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친족상도례’ 언급한 손정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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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2:31:47
https://news.v.daum.net/v/20210611092601013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위키백과)”
이를 두고 그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손씨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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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마음은 이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