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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이 아니라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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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1-29 19:37:58

검찰이 곽상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는 빼주고 알선수재로 신청했네요...

조국 딸 장학금 600 만원은 뇌물이라던 검찰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검찰 선배를 향한 검찰들의 낯뜨거운 의리가 눈물겹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건으로 검찰은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은행잔고를 위조한 윤석열 장모.

검찰은 이 장모를 위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만 적용했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로 사기를 쳤는데도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는 장모를 위해 친절히 혐의에서 빼주는 효심을 보여줬죠.

또 대가를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건희의 회사 직원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말 김건희와 장모를 위한 조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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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1-29 19:45:20

아무리 그렇다해도

없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죄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지만

WR
2021-11-29 19:47:40

화천대유가 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에요??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이라던 검찰이 저건 뇌물로 안보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2021-11-29 19:53:12

아닌가 보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요건이 성립해야 행정부도 너 죄다 이럴거구

법원도 그래 행정부 얘기가 맞네 유죄

이럴텐데요

 

전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어 이거 뇌물죄 아냐?

이런 거에 동조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2021-11-29 20:24:12

퇴직금 50억은 뇌물이 아니고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인데 ㅎㅎ.
차라리 댓글 쉴드 말고 잠수하시는게 이미지 관리아도 될텐데요

2021-11-29 22:21:07

쉴드도 아니고

원래 그런거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예시 주신 건을 포함해서

모두

무슨 죄이든 유죄니 무죄니를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2021-11-29 20:52:56

검찰을 검찰이라 말을 못하고 행정부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지요.

2021-11-29 22:24:06

전 뭐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차원에서 얘기 한거라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고요

행정부라고 얘기한 것이 거슬리시면

검찰이라고 해도 전 상관은 없습니다

2021-11-29 19:46:39

떡검 내규 1조 1항.
하늘같은 선배님들이 아무리 해먹어도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뇌물대신 알선 수재로 기소하여 집유를 노린다.

라고 있나 봅니다. 이 범죄 집단을 뭘 해도 경범죄….

2021-11-29 19:47:41

뇌물죄 : 직무와 관련되어 

알선수재죄 : 직무와 관련없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당시 곽상도가 민정수석인가 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워낙 신용이 없으니, 맞게 한 것 같은데도 틀리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WR
2021-11-29 19:50:20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조국 딸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은 것을 뇌물이라며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소위에 소속되어있어서 곽상도의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1-11-29 20:16:44

직무관련성이 둘을 나누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건 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 개xx 인것은 UN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에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관련하여 관련 법을 제개정했다면 뇌물죄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곽상도가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대장동 관련하여 어떤 특혜를 주게 했다면 그것은 알선수재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조국 건에서 부적절한 기소라면 재판과정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검찰이, 따라서 아마도 맞게 적용했을 것이라 봅니다.

옛날에 검찰이 모 한나라당 관련 인사를 기소하면서, 일부러 실제보다 엄중?한 죄목으로 기소해서, 재판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도둑을 강도로 기소하면 무죄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편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강하게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조국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검찰의 엉터리 기소에 법원이 엉터리 재판으로 대환장콜라보를 하면 그건 또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11-29 21:22:12

디피에 이정도 객관적으로 짚어주는 댓글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11-29 21:42:47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1001118800001
곽상도씨는 이런 일을 했구요.


https://www.ddanzi.com/free/702605758
디자인을 전공한 곽병채씨가 위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21-11-29 21:17:26

장학금 받을 때 조국은 민정수석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입법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11-29 21:51:11

딸이 처음 장학금을 받았을 때, 조국은 정부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국립대의 일개 "교수"였다는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2021-11-29 23:14:19

조국 딸 의전원 장학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되기한참전인 박근혜정권때였습니다.

2021-11-29 19:53:22

개인장학금가지고 뇌물이니 뭐니 했던것들이..

 

5년만에 퇴직금 50억을 땡긴건 

 

알선수재라고 입을 놀리는 군요..

 

윤석열과 국짐당이 권력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일이 반복될겁니다..

2021-11-29 19:55:32

검찰은 해체가 답이죠

Updated at 2021-11-29 20:20:53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한다고 분위기 안좋았는데

석열이가 대통령된다고 잔치 분위기가 아닐까요.

  ▷ 표적수사해서 이름 날리고

  ▷ 불기소해서 재산챙기고.

  ▷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재산 한번 더 땡기고

  ▷ 석열이 밑에서 정치까지 진출하면.

 

어느쪽으로 줄설지 눈치 한참 보는 중일듯요.

Updated at 2021-11-29 19:59:18

요즘 박범계 장관 너무 조용하네요

2021-11-29 20:26:14

살생부 작성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2021-11-29 20:28:31

직성만 하다 그만 두지 말기를…

2021-11-29 20:37:28

시험을 통과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요.

Updated at 2021-11-29 22:50:36

어떤 미친놈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나요.
이미 상식을 뛰어 넘었습니다.
뻔한걸 가지고 말장난은... 개혁만이 답입니다~

2021-11-29 20:51:08

곽상도가 당시에 민정수석도 아니었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는데 법률공단이사장의 직무와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면 권한이나 영향력이 한정적이라서요.

WR
2021-11-29 21:25:38

공사가 한창이던 2016년에 국회의원이었고, 문화재를 담당하던 소위 소속으로 문화재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뭔 관련이 있기에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했을까요??

조국보다 곽상도가 오히려 더 뇌물과 관련이 깊어보이는데요..

2021-11-29 21:46:30

문화재쪽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나가리될걸 곽상도가 해결해 줬다는 거니까요. 검찰이 제대로 안 팠을 수는 있는데 일단 하나은행 건만 보면 그렇습니다.
조국 장학금 뇌물로 보는 건 저도 말도 안된다고 보는데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부산대병원장 인사검증과 관련된 위치에 있긴 했어요.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받았던 장학금이니까 뇌물 얘기가 말이 안되는 거죠. 곽상도는 당시에 그런 위치는 아니었고,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는 거리가 머니까요.

Updated at 2021-11-29 23:29:43

그때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때예요 말 똑바로 해야합니다.
딸이 장학금 받을땐 조국씨는 그냥 교수였습니다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그게 뇌물이 됩니까?
그게 뇌물죄가 되려면
장학금 준 교수가 예언자고
우리나라 법에 예언자를 처벌하거나
미래의 알수없는거래를 위해
미리 돈 찔러주는걸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처벌하는 ‘프라임크라임 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21-11-29 23:26:26

박근혜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고, 중간에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뇌물인 셈이지요. 검찰은 민정 수석 이전 장학금은 단순 특혜이고, 민정수석 이후 장학금은 뇌물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2021-11-30 00:01:18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조국이 장학금을 받은 게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곽상도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상황과 조국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 겁니다. 제 심증은 오히려 곽상도 건은 뇌물죄가 될 수 있지만, 조국 건은 뇌물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국 건이 뇌물죄가 될 수 없는 건 민정수석 되기 전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로 볼 때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2021-11-30 00:10:35

“그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부산대병원장 인사검증과 관련된 위치에 있긴 했어요.”
이 말은 책임 지실수 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립대 병원장 인사검증권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조국 전장관도 분명히 밝힌 부분입니다만?

Updated at 2021-11-30 00:18:47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과 관련된 얘기고, 국립대병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민정수석이 검증하는 거 맞습니다. 노환중 교수는 최종 후보가 못돼서 조국이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대가성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론 요지였습니다.

Updated at 2021-11-30 00:37:10

아 그런가요?
전후관계를 명확히 해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교수인 노환영교수가
장학금 준건 맞지만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하는 부산대 병원장은 후보도 안됐기때문에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을듯 합니다.
저도 착각한 부분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신분과 부산대 병원장을 동일시해서 생기는 오해이고
기레기들이 노리는 부분이 그 지점이겠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2021-11-30 00:45:07

뭐 일단 주던 장학금을 계속 줬는데, 공직에 오른 순간부터 뇌물이라고 우기는 것부터 말이 안되는 거지요. 같은 연속선 상의 행위를 떼어내어 의도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는 거니까요. 이 건은 무난하게 무죄받을 걸로 봅니다.

2021-11-29 22:05:13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291706001

 

국회의원 당시 문화재청에 압력행사했다는 건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네요. 그쪽 혐의가 더 나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검찰이 자기 식구들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기소한 것도 아니고 일단 구속시킨 다음에 추가 수사동력을 얻는 것도 흔한 전략이니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11-29 21:28:17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2021-11-29 21:36:12

ㅎㅎ 장학금 600은 뇌물이고 퇴직금 50억은 뇌물이 아니라니... 과도한 진영논리는 양심에 해롭습니다.

2021-11-29 22:12:46

고발인을 경악케한 전광렬 건과 유사한 진행이군요.

핵심 내용은 빼고 짜투리만 골라 기소했다고...

2021-11-29 22:38:02

뭐시기 출신들은 좋겠어요..후배들이 다 막아주고 감싸주고..

2021-11-29 23:46:24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컴작업을 한 김건희 회사 직원을 기소안한거 가지고 그렇게 불만가질거 있나요.

표창장위조도 컴작업한 사람은 기소안했어요.

WR
2021-11-30 00:20:12

컴작업 정경심 교수가 했다고 기소했잖아요.

뭔소리하세요??

잔고증명서 위조한 그 직원 장모의 요양병원 비리에도 관여한 직원이에요.

2021-11-30 00:27:34

검찰 공소장이나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봐도 컴작업을 정경심이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컴작업 한 사람을 기소안하려고 그렇게 처리한거죠.

WR
2021-11-30 00:55:03

뭐라세요???

방배동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직접 위조했다고 기소하고, 그걸로 재판했잖아요.

검찰이 그 증거로 동양대총장 직인이 나왔다, 알캡쳐로 캡쳐했다, 파일을 이리저리 처리했다 등을 증거로 냈구요..

아니...
지폐든 뭐든 위조한 사람을 기소하는게 당연하지 쓴 사람만 기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위조지폐 위조하면 쓴 사람만 처벌 받고,만든사람은 처벌 안받는답니까??

2021-11-30 00:58:22

방배동 자택에 정경심 혼자 사나요?

2021-11-30 01:04:46

그러니 검찰 기소와 재판이 엉터리인 거죠.

조민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조민까지 기소했으면 재판이 완전 꼬였을 겁니다. PC 위치를 방배동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동양대에 있었을 거라는 근거만 계속 나왔죠. 그랬더니 판사는 PC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어쨌든 위조된 표창장이 있으니 검찰 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죠. 앞으로도 검찰은 절대 조민을 기소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쟁점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2021-11-30 01:13:05

그 PC가 동양대에 있었을거라고 얘기하며 든 근거라는 것들이 전부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조민이 그 PC를 사용한 시간대에(조민자기소개서 수정) 그 상장이 그 PC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끝난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검찰이 조민을 기소할 생각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기소를 하나요???

2021-11-30 01:25:33

상관이 없다는 건 일방적인 이야기이시고, 1심에선 방배동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판단을 회피했죠.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도 중요하죠. 당시에 조민이 사용했다면 PC는 반드시 방배동에 있어야겠죠. 사용자가 조민이라는 얘기는 재판과정에 나오지도 않았고 정경심이 방배동에 있었고 PC도 방배동에 있던 게 분명하다고 검찰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 모르겠고 어쨌든 위조한거는 맞고만 하고 대충 결론 내버렸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야 뒤늦게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검찰이 득 될건 없으니 할 리는 없을 거고요.

2021-11-30 01:32:19

'조민자기소개서 수정'이란게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요. 이거보면 조민이 PC앞에 앉아있었던게 분명한데도 검찰이 기소안하려고 말을 안한거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도 하지 않은 것을 말할수는 없는거고요.

그리고 검찰주장대로라면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김부성님말로는 쓴거)한 사람은 조민이에요. 근데도 기소안하잖아요. 검찰이 기소안하려고 기를 쓴겁니다.

물론, 판사도 공범으로 써놓긴 했지만 검찰이 기소안하면 판사도 어쩔수가 없는거죠.

Updated at 2021-11-30 01:51:04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조국 일가에게 혐의를 씌우는 게 중요할 뿐이죠. 오히려 조민이 의사로 계속 일하는 게 반조국 여론이 유지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조민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무자비하지 않고 배려했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일단 PC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리가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론을 내린 건 유죄로 짜맞추기 한 겁니다. 이건 절대 사소한 불일치가 아니에요. 재판부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면 위조 인정을 안해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유죄라고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방해되는 사실을 도려낸거죠.

2021-11-30 01:52:39

말이 바뀌네요. 앞서는 조민을 기소하면 꼬일까봐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득이 없어서????

실상은 조민을 기소안함으로써 꼬인거였어요.

많은 동양대직원이 '정경심이 위조컴작업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거의 컴맹에 가까운데....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말이죠.

 

하여간에 님은 '조민자기소개서 수정'은 말이 없군요. 

하긴....너무 결정적이긴 하니깐요. 

 

그럼.....이제 남은건 불법압수수색으로 증거 무효화하는것뿐이 안남았겠군요. ^^

2021-11-30 02:02:07

제가 꼬인 게 아니라 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거죠.
이득이 없어서 기소를 안했지만, 조민까지 기소했으면 꼬였을 수 있다는 거조. 아마 한꺼번에 기소했으면 얼렁뚱땅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기소하면 100% 꼬이게 되죠.

컴퓨터의 위치가 더 결정적인데, 컴퓨터의 위치를 무시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죄도구와 범인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범행은 불가능한 거죠.

조민자기소개서수정 같은 컴퓨터 내의 파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수집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절차만 문제되는 것만이 아니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원본동일성이 훼손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설마 증거에 손을 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다른 야바위 같은 행위를 볼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더군요.

2021-11-30 02:13:42

보세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컴퓨터의 위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불법압수수색'인데....

 

결국 컴퓨터의 위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님도 '위법수집증거'만 얘기한다는게 옹색하다는 것을 님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여간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증거조작'을 말하시니.....

뭐.....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뭐 더 답할거 기대하시진 않겠죠???

2021-11-30 02:27:51

변호인의 방어선이야 여러 단계에서 구사가 가능하죠.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다면 좋겠지만, 1,2심에선 인정되지 않았죠. 유효한 증거로 인정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 안의 모순을 밝히는 전략도 쓰는 거구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주장을 다 했습니다. 촘촘한 방어선을 쳤지만 재판부는 거의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지요. 컴퓨터 위치를 판단하지 않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1,2심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뤘던 쟁점인데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죠. 위치는 중요하지 않게 본다면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면 판결에 방향성이 정해젔다고 봐야죠.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민자기소개서 수정 흔적이 나왔다면 거꾸로 그 이유를 검찰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야겠네요.

Updated at 2021-11-30 07:32:10

국정원이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거기에 부역했으며 그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게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과거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거나 교수가 지방대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거나 별로 잘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긴 하죠.
문제의 컴퓨터를 검찰이 입수하기도 전에 SBS는 총장직인 파일이 정경심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2021-12-01 08:22:29

무시할라 했는데, 분이 덜 풀리셨는지 또 뻔한 레퍼토리 들고 아침에 다시 들고 나타났으니....이건 대답해주죠.


검찰같이 야비한 애들은 증거조작도 사람봐가면서 하는거에요. 

이제 막 탈북한 사람같이 신분이 불안정한 남매 상대로, 당사자는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같은 걸로 증거조작하는 거지, 현직 법무부장관가족을 상대로 이따위 장난을 치면 대번에 뽀록이 날거란 거. 그것도 생각을 못해요???

표창장 원본. 이건 조국 지지자들도 조국 가족이 갖고 있다가 재판이 시작되면 짠~~하고 공개해서 저 무도한 검찰적폐들을 박살내기를 학수고대했을 정도로 누구나 조국가족이 갖고 있을걸로 생각을 했죠. 이거 제출하면 검찰이 아작나는거였는데, 검찰이 님 수준으로 그것도 생각 못했을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지방대' 얘기하고 있는데....

봉사하는데, 누가 봉사장소를 인서울/지방대로 나눠서 평가해요??? 학벌지상주의에 찌들은 님같은 사람들이나 맨 보는게 '지방대'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장소가 아니라, '봉사기간'을 본다는 거나 명심해두세요!

2021-12-01 09:10:17

사건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보는 시각에 따라 보통 내 건 그럴 법하고 남의 건 말도 안되는 법이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운운하시는 걸로 보아 님은 토론 예의를 더 갖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대를 폄하한다기 보다 지방대 표창장이 입시에서 갖는 영향력에 대해 세간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은 정말 동양대 표창장이 받았다고 하면 학생이 달리 보이나요? 설령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조국이 근무하던 서울대 표창장 위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SBS 보도 건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직 확보하지도 않은 PC에서 총장직인이 나왔다는 보도는 어떤 가설로 설명될 수 있나요?

청문회 당일 밤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공소시효 임박도 아니었고, 어쨌든 다음날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총장직인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하지만 그건 오보였고 나왔다는 직인은 이틀 후 임의제출로 확보한 PC에서 나왔죠. 임의제출 과정에 강요와 기망이 있었고, 압수된 PC의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쪽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추출한 자료의 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았죠. 포렌식 과정에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여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모두 무시한 건 검찰이죠. 위법수집증거로서 원본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순된 자료가 나오면 검찰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21-12-01 10:18:14

내가 따옴표까지 붙여가면서 '봉사기간'이라고 쓴거 안 보여요?????????

지난번에도 '화천대유말고'라고 반복적으로 써서 보여줬는데도, 기어이 못본척 엉기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요. 토론예의는 상대방 글을 빠짐없이 보는 것에서부터 찾으세요!!

 

동양대에서 1년 8개월동안 봉사한거하고 서울대에서 1주일 봉사한거하고,

두개를 평가하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동양대에서 1년 8개월 봉사한걸 더 높이 평가를 해요. 님같이 서울대만 찾는 사람들 빼고는......

 

이말을 글케 못 알아먹나요?

 

그리고 일개 법대교수가 어떻게 서울대 상장용지를 구해서 위조를 해요?

그 큰 서울대 어디에 상장용지가 있는줄 알고....ㅡ.ㅡ

 

이래서 개연성을 생각해도 님 말은 꽝이에요.

 

그리고 sbs는 길어질거 같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건 받아쓰기조차 똑바로 못하는 기레기가 사고를 친거죠. 

 

그 시점에서 검찰이 확보한 PC는 정경심 연구실 PC였어요. 위조한 PC는 휴게실 PC로 아직 그 시점에선 압수하지 않았던 거구요.

 

그리고 정경심 연구실 PC에서 나온건 '아들 상장 스캔본' 파일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직인이 찍혀있긴 하지만, 이걸 '직인파일'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거였는데, 이걸 기레기가 '직인파일'이라고 그런거지요.

 

이건 검찰이 흘려주는 것을 똑바로 받아쓰는 것조차 못하는 기레기의 문제인 거에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면 뭐.....

이젠 바빠서.... 이만 빠이하죠~

2021-12-01 11:45:43

지난 번에도 토론 매너는 빵점이라고 생각했던 분이니까 그 점은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조된 표창장인데 봉사기간은 왜 허위로 못 쓰겠나요. 동양대 봉사도 모두 허위라면서요.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허위로 기재하면 되죠.

 

서울대에서는 못 구하는 상장용지를 동양대에서는 쉽게 구할 정도로 동양대 내에서 정경심이 위력이 있다고 보는 거라면 굳이 정경심이 위조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들 상장 스캔본이 직인파일이라고 얘기하기 힘든데도 직인파일로 보도가 나면 그건 오로지 기자의 잘못일까요? 기자가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를 검찰이 줬으니까 그랬겠죠. 님은 오로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고 싶은 것 같군요. 기자에게 그런 정보를 흘렸을 시점에 이미 검찰은 직인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에게 필요한 증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후에 '우연히' 발견한 PC를 위법절차로 수집한 다음, 거기서 마침 필요한 파일이 나왔다면, 증거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2021-12-01 19:59:06

이젠 또 말이 바뀌네요.

님이 '지방대'얘기한 건...

'위조할 가치도 없는걸 뭐하러 위조했겠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난 봉사기간을 위조하니 위조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거구요!!!!

 

그럼 님은 이제 서울대나 운운하지 말고 그냥 '위조할 가치가 있다'는 거나 인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가 아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이유?

 

1. 학교가 작아서 뭐가 어딨는지 쉽게 알수 있다.

2. 정경심이 센터장이란 보직을 맡고 있어서 학사행정일을 많이 하므로,

그깟 상장용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실제로 단과대 사무실에 그냥 있었다고 함)

3. 최성해한테 달라고 하면 최성해한테 코가 꿰이는 일이다.

4. 따라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게 누구한테 코 꿰이지 않고

제일 간단하게 입시에서 좀더 좋은 점수를 받아내는 방법이었다.

 

이제 됐어요???

 

그리고 님은 정경심 연구실 PC에서 '아들 상장 스캔본'이 나온건 아예 언급도 안하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님이 중요한 정보는 빼고 어떻게든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몰아가려고 수작부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반면에 내가 뭐 빼먹은거 있어요??

 

게다가....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이미 검찰은 직인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말 잘했어요. 그럼 검찰이 조작하려면 정경심 연구실 PC에 심어놓지, 미쳤다고 휴게실 PC에 심어요????

 

학교 휴게실에 굴러다니는 컴이 있으면, 누구나 학교에서 쓰고 남은 컴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정경심 집에서 쓰던 컴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정경심 집에서 쓰던 컴이었던 거에요. 이건 변호인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뜻밖의 PC에서 중요 증거가 나왔다는건 오히려 누군가의 조작가능성이 더 없는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나저나 님은 앞으로도, 지난번의 '화천대유말고'라던가, 이번의 '봉사기간'처럼 내가 강조한 것을 못본 척하고 또 엉겨붙을거에요? 아니면 빠짐없이 볼거에요??? 이거나 대답하세요.

2021-12-01 20:34:00

님 말투 좀 고치시죠.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인내심 가지고 상대해드리죠.

님이 SBS 보도 얘기에 대답 안했던 건 그냥 길어서 안한거니까 괜찮은 거죠? 제가 님이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 다 대꾸 안했다고 흥분하지 좀 마시죠.

 

님 말씀대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아들 상장 스캔본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SBS보도는 아들 상장 스캔본을 직인파일로 둔갑시켜서 보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입니까? 아들상장 스캔본이 있었으면 직인파일 있었다는 보도가 합리화가 되나요?

 

제가 정경심 연구실 PC쪽 이야기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PC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면 추출한 증거 목록도 제공한 거 아닐까요? 그랬다면 연구실 PC에 심을 수가 없겠죠?

 

학교 휴게실에 컴이 굴러다니는데 그게 정경심PC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는 검찰에게 물어보셔야죠.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 PC를 뒤질 생각을 했고, 마침 거기서 검찰이 원하던 파일이 나왔는지 말이죠.

 

일단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분명한 건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를 핑계로 정경심을 소환조사조차 없이 기소했다는 점이죠. 굳이 그날 기소할 필요가 있던 사건도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증거가 없었던 셈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검찰의 유력증거는 기소시점에 확보가 안 됐던 거죠. 기껏해야 아들 상장 스캔본 밖에 안나왔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기소를 했던 거죠? 기소를 한 뒤에 증거가 부족하니 SBS 보도도 필요했던 거고, 보도내용에 맞는 파일을 다른 PC에서라도 구했어야 하는 거죠. 휴게실 PC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수사관은 우연인듯 '조국폴더다'라고 외쳤고, 휴게실을 관리하던 조교에게 징계를 운운하며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했죠. 컴퓨터에서 선별압수를 하겠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USB를 삽입했다가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갔지만, 컴퓨터가 비정상종료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재판에서는 비정상종료가 맞다면서 구라를 쳤지만 눈속임용 해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PC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없다고 봐야죠. 

 

어디 제가 말한 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보겠습니다.

2021-12-01 21:25:30

난 sbs 얘기하기 싫음 아예 언급도 안해요.

 

반면에 님은...

내가 분명 '천화동인'을 얘기했는데, 내가 마치 화천대유를 말한것같이 조선일보같은걸로 분탕을 치고,

내가 분명 '봉시기간'을 얘기했는데, 내가 마치 봉사장소를 말한것같이 '동양대'를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토론 상대의 중요 워딩을 빼고, 상대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걸로 님은 분탕을 쳤다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알아들으세요. 이짓.....다시 할래요? 말래요?

이거 대답부터 하세요.

 

또 이런 조짐이 보이는게,

내가 언제 '직인파일 있었다는 보도'를 합리화했다고 반대로 얘기하세요?

 

기레기가 받아쓰기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 상장 스캔본'은 sbs 보도시점에서의 기레기가 말하지 않은 다른 의미로 중요 증거에요. 

 

그래서 보도는 오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정보이죠.

(이건 밑에 다시 쓰죠)

 

그리고 정경심 연구실 PC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거긴 하지만, 검찰이 획득한 경위는 김PB라는 자산관리인 차 트렁크에 있다가 임의제출로 통으로 받은거였어요. 무슨 변호인 참관이고 자시고 그런거 없었어요. 조작하기 젤로 쉬운 컴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님의 얘기는....

'정경심 연구실 PC가 조작하기 젤로 쉬운 컴이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난 아예 언급도 안하면 몰라도 반대로 남의 말을 해석하는 님같은 짓은 안해요. 아시겠어요? 

 

 

<아들 상장 스캔본>파일의 의미

---> 이 파일은 정경심 연구실 PC와 휴게실 PC 양쪽에서 나왔어요.

이 파일을 갖고 정경심 집 컴(휴게실 pc)에서 위조를 한거죠.

이걸로 위조를 했다는 증거는.....

'아들 상장 스캔본'에 보면 잡티가 있는데,

조민이 서울대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복사본에도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잡티가 있다

 

는 거였어요. 이제 의미를 알겠지요?

2021-12-01 23:06:59
좀 황당하네요. 한 달도 전에 얘기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계속 화천대유 언급하시는 걸로 알고 대답했던 걸로 압니다. 천화동인 쪽으로 얘기하신 걸 제가 캐치 못했던 것은 맞고, 그때 제가 착각했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그렇게도 분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건은 또 뭐 봉사기간 얘기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건지, 별로 논점이 잘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따옴표 쳤다고 님의 의도를 찰떡같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랍니다.

님이 SBS 얘기하기 싫어서 언급 안하는 건 괜찮고, 제가 잘 캐치 못해서 빼먹은 건 절대 안되는 건가 보죠?
제가 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땐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고 점잖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인내심이 좀 많은 편이라 상대해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다 싸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화상대가 질려서 도망가게 한 다음에 승리 선언 하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님이 SBS 기사를 합리화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님처럼 얘기하면 분탕질인데요. SBS 기사는 아들상장스캔본의 존재로 합리화될 수 없는 허위보도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들 상장 스캔본의 의미는 잡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검찰이 그 시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니까 동양대로 가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러 나선 거겠죠? 기소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다면 뭐하러 추가 증거를 찾으러 가나요? 연구실 PC가 더 조작하기 쉬웠다는 사실 하나로 다른 질문을 다 피해가려고 하시는데, 대체 검찰은 뭐하러 그런 무리수를 둔거죠? 왜 조교에게 강요, 기망까지 하면서 임의제출을 받아 PC를 챙겨가고 참관조차 하지 않게 한거죠? 위법수집증거로 공격 받을 걸 잘 알텐데 말입니다. 비정상종료가 맞다고 억지를 부릴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죠.

연구실 PC를 손대지 못한 이유는 그냥 상상입니다만, 하드디스크 백업본의 존재를 염려한 것 아닐까 합니다. 정경심 측의 주장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떼어와서 백업본을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검찰이 손을 대긴 어렵겠죠. 그래서 변호인들도 별로 문제제기를 안했을 수 있고요.
2021-12-02 01:42:27

님이 이전에 뭐라고 했는지나 돌아보고 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아들상장 스캔본이 있었으면 직인파일 있었다는 보도가 합리화가 되나요?"

<---- 나한테 이렇게 반문해놓고, 그런적 없다고 도망가려구요??????

 

내 말 어디에 님이 오해하게 쓴게 있어요? 난 분명하게 '화천대유말고'란 말까지 반복해서 써놨고, '봉사기간'이라고 따옴표 붙여 강조해서 써놨어요.

 

"아들 상장 스캔본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들상장 스캔본의 의미가 '잡티'에 있었다는걸 알았으면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몰랐으면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동양대를 추가 압색한건 표창장껀이 유일한게 아니고,

다른 금융사건도 겸사겸사 추가 증거확보하려고 한거잖아요. 표창장 하나만 자꾸 보니까 그놈의 '증거조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거에요!

 

아닌말로 증거조작을 하려면 최고 무거운 죄인 사모펀드껀으로 조작을 하지, 이깟 표창장위조를 조작하겠어요?

 

그리고, 정경심측이 증거보존을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말한 것은 '집 컴'이었어요! 연구실PC가 아니라!!!!!!!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정경심은 학교에 나오지도 못하다가 김PB하고 밤에 몰래 와서 연구실PC 하드디스크를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컴을 통째로 들고 나가서 내내 김PB 차 트렁크에 있었던걸 검찰이 빤히 아는데 무슨 백업본을 걱정해요????????

 

 

ps. 그래요. 님의 다른 글은 보아하니 차분하게 잘 쓰시던데,

유독 저한테만 댓글 달땐 꼭 못본척 딴소리를 하니 저도 톤이 좀 올라갔네요.

그래도 사과는 하시니, 님의 토론매너는 높게 삽니다. ^^

2021-12-02 20:46:11
"아들상장 스캔본이 있었으면 직인파일 있었다는 보도가 합리화가 되나요?"

이건 님이 그 보도를 합리화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들상장 스캔본이 있었어도 직인파일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면 허위이고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님에게 물어봤다고 해도 합리화의 주체가 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사를 쓴 기자가 주체입니다. 님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대로 존중해 주셔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님이 강조 표현을 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의미가 항상 정확히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화에서는 주의를 기울여도 의미 손실이나 의미 왜곡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제가 좀 더 주의깊게 봤으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감정이 상해서 빨리 반박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급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님도 다짜고짜 따지고 남을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기보다, 조금만 차분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군요. 저도 원래 차분한 편이고,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안하는데, 공격적인 대화에 휘말려서 흥분한 것 같군요.

아들상장 스캔본의 잡티 얘기는 저도 알고 있던 것 맞습니다. 님이 제가 몰랐다고 하시는 건 넘겨짚으시는 거죠.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말은 기사 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이죠.

다른 금융사건 때문에 추가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소 시점에는 유력 증거가 없었던 것도 맞는 말이죠. 아들 상장 스캔본 직인의 잡티가 일치한다는 건 수사 단서는 될 수 있어도 기소에 이를 정도의 증거는 못 되니까요. 최소한 소환조사를 한 뒤 기소했다면 제가 정치적 기소라고 의심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깟 표창장 위조때문에 조작을 하겠냐고 하시지만, 가장 상징적인 건이고 폭발력이 강한 소재였죠. 사모펀드는 어려워서 뭐가 나왔다 해도 대중에 전달이 잘 안 되지만, PC에서 총장 직인 나왔다는 말만큼 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청문회 직후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으니 정당성을 보일만한 사건이 필요하겠죠.

하드디스크 교체한 건 집컴이었나 보군요. 그래도 연구실PC도 김경록이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 사이 백업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 않을까요? 뭐 이건 제 상상에 불과한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연구실 PC는 그야말로 계속 동양대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파일이 나오면 집에서 위조했다는 얘기가 안되서 그런 것 아닐까요?

님과 대화하면서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몇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님만큼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을 보지 못했고, 예리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군요. 가시돋힌 말들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12-03 00:07:15

여기서 얘기한건 님과 저와의 토론이에요.

"이건 문제 있는데, 안 그래?"

"아니, 그게 왜 문제야? 이러저러해서 문제없어"

 

이런 말들을 주고 받는거에요. '합리화'란 말을 저를 향해서 꺼내면,

그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합리화하는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합리화한다(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애초에 님이 sbs기사를 꺼냈고, 그것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게 시작이었던 거에요. 그러니 이제와서 '기자가 합리화의 주체였다'는 앞뒤 안맞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연구실 PC는 내내 김경록 차 트렁크에 있어서 백업본같은건 없고, 이걸 검찰도 다 알고 있어요. 김경록이 말한거 들어보면, 이사람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빼거나 거짓말을 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위조의 시나리오를 썼다면, 위조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정경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쓸 사람이 없는 정경심의 연구실PC로 위조를 했다는 것만 만들어내면 되는거에요.

 

봐보세요. 

"표창장 위조를 집에서 했다"

이 시나리오를 검찰이 만들어내는데....

정경심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어떡해?????

프린터가 있어도 가정용 프린터들은 두꺼운 상장용지가 인쇄가 안되거나

개판이 되는게 태반인데.... 이러면 어떡해????

 

이 생각이 안 날거 같아요?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는.....

'정경심이 연구실 PC로 위조하여 학교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어냈다'

에요.

 

표창장 사건은 변호인도 인정하는 우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님같은 분들이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로 음모론을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죠.

 

1. 표창장에 써진 날짜가 하필이면 조국이 청문회하는 날의 꼭 7년전이었다. 공소시효도 7년이고. 

(이건 누가 조작해서 이뤄진 우연이 아니에요)

 

2. 학교 휴게실에서 굴러다니던 컴이 하필이면 정경심 집에서 쓰던 컴이었다.(이 사실 자체는 변호인도 인정하죠)

 

3. 보통의 가정용프린터는 상장용지가 개판으로 출력되는데, 하필이면 정경심 집의 프린터는 상장용지가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기종이었다.

 

 

이런 예외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누군가 미리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계획은 전형적인 코스로 짜는거죠.

 

 

자아...난 얘기할 것들은 다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은 가시돋히게 했지만, 그래도 님이 민주당지지자들중 가장 토론할만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으니 저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여기서는 더이상 글은 안 쓸께요.

 

그럼....빠이요~~~

2021-12-03 00:30:32
더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야 님이나 저나 추론으로 찾아갈 뿐이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의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 님이 짐작하시는 바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님의 자유입니다만, 제가 굳이 그 말의 취지를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토론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는 편입니다. 적어도 틀렸다는 걸 알면서 우기지는 않아요.
아무튼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가다보니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11-30 00:52:12

댓글이 대단하네요.
50억 퇴직금..

2021-11-30 17:23:26

 상식이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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