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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민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 후원 내역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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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13:23:22

이창동 님이 올린 내용에 이것까지 추가하면
검찰은 도대체 어디까지 감추고 숨긴겁니까

탈북청소년대안학교, 2009년 5월 소식지 4월 '기관 후원' 명단에 기재돼
[뉴스엔뷰] 조국-정경심 교수의 자녀 조민 양이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후원 명의로 탈북청소년대안학교에 기부한 공식 내역이 처음 확인됐다.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학교가 2009년 5월 소식지를 통해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기관후원을 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는 사실을 탐사 취재로 찾아냈다.

https://youtu.be/48NRO3DtRIc

**학교 홈페이지 내 ‘**소식지 2009년 5월-72호 이달의 후원현황(09.04.01~30)’에 따르면, 개인 후원, 교회 후원 순서 다음의 기관 후원 명단에 '한영외고 인권지킴이'가 공식 게시되어 있다. 한영외고 인권지킴이외에 기관 후원은 대한*******, ****산업 등 8개 기관의 명단이 더 게재되어 있다. 특별 후원 명단에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중구청이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 현물 후원 명단이 표시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이 **학교의 후원 계좌와 예금주, 후원문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https://cdn.abckr.net/news/photo/202107/47997_29640_011.jpg

조민 양이 기관 후원을 한 탈북청소년대안학교는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하여 2004년에 설립한 학교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민주시민이자 겸손한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조국-정경심 교수의 자녀인 조민 양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인권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기소를 했고, 그해 연말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

그러나 조민 양의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 경력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예정된 정 교수 항소심 선고에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관한 판결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http://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997

https://youtu.be/YbxrYxF3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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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5 13:26:39

우리편한테는 공소장 개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기소유예 우리편 아니면 쌍끌이 조사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십년씩 괴롭히기 검찰의 민낯이 추악하기 짝이없네요.

2021-07-25 14:09:04

검찰은 압수수색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 같네요...

써거문드러질넘들....

2021-07-25 14:35:25

표창장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검찰권력을 갖고 그리 할 일이 없나?

2021-07-25 15:47:40

저는 진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떡검과 기더기 그리고 퍼 나르시는 분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특히, 떡검과 기더기는 꼭 탈탈 털어서 감옥 보내는거 보고 싶어요.
김오수가 다른거 말고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합니다.

2021-07-25 18:57:18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1-07-26 03:10:32

 무서운 놈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전총리사건, 이동재 나쁜기자의 유시민 건드리려던 미수사건, 
강기정 정무수석 건드리려던 미수사건, 그리고 얼마전의 김경수 지사 사건까지.
그리고 조국전장관님 관련 재판까지.

정말 생각하면 화가 나면서도 겁이 나는 집단입니다. 

어떻게든 수사/기소권 분리 포함해서 검찰개혁해야합니다 

2021-07-26 10:52:15

지금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다투는 확인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권센터가 발행한 인터십확인서입니다.

 

님께서 올리신 내용은 조국이 지도 교수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입니다.

법정에서 다투는것은 인권센터인터십 확인서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활동 확인서가 아닙니다.

 

 

님께서 올리신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인권지킴이(?) 활동과 인권센터인턴십과의 연관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2021-07-26 14:48:05

 왜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검찰또한  이상하게도  왜놈들 정도의  간사함과 신의을 가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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