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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재형 체제 감사원도 23명 특채".. 공수처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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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22:33:24

그렇게 난리치시더니 정작 최재형 본인도 그랬군요
조희연 고발한 감사원, 퇴직 직원 무시험 채용.. 공대위 "시험 불법 면제.. 최로남불"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아래 특채)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특채 내로남불'이라며 최 전 감사원장을 오는 26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5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4일 "조 교육감을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게 만든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채용했다"면서 "이러한 최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이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혐의는 임용권 남용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임용시험 불법면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최근 감사원은 국회에 최 전 감사원장의 원장 재직시절인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던 감사원 퇴직자' 23명의 명단과 감사원 복귀 시기 등을 담은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채용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욱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은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공무원 전형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 신규임용은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최 전 감사원장이 23명의 퇴직 직원을 특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41348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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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5 22:44:23

일단 공수처가 너무 작고
언론도 그 결과를 패싱하며
결국 기소권은 검찰이 .....
공수처법 통과는 되었는데 왜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을까요

2021-07-25 23:16:54

파면 팔수록 선행만 나오...........기는 개뿔
너도 고생길이 훤하겠다.

2021-07-25 23:42:41

개방형 공무원이란것이
외부 피를 수혈하여
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개혁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큰건데
퇴직자를 개방형공무원에 무시험으로 채용했다고?
이사람 점점 더 산으로 가네.

2021-07-26 00:04:30

이거 실행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텐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날릴듯~ㅎ

자충수 예요.
정부부처중 특채로 채용 안한 부처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2021-07-26 00:32:25

이사람도 박적박 처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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