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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경심 표창장 VS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검찰 수사와 기소, 구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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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2 20:50:28

★ 정경심 표창장

- 수사와 소환 없이 총장 몰래 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며 기소 

- 이후 수십군데 압수수색

- 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고 했다가 컴퓨터로 직인을 스캔해서 위조했다고 공소장을 추가 제출

- 실제 표창장 제출한 곳은 없으나, 조민의 입시지원서에 상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 서울대, 부산대학교 압수수색

-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

- 조민이 불합격 했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했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또 기소

 

표창장으로 4개외 죄목으로 기소

1. 사문서위조

2. 사문서위조 행사

3. 업무방해

4. 공무집행방해

 

검찰 7년 구형

 

★ 검찰이 떠받들어 모시는 장모 은행잔고 위조

- 장모의 집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위조한 은행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은행잔고를 위조해 준 김건희 회사 직원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은행잔고를 이용해 사기를 쳤지만, 형량이 높은 관계로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음

- 은행잔고 위조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음

- 장모가 반성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일관하지만 검찰은 이를 봐줌

 

수백억원 대의 은행잔고 위조해 수십억이 넘는 사기를 쳤지만 형량이 낮은 2개의 혐의로만 기소

1. 사문서 위조

2. 사문서 위조 행사

 

검찰 1년 구형.

은행잔고를 위조한 김건희 회사 직원은 징역 6월 구형.

 

 

BJ에게 별풍선 쏘려고 은행잔고를 위조해 2억을 사기친 사람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음

 

아마 이때 검찰의 구형이 7년??

 

https://www.dailian.co.kr/news/view/777273

 

 

대한민국 검찰은 쥴리, 장모 밖에 모르는 바보 집단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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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2-02 20:38:45

조국의 강 건너신분들이 있어서 별 관심없을겁니다.

2021-12-02 20:44:19

이런 미친 짓거리를 검찰이 했는데
조국의 강 타령이나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나

혜경궁 건으로 폰 비번 하나 못까고
춘장이 검찰구데타 당시 잘난 주둥아리 꾹 닫고 있던 인간이
부선궁 하나 어쩌지 못하는 수준에
공정과 내로남불 운운하는 꼬라지 보면
웃기지도 않아서 웃음조차 안나오죠.

상대가 춘장이라 말을 아끼는 이들이 많지만
정똥 딸랑이짓이나 하던 인간이
민주당 대선후보라...

기가막힌 노릇이죠.

2021-12-02 20:51:50

대장동 수사를 좀 저렇게 열심히 하지

2021-12-02 20:59:27

검찰 수사, 기소가 부당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곤란합니다. 

7년 구형에는 표창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겁니다.

이 중 가장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사모펀드 관련 혐의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법정 형량 자체가 높아서 그래요. 물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났지만 끝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 1건이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량이 4년 유지된건데 1심과 동일한 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표창장 하나로 7년 구형, 4년 선고 이러면 얘기가 안되요. 사모펀드 완전 무죄를 못받아서 그런겁니다.

장모 건은 사기죄를 기소 안 한 게 봐주기 기소인 셈이고요.

WR
2021-12-02 21:16:18

사모펀드 2심서 무죄났어요.

근데 그 주식 판 주체가 코링크에요.

그 정보도 미공개 정보도 아니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죠.

2021-12-02 21:26:28

미공개정보 이용 전부 무죄 아닙니다. 장외매수는 큰 건은 모두 무죄인데, 장내매수랑 자잘한 거는 유죄 남았어요. 그런데 형량이 안 줄은 건 너무 한거죠.

Updated at 2021-12-03 04:46:45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주식을 정경심에게 판 사람이 결국은 코링크 경영의 핵심 소유의 주체로서 어떤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을 이미 달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주가가 오를 것을 알고 주식을 뒤로 몰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회사 소유자로부터 구입한 것 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관련 핵심정보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을 정경심이 구입해서 이익이 났다면 정경심이 불법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일까요?

 

정경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투자 권유하면서 대신 주식계좌만들어주고, 대신 주식 사고팔아준 것이 차명거래로 유죄판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왜 표창장으로 7년이냐면 표창장 위조해서 원서접수함으로써 XX대학교 입시업무방해, OO대학교 입시업무방해...

2021-12-03 08:38:41

미공개정보이용이 전부 무죄가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외거래 큰 건들이 모두 무죄가 되긴 했는데 말씀하심 주변사람 주식투자하면서 차명거래한 거에도 미공개정보이용죄가 적용됐어요. 정말 소소한 금액이었고 오히려 손해를 크게 봐서 미공개정보이용으로 부당이득을 봤다고 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에서 유죄인정으로 남았습니다.

2심에서 장외거래 큰 건이 무죄가 났으면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1심 형량을 그대로 가져간 건 분명히 문제죠. 미공개정보 이용이 원래 형량이 센 편이지만 액수에 따라 형량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에 미반영된 건 이상합니다.

2021-12-02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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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일은 안하는 검새들

2021-12-02 21:17:52

표창장위조 포함 7대 스펙을 위조한 포함한 입시비리죠.

 

2021-12-02 22:26:01

백번 설명해도 그분들은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짓을 했어도 어떤 의혹이 있어도 윤석열, 그 가족, 그 쫄따구들은 죄가 없고 억압 받고 있는 겁니다
수사 없이 시작된 표창장 수사로 뭐하나 걸린 조국 전장관이 나쁜 겁니다.
장모, 본인, 와이프, 기타 그 아래 쓰레기들 수사에만 해당하는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의를 찾는 분들

2021-12-02 23:59:22

죄를 정하는 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정해진 결과로 이를
반박하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이 끊이지 않는걸 보면, 독해력이 그렇게 어려운 능력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Updated at 2022-05-09 16:52:06
2021-12-03 02:00:04

저럴려고 검사 잡은거겠죠. 

2021-12-03 06:48:36

압수 수색이라는 것이

죄목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아니 같은 위조인데 누군 압색하고 누군 안하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씀에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죄목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죄가 있다를 입증하려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려울 때 행해져야 겠죠

자료가 얻기 어렵다고 죄를 묻지 못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게 증거를 남긴 사람과

쉽제 못 찾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과

형평이 맞지 않으니

 

그러니 

필요할 때 행해 져야 겠죠

엄청난 공권력 행사인데

위조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압수 수색이라는 관점은 

전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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