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민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 후원 내역 찾았다
이창동 님이 올린 내용에 이것까지 추가하면
검찰은 도대체 어디까지 감추고 숨긴겁니까
탈북청소년대안학교, 2009년 5월 소식지 4월 '기관 후원' 명단에 기재돼
[뉴스엔뷰] 조국-정경심 교수의 자녀 조민 양이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후원 명의로 탈북청소년대안학교에 기부한 공식 내역이 처음 확인됐다.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학교가 2009년 5월 소식지를 통해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후원을 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는 사실을 탐사 취재로 찾아냈다.
https://youtu.be/48NRO3DtRIc
**학교 홈페이지 내 ‘**소식지 2009년 5월-72호 이달의 후원현황(09.04.01~30)’에 따르면, 개인 후원, 교회 후원 순서 다음의 기관 후원 명단에 '한영외고 인권지킴이'가 공식 게시되어 있다. 한영외고 인권지킴이외에 기관 후원은 대한*******, ****산업 등 8개 기관의 명단이 더 게재되어 있다. 특별 후원 명단에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중구청이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 현물 후원 명단이 표시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이 **학교의 후원 계좌와 예금주, 후원문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https://cdn.abckr.net/news/photo/202107/47997_29640_011.jpg
조민 양이 기관 후원을 한 탈북청소년대안학교는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하여 2004년에 설립한 학교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민주시민이자 겸손한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조국-정경심 교수의 자녀인 조민 양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인권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기소를 했고, 그해 연말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
그러나 조민 양의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 경력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예정된 정 교수 항소심 선고에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관한 판결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http://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97
https://youtu.be/YbxrYxF3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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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한테는 공소장 개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기소유예 우리편 아니면 쌍끌이 조사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십년씩 괴롭히기 검찰의 민낯이 추악하기 짝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