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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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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9-24 00:20:51

이재명 캠프의 Q&A를 보면..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라고 하면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 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 참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자본금 70억원 이상
②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
③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D%88%AC%EC%9E%90%ED%9A%8C%EC%82%AC%EB%B2%95

 

화천대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데...

자산관리회사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지...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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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9-23 23:56:0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아닌가보죠. 당시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WR
2021-09-23 23:57:48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안따른다는 것도 좀 이상한 데...

공모지침서 보면 알겠죠...

2021-09-24 00:19:34

 

 

 

 

 

공모지침에 자산관리회사 관련 내용은 이게 다에요. 공문서 특성상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자산관리회사를 말한거라면 반드시 무슨 법 몇 조의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게 되어있죠. 저건 그냥 사업의 목적상 임의로 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있으면 20점 가점 줘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점수 구조라는 기사 올리신 적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한달 전에 난 공모에 이미 자산관리사 있으면 가점 준다고 나와 있고, 나중에 만들어도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WR
2021-09-24 00:22:17

저도 찾아봤는데 더 자세하게 찾으셨네요..

그렇다면 저 항목이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Updated at 2021-09-24 00:24:32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083&ancYd=20150203#J86:2

본문에 언급하신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거라서 말 그대로 자산 관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라 상관이 없는거죠.

저렇게 엄격한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본문에 언급된 자산관리회사는 전국에 몇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저런 자산관리회사는 고객이 맡긴 자산을 대신 맡아서 위탁받는거지 절대 시행사 역할은 안 하죠. 애초에 성남의뜰이 프로젝트금융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어 무조건 실질적으로 시행사 역할을 맡을 회사가 필요해서 화천대유가 설립된거죠.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는 제가 위에 올린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0:25:36

언급하신 내용은 자격조건이 아니라 PFV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같은 단어를 법이 다르다고 다른 내용일리는 없어 보여서요...
 

poleless님이 공모지침서에서 관련 항목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저 공모지침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21-09-24 00:27:30

성남의뜰이 PFV니까 이쪽이 더 관련됐다고 보는게 맞고, 그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위반한건 아니죠.

WR
Updated at 2021-09-24 00:30:54

부동산투자회사법보다 성남시 공모지침서가 상위라는 말씀인지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2021-09-24 00:32:31

제가 올린 것도 2015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입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0:34:57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가와 나에서 말하는 법인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상근 자산운용인역이 5인 이상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2021-09-24 00:40:1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라고 단서를 더 달았을 듯 합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0:45:58

저희끼리의 추정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네요

2021-09-24 01:56:47

아주 유의미한 유익한 댓글이었습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8:34:39
좀 더 찾아보니 상기 시행령은 법인세법 제51조의 시행령이더군요

그래서 법인세법 제 51조를 찾아보니 적용되는 여러 내국법인을 명시하였는데...

제51조의 2의 4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말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닐까 싶네요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2021-09-24 03:31:25

 https://news.v.daum.net/v/20210924030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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