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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 60% 이상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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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22:52:15

진짜 비교가 심하게 되네요. 딱 '나는 되고 너는 안되네'요

공수처는 검찰 요청 90% 이상 응해…협력 관계 비대칭 뚜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검찰(대검찰청·일선 지검 포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중 33건(62%)이 반려됐다.

반면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11건 중 반려된 건은 단 1건(9%)뿐이었다. 단순 통계로 비교했을 때 두 기관의 협력 관계가 확연한 비대칭을 보이는 셈이다.

공수처법 17조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협조를 요청한 지검과 문서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검찰의 협조 필요성이 규정돼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상 절반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공수처에 돌려보낸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올해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고, 내부 감찰 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례도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을 직접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고발 사주' 의혹 감찰 자료도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었다.

비슷한 시기 공수처는 검찰에 1~5월 사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도 요청했으나 받아내지 못했다.


대검은 당시 해당 자료 요청이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상의 필요성과 관련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게 대부분"이라며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최근 검·경·공의 수사 협조를 돕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1/10/9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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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18 22:53:55

경찰 영장청구도 지들맘에 안들면 안받아주고 지들선에서 기각하죠

Updated at 2021-10-18 23:27:50

범죄자들에게만 권한이 부여된 개떡같은 현실..

2021-10-19 04:53:24

대검을 공수처가 압수 수색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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