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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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의 Q&A를 보면..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라고 하면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 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 참조)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자본금 70억원 이상
②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
③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D%88%AC%EC%9E%90%ED%9A%8C%EC%82%AC%EB%B2%95
화천대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데...
자산관리회사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지...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할 듯 싶네요
WR
2021-09-23 23:57:48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안따른다는 것도 좀 이상한 데... 공모지침서 보면 알겠죠... WR
2021-09-24 00:22:17
저도 찾아봤는데 더 자세하게 찾으셨네요.. 그렇다면 저 항목이 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Updated at 2021-09-24 00:24:32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WR
Updated at 2021-09-24 00:25:36
언급하신 내용은 자격조건이 아니라 PFV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같은 단어를 법이 다르다고 다른 내용일리는 없어 보여서요... poleless님이 공모지침서에서 관련 항목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저 공모지침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021-09-24 00:27:30
성남의뜰이 PFV니까 이쪽이 더 관련됐다고 보는게 맞고, 그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위반한건 아니죠. WR
Updated at 2021-09-24 00:30:54
부동산투자회사법보다 성남시 공모지침서가 상위라는 말씀인지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2021-09-24 00:32:31
제가 올린 것도 2015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입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0:34:57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가와 나에서 말하는 법인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상근 자산운용인역이 5인 이상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2021-09-24 00:40:1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라고 단서를 더 달았을 듯 합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0:45:58
저희끼리의 추정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네요
2021-09-24 01:56:47
아주 유의미한 유익한 댓글이었습니다. WR
Updated at 2021-09-24 08:34:39
좀 더 찾아보니 상기 시행령은 법인세법 제51조의 시행령이더군요
그래서 법인세법 제 51조를 찾아보니 적용되는 여러 내국법인을 명시하였는데... 제51조의 2의 4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말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아닐까 싶네요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2021-09-24 03:31:25
https://news.v.daum.net/v/2021092403010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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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아닌가보죠. 당시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