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경심의 IP 관련 주장은 근거없는 선동입니다. .
이미 1심 재판 당시 해당 주장이 제기됐고 완전히 깨졌죠. 아래는 1심에 이미 깨진 정경심 변호인의 논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IP 관련 주장은 이미 깨졌죠. 동양대에서는 고정 IP를 할당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컴퓨터에서는 고정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한 흔적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설 IP만 나온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내부에서 조국 일가의 사적인 기록들"만" 발견되고 동양대 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도 한 몫 했고요. 저한테 생기는 더 큰 의문은, 방배동 자택에 있던 컴퓨터를 대체 동양대 강사실에 왜 버려둔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버려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증거 인멸을 위해서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래는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IP 관련 부분만 가져 왔습니다. 애초에 사설 IP는 관심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동양대는 고정 IP 쓰는데 사설 IP 가 찍힌 거 부터가 공유기 쓰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된 증거라는 뜻이지요.
판사와 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하지도 않고요. 아마도 국가공인 수재들일텐데. 저따위 선동 자료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조국 일가에게는 아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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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설IP 대역으로 강사휴게실 PC의 소재를 특정할 수 없고 강사휴게실 PC에 배정된 사설IP가 L대에서 배정되었다는 주장
(1) 사설IP는 공인 IP로 접속된 공유기 등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부가적인 정보 없이 해당 PC에 할당된 사설IP 정보만으로 그 PC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강사휴게실 PC 1호가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가 L대 교양학부, BT교육원 또는 피고인의 자택 중 한 곳이라는 점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만약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대에서 할당받은 고정IP가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유동IP가 L대에서 할당받을 수 없는 IP로 확인된다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피고인의 자택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BT교육원 아이피 주소현황(증거순번 I-718)에 의하면 L대에서는 고정IP를 사용하고 있고, L대 BT교육원에 LP 형식의 IP가 할당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교양학부와 강사휴게실에 배정되는 고정IP 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BT교육원에 할당된 것과 비슷한 형식의 IP가 할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LP 형식의 IP가 할당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3)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들(증 제111호증의 1 내지 제113호증의 2)에 의하면, L대 LQ 1층 강사휴게실의 천장과 LR관 1층 복도의 천장에 LD 공유기(모델명 : LT)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공유기의 기본 유동IP 할당 대역이 LE ~ LF인 사실, 위 공유기의 사용설명서가 2010. 7. 29. LD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7. 4.자 정기 재물조사 물품현황 및 2017. 6. 26.자 강사휴게실 점검표(증 제12, 13호증)에 위 공유기가 재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유기가 2014. 4. 11. 이전에 L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L대 교양학부 사무실과 구 BT교육원 사무실(LR관 LU호)의 천장에도 동일한 모델의 공유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사휴게실 PC 1호에 할당된 LH IP가 (3)항에서 본 LD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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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이면 재판에서 또 깨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