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경심 표창장 VS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검찰 수사와 기소, 구형 비교
★ 정경심 표창장
- 수사와 소환 없이 총장 몰래 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며 기소
- 이후 수십군데 압수수색
- 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고 했다가 컴퓨터로 직인을 스캔해서 위조했다고 공소장을 추가 제출
- 실제 표창장 제출한 곳은 없으나, 조민의 입시지원서에 상을 받은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 서울대, 부산대학교 압수수색
-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
- 조민이 불합격 했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했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또 기소
표창장으로 4개외 죄목으로 기소
1. 사문서위조
2. 사문서위조 행사
3. 업무방해
4. 공무집행방해
검찰 7년 구형
★ 검찰이 떠받들어 모시는 장모 은행잔고 위조
- 장모의 집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위조한 은행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은행잔고를 위조해 준 김건희 회사 직원 압수수색 하지 않음
- 은행잔고를 이용해 사기를 쳤지만, 형량이 높은 관계로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음
- 은행잔고 위조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음
- 장모가 반성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일관하지만 검찰은 이를 봐줌
수백억원 대의 은행잔고 위조해 수십억이 넘는 사기를 쳤지만 형량이 낮은 2개의 혐의로만 기소
1. 사문서 위조
2. 사문서 위조 행사
검찰 1년 구형.
은행잔고를 위조한 김건희 회사 직원은 징역 6월 구형.
BJ에게 별풍선 쏘려고 은행잔고를 위조해 2억을 사기친 사람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음
아마 이때 검찰의 구형이 7년??
https://www.dailian.co.kr/news/view/777273
대한민국 검찰은 쥴리, 장모 밖에 모르는 바보 집단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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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건너신분들이 있어서 별 관심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