20 13:58:20

ㅋㅋ조국 폴더가 나왔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조민 표창장 직인과 동일한 직인이 찍힌 조국 아들의 표창장을 발견한 거죠. 아무런 의혹도 없습니다.

2021-04-20 07:08:06

님 글을 읽어보니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의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오해를 하고계시단 생각이 듭니다. 적어주신 판결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ip주소가 동양대 강사실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구요,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ip주소 목록에 누락이 있었고 그 누락된 ip주소는 정경심 교수 자택이 아니며, 게다가 정교수가 자택에서 위조작업을 했다고 하는 기간에 사용된 ip주소라는 점입니다. 즉, 이번 이슈는 1심 팜결시 누락된 ip주소문제이기에 님 말처럼 1심에서 이미 다뤄진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찬찬히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Updated at 2021-04-20 08:16:19

반박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은데 판결문만 반복해서... 애처롭군요.

두 주장이 맞부딪히는데 한쪽이 맞다. 왜? 한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아....

WR
2021-04-20 09:10:14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요. 검사와 변호인이 맞부딪한 겁니다. 판사랑 변호인이 부딪힌 게 아니라.

2021-04-20 09:26:01

이해를 못하기는.... 독해력 참 떨어지네요. 국어공부좀 하세요.

님 주장이 판사 판결이 맞다.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반복처럼 들리니 하는 말인데. 허허..

WR
2021-04-20 10:11:28

아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만은 판사와 변호인이 다툰 겁니까? 검사는 사탕만 빨고 앉았고? 님은 근데 언제 광우병 발병했다는 데이터 보여주시죠? Raw데이터를 직접 좀 보면서 주장하면 좋겠네요. 판결문도 직접 보면 정경심 측이 완전히 발린 겁니다. 지금 나오는 정경심 변호인측 백브리핑은 형량만 올리는 내용들이죠. 1심 판결문 조차 반박 못 하고 검찰만 모욕 중이니까요.

2021-04-20 10:35:40

국어 실력참 형편없네요. 님이 그리 해석하는거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몇번을 말하게 만드는지.

또또 쓸데없이 상관없는 이야기 꺼내는군요. Cdc입장보니 bse와 vcjd사이에는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던데 이걸로는 불충분하니 하는 해석하겠죠. 혈전은 이미 충분한거고.

WR
2021-04-20 10:45:41

그러니까 케이스가 없나요? 명확하게 하나만 제시하면 되는데요. vCJD케이스요. 또 말돌리지 말고요. 광우병 논란 터진 게 13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케이스 하나도 없나요? 국내는 몇 건이고 국외는 몇 건인가요?

Updated at 2021-04-20 10:54:32

구글에 vCJD case 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걸 이정도도 몰라서 나한테 묻는건가요 ㅠㅠ

뭐 또 상관없다고 '단언'하겠지만.

WR
2021-04-20 11:08:40

네 그러니까 한국 몇건 국외 몇건인가요? 언제 소고기 섭취해서 언제 발병했나요? 주장을 제기를 해야 반박을 해드리죠. 데이터 없이 우기는 게 주요 패턴이군요.

Ip관련 문제도 팩트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뭐라 말 할 것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정경심과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투기 범죄자이자 상습 서류 위조범을 옹호하는 거도 참 파렴치한 일인데..

Updated at 2021-04-20 08:13:56

판결문 자체도 엉성하네요...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라니 참... 공유기 ip가 dhcp로 할당될 공유기가 그 당시 거기(pc가 발견된 동양대 그 위치)에 설치되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변호인 너거들이 그 공유기가 그 때 거기 설치되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오렴) 정경심 교수 집에 있었던 것이 맞다고 판결한다. 웃기는 판결이네요... 내가 판사라면 너거 검찰아 그 아이피 할당된 공유기가 동양대에 있었냐 없었냐 그 증거 확실히 가져오면 내가 인정해줄 께 이럴건데 ㅎㅎ 하여튼 판레기들

WR
2021-04-20 09:12:40

(5) 위와 같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사용하는 고정IP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LH IP가 L대에 설치된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PC가 L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만 갖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기타 다른 근거가 많아요. 판결문 읽어보세요.

나)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나머지 자료들은 AL 명의의 국문 영문 자기소개 서(대학입학용) 내지 이력서, 교수 추천서, B의 학교 과제물, 2013년도 AP 시험 일정표, 수강신청 전 모의 작성된 AL의 대학교 시간표, AL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G대 의전원, M대 의전원 부정지원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해당 PC를 피고인이 자택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등. 판결문은 온라인에 풀려있어요.

2021-04-20 08:21:43

기레기, 판레기...

자신 빼고는 다 나쁘고 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런 오만으로 사시면 선거 다 질 겁니다.

Updated at 2021-04-20 09:09:06

판결문을 보세요... 그 소리 안나오게 생겼나... 지금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내민 기소를 승소하게 만든 판결문이 “난 잘 모르겠으니(?!) 공유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을 변호인 너거들이 제시해라”... 맨처음 누가 누굴 죄인으로 몰아넣었는지도 헷갈리는지 모호한 판결문을 저렇게 장황하게 써놨나요... 이런 재판판결문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첨봄... 그리고 선거 이기고 지는건 민주당 문제지 저같은 사람한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WR
2021-04-20 09:17:38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검찰측은 다른 이유로 자택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사설 ip 가 있었고 그 ip 를 보아 동양대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직접 사진찍어 제출한 해당 동양대 공유기 기종은 해당 사설 ip가 나오지 않는 공유기 기종이었고또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설 ip 가 나오는 전혀 다른 공유기 기종이 그 이전 시점에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변호인이 제시하지 못 하였으므로 ip관련 썰들이 기각된 건데요. 뭘 어케야 하는지?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로 보이는데요. 컴퓨터에서 발견된 조국 자녀들의 학교 과제물 게임 등의 내용을 직접 반박 못 하니 ip 운운하다가 저렇게 된 거죠.

Updated at 2021-04-20 12:18:28

변호인이 pc를 봤어야 뭔 반박을 하죠... 검찰이 압수해서 가지고 갔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른채 1차 판결이 나버렸고 그 내용이 저거라니까요... 그리고 너 죄인이라고 문제제기한 놈(?!)이 증거를 내놔야지 너 내가 기소 했으니 죄인 아닌 증거 내놔봐면 아무나 잡아넣고 너 죄인 아닌 증거 내놔 이게 뭔 황당한 경우인가요... 상식의 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야한다는게 더 신기합니다. 하기사 이런 엉터리를 그럴싸하게 써주는 기레기들이 더 나쁜 놈들이긴 하네요. 밥벌어 먹고 바빠서 사느라 이런 디테일까지는 몰랐는데 알고나니 열받네요 누굴 바보로 아나... it 네트웍 업계에서 20년을 굴러먹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반박할지 자세히 관심갖고 싶어지네요

2021-04-20 09:30:29

글을 잘못 적으셨네요....

 

이미 1심 재판 당시 해당 주장이 제기됐고 완전히 깨졌죠. -> 받아들여 지지 안았죠.

 

IP 관련 주장은 이미 깨졌죠. ->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저한테 생기는 더 큰 의문은, 방배동 자택에 있던 컴퓨터를 대체 동양대 강사실에 왜 버려둔 것이며

-> 이 문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섞어서 이야기하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것이 어떻게 버려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증거 인멸을 위해서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 궁금한 개인적 질무ㄴ을 판결문과 섞어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판사와 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하지도 않고요. 아마도 국가공인 수재들일텐데.

-> 이미 바보같은 짓을 너무나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보 아니 어쩌면 나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따위 선동 자료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 검찰과 판사가 이런 선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주장을 "선동"이라 표현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지?

 

일개 인터넷조국 일가에게는 아쉽겠지만

 -> 여기에서 활동하는 일부들의 특징이 "일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돌려주고 싶군요.. 이 글을 쓴 사람에게.

 

 

WR
2021-04-20 09:35:36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명시해도 문제가 되나요? 컴퓨터에서 발견된 콘텐트들이 자택 사용을 의미하고 있는데 ip 관련 변호인의 주장은 너무나도 엉상하고.. 그러니 진 거지요.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면 저런 주장을 왜 해서 공유기 기종 때문에 완전히 깨지나 싶을 정도인데요. 2심에서도 사설 ip운운했다는 거 같은데 공유기 기종 상 논점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끝자리 ip 가 아니죠. 일부러인지 뭔지 헛다리만 짚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반박 못 하고

2021-04-20 10:10:18

"일개"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과 글을 다듬고 사실에 근거하고

그 뒤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게 사실이야! 라고 계속 던지기만 하면

"우매한" DP인들이 이게 생각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변호인 주장이 엉성한 건지 어떻게 그리쉽게 판단합니까?

어떤 변호사라도 변호사와 단 한 번이라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반박도 못하고"

 -> 이런 표현이, 그래서 님의 글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

이미 다른 분들이 주구장창 반박 글 올리면 뭐하나 싶네요.

근데 항상 상주하면서 댓글 다나봐요?

 

WR
Updated at 2021-04-20 10:14:04

그러니까 유죄받고 4년형에 감옥간 판결의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정경심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님은 전부 허구란 건가요? 전 제가 쓴 글엔 책임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진 전혀 유의미한 반박은 없어보이네요. 전부 기레기 판레기 검레기가 전부 다 같이 짜고 판결했다는 망상 뿐이네요. 제발 제 의견에 반박을 해주세요.

2021-04-20 10:52:14

그러니까 유죄받고 4년형에 감옥간 판결의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정경심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님은 전부 허구란 건가요?

-> 죄송합니다!

역시 대화를 하면 안되는 분이엇네요. 유죄받고... 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

라고 표현하는 것과의 차이를 아시나요?

 

님은 전부 허구라는 건가요?

-> 네, 저는 세상을 그렇게 흑과 백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행태를 지극히 정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합입니다.

이해 안되죠?

 

지금까지 유의미한 반박?

무엇이 유의미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까기 글만으로 일괄한 님의 글, 문장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비방과 현 정부 까기에만 집착하는 글 아닙니까? 

유의미한 글이 뭘 의미하는 지 잘모르겠네요...

 

망상이라는 단어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댓글을 바로바로 재깍재깍 다시네요???

 

WR
2021-04-20 11:05:34

1. 1심에 유죄받았단 게 유죄 받은 거 아닌가요?
2.검찰이나 판사의 ip관련 논변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설 ip로 반박 불가능합니다.
3. 그러면 정경심의 강사휴게실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반박을 해달라고요. 대체 왜 자녀들의 과제까지 그 컴퓨터에 있었는지 동양대 공유기 ip와 다른 ip가 그리고 자택의 공유기 ip패턴과 같은 ip가 나왔는지를요.

2021-04-20 11:42:47

이졸테//아니 그냥 읽고 지나칠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단 하나도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반박하는 게

없고, 무슨 변호사와 일을 해봤느니 검찰의 행태를 본다는 둥의 전혀

상관도 없고, 혼자만의 세계에 도취되어진 얘길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판결문을 포함해서 글쓴이의 얘기는 단 하나도 반박할

능력도, 지식도 없지만 어떻게든 너를 댓글을 바로 다는 알바나, 태극기쯤으로 매도하고 싶다 이 수준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021-04-20 12:19:18

허허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디 뒤에 "님"자를 붙이길 바랍니다.

 

 

2021-04-20 14:03:50

잘 아시네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조국 가족을 한달동안 조사해서 나온 개판기소에 개판 이기 때문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신들만의 세계에 도취되어 있으신 듯 싶습니다,

WR
2021-04-20 14:14:49

개판 재판의 개판 판결문을 그럼 반박하세요. 전 지금까지 정경심의 수많은 유죄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한번도 못 봤네요. 일단 동양대 ip가 안 찍힌 건 동의하시나요? 심지어 변호인이 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ip기록도 c클래스 ip가 동일헤서 직접 반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내용물을 다 떠나서도 주민번호를 떡하니 상장에 적는 등 표창장 양식이 다른데다가 장부 기록도 없고 봉사했다는 날 부산에 가있었고 등. 제발 반박헤주세요. 전 재판 내내 각종 유튜버들 재판 내용 전하는 거 보면서 동양대 관련해서는 최소한 무죄인가 보다 했는데 유죄나오길래 뭔 근거로 그랬나 하고 판결문 읽다 알게 됐거든요. 재판 내용 전달도 편파적이었고 사실은 정경심 옹호하는 사람들이 개판이었단 걸.

2021-04-20 12:35:29

이 글 보면서 역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WR
2021-04-20 12:46:12

정경심 변호사가 사설 ip운운 하며 공유기 찍어서 증거 제출하고 대들다가 처발린 판결문 기록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2021-04-20 13:59:24

1심 재판부는 언론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라서 기레기들의 논리를 많이 눈치봤죠.

가장 기본적인 검찰의 공소사항인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it전문가 불러서 "네가 검찰에서 주장한대로 위조해봐." 가능하면 유죄 가능성 있고, 불가능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어야 하는데 판사들은 자신들이 비전문분야인 것인데도 본인들의 얕은 지식으로 판결한 것이죠.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도 않구요.

WR
2021-04-20 14:18:02

검찰이 시연했습니다. 정경심은 가정용 프린터기로는 상장 프린트 안 된다고 주장하다 그것도 직접 시연해서 털렸고요. 판결문 직접 보세요. 실제 법정에서는 일부 유튜버가 전한 것과는 달리 정경심 측이 일방적으로 털린 겁니다.

2021-04-20 14:25:34

털린게 아니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과학적 IT지식이 아닌, 검사가 직접 시연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식이었죠. 

왜 검사가 직접 했을까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증거가 될 수 박에 없는데도요.  검사측에서는 IT관련 전문가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가능한 위조방법을 시연하는데 참석하겠습니까. 판결문 말고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세요. 판결문이 만능입니까. 판사의 판결의 논리로 쓰는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WR
2021-04-20 14:29:10

ㅋㅋ그럼 대체 뭔 근거로 님 주장을 전개하는 거에요? ㅋ 시연을 검사가 직접 했다니까요? 전문가는 못 하는디 검사는 가능하다고요?ㅋ

2021-04-20 14:31:10

판사의 유죄인용 검찰의 논리가 IT분야를 봤을 때 부족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에서 피의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다툴 것이구요.

WR
2021-04-20 14:46:15

It분야를 봤을 때 정경심 측이 발린 거라니까요? 사설 ip 쓴다면서 동양대 공유기 사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해서 그 모델 까보고요. 차라리 내질 말든지.

2021-04-20 15:44:40

1심에서 검찰이 이긴 이유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방해하면서 pc내용을 감춘 것이고, 이번에 깨박살, 개털리는 이유가 pc내용을 변호인에게 제공하면서 부터입니다. 증거 신뢰성 문제를 떠나서, 오염, 아니 위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도 증거가 될까요? 정경심이 감옥가야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증거조작으로 감옥가야합니다.

2021-04-20 20:06:40

선동은 글쓴분이 하시면서 답변은 전부 "내가 아니까요" 수준으로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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