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자유전에 대해서...
얼마전 제1야당 지지율 1위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경자유전에 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경자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였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농업인의 범위가 303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303평 이상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2003년부터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당 1000m2(약 300평) 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자유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요 내용은
1. 경자유전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전총장의 의견대로 경자유전을 반대한다면 개헌해야합니다....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 지 다 알고 계시죠...
2. 경자유전은 규제가 심합니다...
그 규제에 의해 농지가 개인 및 법인 소유가 힘들어 지는 근거가 됩니다.
윤석열 전총장은 이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아니 적어도 심한 규제를 풀어 있으신분 농지 소유를 보다 편하게 하겠다는 취지 일겁니다.
핑계는 물론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는다는 그럴사 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있으신분 농지소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분 은근히 있으신분 챙기네요...예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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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쯤 되면 누가 체제를 전복하려 하는지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