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보다는, 수사 대상의 무게감에 비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수사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평검사는 전무하다시피 한데다, 나머지 사람들도 경력이나 출신(학교, 전 직장)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닳고 닳은 김웅이나 손준성을 잘 다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료 읽고 정리하거나 잡일할 수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돌아 가려면, 법원/검찰/대형로펌 갈 인력을 많이 끌어 올 수 있어야 하고, 직원도 많아야 하는데ㅡ그렇지 않은 게 공수처 현실입니다.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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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6:43:22
일정정도 맞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의 법조는 법리보다 인맥으로 움직인다는 생각들이 많고, 생각이 아니라 경험들이 ...
간혹
아웃사이더 검사나 판사들이 일을 해 내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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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0:31:47
법조를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법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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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0:48:25
dog-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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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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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2-03 06:44:35
어떻게던 윤석열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명분만 계속 쌓아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