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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러난 진실 - 정경심 재판의 PC 증거 왜곡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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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Updated at 2021-05-08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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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재판에 대한 후속보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질 듯 난리치던 이 기자들 다 어디 갔나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검사들은 그렇다 치고
일심에서 판결한 판사는 과연 이해하지 못한걸까요 이해하지 못한 척 한 걸까요

사건 초기만 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검찰이 그들의 무리수로 망신을 당하고
온국민이 검찰의 실체를 알게 되리라 생각하며
지켜 봤었는데요

자칭 청년들이 불공정이라며 분노한다고 하고
온갖 장삼이사들이 점쟎빼며 비난하고
정교수가 실제로 잡혀가 구치소에 가는 것을 보며
정말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절망스럽고
이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나고 그러네요

세줄요약
1. 일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증거
- 로그기록에 IP가 정교수 집 것만 존재한다
- 새벽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니 정교수 집에 PC가 있었다는 정황
- 그러니 PC는 정교수 집에 있었고 정교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2. 드러난 진실
- 정교수 집 이외에서 접속한 IP가 있었으나 검찰이 숨겼다
- 새벽시간대가 기록된 것은 '접속기록'이 아닌 웹서버자료를 '웹사이트가 수정한' 시간

PC와 네트워크에 대해 아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재판 과정이 애들 장난 같습니다





https://youtu.be/KZ6UvBqX1uA
56분 부터


▷ 양지열 : 그리고 그 근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000페이지짜리의 포렌식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검찰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 김어준 : 거기서 두 가지를 근거를 추출해 냈다.

 

▷ 양지열 : 이 컴퓨터가 사용된 장소, IP. 우리 이제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주소를 보니까 다른 데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고 그 시기에 방배동에 있었던 것 같다.

 

▶ 김어준 : 지금 문제가 된 그 PC가 내내 하나의 IP만 찍혀 있는데 그 IP로 보아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

 

▷ 양지열 :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용된 걸 보니까 새벽에 계속 컴퓨터를 썼다, 접속을 해서. 그런데 새벽에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 김어준 : 학교에 있었다면 새벽 2시에 접속할 수 있었겠냐.

 

▷ 양지열 : 누가 새벽 2시에 강사 휴게실에 가서 컴퓨터를 썼겠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 자택에서 2013년 6월에 이걸 위조한 것 같다고 판결문에 쓴 겁니다.

 

▶ 김어준 :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개, 하나는 IP 주소가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두 번째, 접속한 시간으로 보아 새벽인데 이건 학교가 아닌 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판결문에 써서 방배동 집에서 위조한 근거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심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단이 이 포렌식을 직접 해 보니 그 두 가지 근거가 모두 뒤집어질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설명해 주십시오.

● 서기호 : 웹 접속 기록이라고 했던 포렌식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 김어준 : 두 번째, 웹 접속 기록. 새벽에 접속했지 않느냐.

 

● 서기호 : 그게 이제 영어로 된 ‘last modified’ 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어준 : 웹서버로(by web server.)

 

● 서기호 : 그러니까 서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간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재판부는 웹 접속 시간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죠.

 

◇ 신장식 :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보시다시피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 예요. 그러니까 웹서버에서 최종 수정된 시간,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언론 기사들 보시면 최종 수정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 기사를 봤더라도 그게 작년 1월 1일 날 최종 수정한 기사라고 하면 작년 1월 1일이 최종 수정한 시간이라고 찍히는 겁니다. 즉, 이 PC에서 웹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그 웹에서 마지막으로 기사를 송고한 시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인 거죠, 거꾸로.
.....

▶ 김어준 : 다른 IP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방배동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 신장식 : 방배동에서 야식 시켜 먹은 적 없다고.

 

▶ 김어준 : 방배동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지워 버렸어요.

 

▷ 양지열 :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게 중요하죠.

 

◇ 신장식 : 왜 지웠니.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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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5-08 10:21:04

수많은 유죄난 혐의들은 제쳐두고 동양대에서도 위조한 3건 의 서류 중에서도 유독 표창장만 집중하는 게 안타깝네요. 그만큼 상황이 곤궁한 거겠죠.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뉴스공장에서는 저렇게 재판을 중계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나머지 사안은 의도적으로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추가로 나왔다는 ip들 역시 저국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모 회사 공유기의 사설 ip 주소인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왜 중간에 그 사설 아이피는 제출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설 아이피를 감안해서 다시 판단해도 기존의 판결문의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핵심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이나 동양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치에서 나올 수 없는 사설 ip가 찍힌 거거든요. 근데 방배동 자택에서 쓰던 공유기에서는 가능한 ip요.

2021-05-08 10:47:36

15개 넘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11개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론 표창장 위조와 주가 조작 혐의 아닌가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가져다 붙인 게 15개 혐의고. 

궁금해서 묻는데 손을 대지 않아도 당연히 유죄가 나올 증거라면 왜 손을 대서 문제를 만드나요. 상식적으로.

누가 보호예수되는 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사고.

차명으로 범죄 수익까지 은닉한 작전에 가담하면서 차명 계좌에 기록이 뻔히 남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나요? 상식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서 왜 작전주를 팔지도 못하고 거래정지 당한 상태에서 들고 있나요? 상식적으로.

2021-05-08 10:58:35

구체적이지 않게 퉁치고 지나가는 지점을 잘 지적하셨네요

2021-05-08 11:03:22

한마디로 유죄가 안되면 똥칠이라도 하자 전략인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2021-05-08 13:17:17

1. 손댄게 아니란 겁니다.
2. 잡힐 거 뻔한데 중고나라 사기치는 바보들은 왜 그런댑니까.
3. 갖다 붙여서 15개가 아니라 15개는 위반한 법률의 개수에 대한 것이고요 의혹 별로는 훨씬 더 많죠. 논문 부터 시작해서 인턴활동 등 전부 다 허위였으니까요.

Updated at 2021-05-08 14:03:10

1. 손 댄 게 아니면 중간에 있던 IP는 어디로 날아간 건가요? 

2. 그래서 정리하자면 굳이 차명으로 할 걸 계좌이체로 다 드러나게 쏴주고.

당시 최대 주주도 모르던 회사 정보를 몰래 빼내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구입하고.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이 정작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 손해를 입었지만 이게 다 주가 조작이란 얘기잖아요. 

중고나라 사기 치는 바보들도 대포 통장을 쓰지 누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받나요.

3. 다 연관된 혐의들이잖아요. 

2021-05-08 16:38:28

1. 중간에 있던 아이피를 열거 하지 않아서 손을 댔다고 표현한다는 거라몈 뭐 그렇게 하세요. 검찰의 논리 상 해당 아이피는 조국 자택 공유기 아이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시가 되든 안 되든 상관 없던 것이었고요. c클래스가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2. 중고나라도 다 자기 계좌 씁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씁니다.ㅇ

3. 예컨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수료증을 조국이 직접 위조하고 입시 때 낸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랑 무슨 상관이죠? 물론 위반한 법률의 갯수는 그대로겠지만 범죄행위는 증가하는 데요. 물론 님 무적 논리라면 걸릴 거 뻔한데 그딴 조작 왜 했겠느냐이지만 조국, 정경심 컴퓨터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2021-05-08 16:46:56

아 참고로 미공개 정보이용한 이득 편취에 관해서는 자꾸 손해를 봤니 어쩌니 하는데 주가 조작 세력과 정경심이 공모한 거고

2.3 억 정도 이득 봤습니다. 원금 6억 남짓에요. 남들 모르는 새에 2차 전지 관련 뉴스 낸다고 미리 알고 주가 띄우기 직전에 돈 마련해서 차명으로 사고 파는 짓 한 거죠. 이거 중범죄고 전형적인 주가 조작범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경심리 벌어들인 2.3억은 다른 선량한 일반 시민의 돈이고요.

대체 이게 무슨 아무 것도 아니고 손해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양심 상 그러지는 맙시다.

2021-05-08 17:28:26

1. 쇠귀에 경을 읽는 심정으로. 좀 더 하자면.

IP가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해야겠죠. 검사 측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가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됐고 그걸로 위조를 했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측은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걸 선물 받았고 사용하다 다시 학교로 가져 가 썼고 그걸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는 주장이고요. 상반된 주장이죠. 이에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저 IP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시 PC에 남아있던 IP기록이 모두 방배동 자택으로 나오니까 PC는 이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검사 쪽 주장을 받아들입겁니다. 저걸 근거로.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가 2013년 6월경이고 실제로  이때 IP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기록과 2013년 8월 이후 남은 IP 기록이 방배동 말고는 없다고 주장하며 2013년 6월에도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식이었지. 근데 이게 변호인에 의해 2012년 부터 2013년 사이에 PC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IP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검사들이 고의로 누락시킨. 이게 의미 없는 IP기록이라고 생략해버릴 수 있나요? 검사들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데. 이 정도면 조작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 아닙니까?   

2021-05-08 17:39:19

그런 아이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잘 못 따라가시는 거 같은데요.

둘 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담긴 그 컴퓨터가 방배동 혹은 동양대에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두 장소 중 어디에 있었으냐가 핵심인데 해당 컴퓨터에서 나온 ip주소는 동양대에서 쓰는 공인 ip도 아니고 공유기 사설 ip 대역도 아니었고 조국 자택에 있던 공유기 사설 ip대역이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인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기 ip가 새로 나왔다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배동 자택에 설치된 공유기의 사설 ip 대역이구요. 동양대 ip 대역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그 ip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 증거 확보 과정에서 usb를 꽂았기에 증거가 훼손됐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지 반증가능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변호인은 이 증거를 표창장 위조에 대한 판단에 고려하지 말자고 하는 중인 겁니다.

2021-05-08 19:14:40

아니 스스로 얘기하는데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신지.

그럼 이런 의미없는 공방을 왜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표창장을 위조한 명백한 증거요?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어차피 PC에 합성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명백한 증거가 언제 어디서 나왔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검찰이 자신들이 위조했다는 방식으로 위조를 재현해 내지 못했는데. 암튼..

검사 측에서 학교 강사 휴게실 PC에서 특정 IP가 나온 걸로 방배동 자택에  당시 그 PC가 위치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걸 재판부가 인정해 정경심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방배동에서 당시 그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했고요. 근데 이번에 검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다른 IP들이 발견되면서 검사들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됐다는데.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특정 자료만 채택해 증거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의 의무를 가지고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Updated at 2021-05-08 19:32:07

모순이 안 느껴집니다. 

해당 컴퓨터에 직인 파일 부터 합성에 사용된 문서까지 죄다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재판정에서 위조 시연에도 성공했고요.

 

특정 IP가 나온 것이 방배동 자택에 PC가 있었다고 인정이 된 이유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에서 배정되는 사설 IP 주소가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IP 주소들도 그 인터넷 공유기의 사설 IP 대역이고요. 문제는, 이 사설 IP 대역이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지요. 뭐 조국 아들의 과제물이나 시간표 등 학기 과정 중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자료들까지 발견됐던 것 등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사실 이것도 웃기지만. 조국 아들이 영주에서 서울까지 통학한 거도 아니고ㅎㅎ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면 이 컴퓨터에서 나온 IP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변호인이 새로 찾았다는 IP든 아니든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기종이 달라서 해당 대역대를 안 쓴다는 거에요. 동양대 공유기에서는. 그리고 동양대 공인 IP도 하나도 안 찍히고. 하여간 전혀 영주에서 사용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정경심 소유의 컴퓨터에 위조 과정 중에 생성된 파일들이 고스란히 발견됐다면 석고대죄했어야 할 일이죠. 변호인은 단지 이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은 전부 다 USB가 꽂혔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거고요. 컴퓨터 파일 반박 불가능하거든요. 위조 시연 성공까지 포함해서. 

2021-05-08 20:11:44

위조 시연 못했습니다.

검찰이 일명 30초면 가능하다고 가져와 출력해 보인 건 위조 시연이 아니예요.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 왔던 공소장 내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다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가져 와 자르고 붙여 출력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프린터 성능 테스트를 했다고 비꼬는 거고. 그러면서 검사가 "위조데이" 어쩌고 하는 감정적인 소리를 해서 항의를 받았죠.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정경심 측의 주장은 이거에요. 학교에서 선물 받은 PC를 집에서 쓰다가 학교로 가져갔고, 다시 집에서 사용하다 학교로 가져가 썼다는 거고. 실제로 발견된 곳도 학교에서죠. 근데 검찰 측 주장은 그게 당시에 방배동 집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증거가 이번에 나온 거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면서 ㅎㅎ 거리는지. 

위조 시연 성공이라..  

Updated at 2021-05-08 19:34:33

쉽게 말해서 변호인이 새로 찾았다고 하는 IP도 방배동 자택 공유기의 사설 IP 대역이에요. 

 

그냥 변호인은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도저히 반박 불가능한 위조 과정이 모두 다 담겨 있어서 언급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거든요.

 

 

Updated at 2021-05-08 19:16:33

정경심 혐의 중에 제일 위중한 범죄혐의죠.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편취한.

얼마나 열받았으면 재판을 하던 판사가 사적 감정으로 피고를 세워두고 재산 늘릴 궁리나 한다고 꾸짖기까지 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는지 봐야죠.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사람이 그 회사 최대 주주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최대 주주가 모르고 있던 공장 가동 정보를 정경심이 알고 주식을 그 사람한테 샀다는 게? 물론 당시에 자기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몰랐다고 재판정에서 증언하긴 했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용도 모르는 삼성 비밀을 알고 이재용한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3억 이득을 봤네 어쩌네 하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정경심이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주식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다만 검사와 재판관은 그걸 만약에 그 주식의 최고가에 팔았다면 2억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 미실현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지. 


2021-05-08 17:37:13

중고나라 사기 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실명에 자기 계좌 까고 사기를 친다고요? 네. 네. 

2021-05-08 17:39:53

네 실제로 대부분이 그래서 잡힙니다.

2021-05-08 10:23:54

이제 지지자들도 조국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김어준은 아직도 열심히네요.

2021-05-08 10:24:29

검찰 논리가 깨졌군요.

2021-05-08 15:21:24

그렇게 믿고 싶은거죠.

2021-05-08 10:28:51

조작질 전문가인 검찰이 이번에도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네요. 그냥 코리아 KGB 라고 명패 바꿔라

Updated at 2021-05-08 11:00:31

역적 군바리들이 정리되고 나니 그 자리에 검찰 개들이 자리를 꿰차고 설친지 어언 수십 년...

한 번 정리할 때가 되긴 되었죠.

그리고 이것들과 붙어먹던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기레기 무더기들도 함께...

2021-05-08 10:59:42

검찰이 여우라면 언론 이것들은 하이에나 같아요

2021-05-08 11:01:58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운동권들이 자리를 꿰차고 설치려고 하는 건가요.

2021-05-08 11:29:44

잔혹한 인질극이죠.

그 부역자들의 면상이 저기 보이는군요. 

2021-05-08 11:46:07

'죄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가 눈앞에 벌어져도 내로남불이니 어쩌니 하는 꼴 봐야되는게 더 어이 없죠.
라임 선고가 3년이라더군요. 표창장이 참 대단하죠.

2021-05-08 12:57:10

조작과 공작이 일상인 국가공인범죄집단과
그 똘마니들

2021-05-08 12:59:35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요....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에 청와대를 거쳐 법무부장관까지...

검찰과 기레기가 난도질을 수년간 하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강한 사람일지도....그래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2021-05-08 13:11:32

전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국 장관이 약한 모습을 보여서 더 물어뜯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밀어부치고 지휘 선상에서 윤석열을 휘어잡았어야 안뜯겼을텐데 하고 말이죠. 막무가내인 쪽을 상대할 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2021-05-08 13:15:01

민주적인 마인드에서 그게 어렵지요...

그들같이 싸울 수 는 없다는게...

Updated at 2021-05-08 13:17:09

네... 그럴지라도 지나고 보니 가치보단 지위를 휘두르는게 더 나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비 노릇에 저렇게 당하는 거 보면요

2021-05-08 13:22:16

그래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지요.

지금 민주당이 가열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2021-05-08 13:25:05

여튼 어떻게든 보완하겠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2021-05-08 13:45:35

검찰이 저렇게 기를 쓰고 덤비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조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홍보 제대로 해주는 듯 합니다.

2021-05-08 13:16:01

증거조작은 중범죄로 다스려야죠

2021-05-08 13:44:55

그럼 이제 정경심교수 무죄 나오는 건가요?? 

2021-05-08 15:27:12

정경심 무죄에

검찰은 증거조작으로 공수처에 의해 단죄되겠죠.

물론,
조국 추종자들의 뇌피셜이자
희망사항이지만요.

아직도
조국의 홍위병이 되어 똥오줌 못가리는 사람(?)이
있다는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부디 차기 대선 때까지만
계속 활약해 주길^^

2021-05-08 14:35:09

축하드립니다...................

 

2심에서 정교수는 무죄 방면되겠군요. 기대합니다.

Updated at 2021-05-08 14:44:50

정경심 변호사들이
표장장등 조작한 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
증거인 pc가 증거오염이라고 주장하여 정경심 유죄의 결정적 증거인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거가 부정하니 유죄도 무효라는 재판전략을 구사하는 건데
차라리 증거자체가 무효라 주장하면
그럴수 있다 하지만
증거왜곡은 어떤근거로 말하는지요?
김어준이 예전에 투표조작설
세월호 고의침몰설
AIS 조작설등으로 재미본 추억에 젖어
이번에 증거왜곡으로
재미 좀 볼려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증거조작 밝히겠다고
모금운동하여 쏠쏠한 수익 볼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2021-05-09 16:54:44

재판의 원리가 뭔가요? "너 죄있지? 죄없으면 네가 죄없다는 것을 증명해!"가 아니죠?

검사가 증거를 찾아서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검사가 미리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유죄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맞추는 것이죠. 증거를 못찾거나 무죄의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죠. 

"아이디어! 너 이번 시험에서 컨닝했지?", 안했으면 네가 컨닝안했다는 증거를 네가 대봐. 시험지를 봤더니 수정한게 보이네. 네가 처음에 실력으로 풀었다가 옆에 컨닝해서 또는 페이퍼를 보고서 고친거잖아. 그리고 옆에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녀석이 있으니까 빼박 컨닝 맞네."

이 논리를 반박해보시죠.....

2021-05-08 14:41:23

주가, 표창장 얘기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죄를 만들겠다, 라고 했겠죠.
저기 가담한 놈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가족의 인생을 모조리 말살시킵니까?

2021-05-08 20:18:55

공개정보인 걸 비밀정보라 조작.
고졸사기꾼의 헛소리를 진리로 추앙.
10억정도로 사모펀드 대주주된다는 무식함의 왜곡.

여의도 현직들
정경심 사모펀드건보고 웃습니다.

고졸사기꾼이 표창장 완벽히 컨트롤된다했죠?
그거 헛소리인거 녹음파일로도 나왔고,
인서울 대학 총장 표창장
저도 받아봤는데 ㅋ 바로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2021-05-08 20:31:04

검찰이 모든 절차 무시하고 제멋대로 증거도 손대고......

어거지 논리만 피는데도....

아몰랑.....검찰이 유죄래.....무한반복....

달리 XX지 소리 듣는게 아니죠...

2021-05-08 22:24:36

윤짜가 답해야죠.

당시 법무장관에게 차고 넘친다고 큰소리치던 그 증거들은 지 볼태기 안에다 쑤셔넣고 다니느라

얼굴이 함지박 만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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