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표 패러디물 선거 활용 문제
이재명네슈퍼팀(지지자모임)이 이번에 오뚜기 상표와 상품을 패러디한 디자인 논란에서
https://news.v.daum.net/v/20211204144002418
오뚜기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은 맞다”며 “상표권 침해보다도 오뚜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전에 사례가 있다
오뚜기 제품이 2018년 오소리문파들에 의해 패러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뚜기 측에서 아무런 의견 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특정정당 지지한다는 오해 문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1년 반민주당 정서가 높아졌고 정권이 넘어갈 지도 모르니 몸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럤을까요..
이팀이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지지자들로 마켓추라는 팀을 이끌면서 화제의 미애로합의바라는 디자인도 만들었던 팀입니다. 이 외에 다른 업체 여러 제품 활용해서 패러디 작품을 많이 만들어 냈죠
그 많은 업체들 제품을 패러디해도 문제삼은 업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뚜기는 이번에 왜 그랬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문제 삼지 않았던 2018년 이전 사례도 있었구요.
그리고 상대진영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홍카콜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서칭하다보니
상업적 이용이 아닌 일종의 패러디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네요
상대진영의 상표권 침해 문제제기, 제품 안 먹겠다등 항의가 있었음에도 사용 제재는 없었던 것 같네요
참고할만한 저작권보호원의 Q&A와 판례는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방법 및 여러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용의 목적이 반드시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될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의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한 부종적 성질을 가지고, 인용의 목적과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판결 등 참조).
[출처]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저작물의 인용 및 패러디|작성자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에 정치인 또는 선거용 홍보물 패러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보도/비평/교육/연구등" 이 등 때문에 예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방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하에 위법여부가 판명될 것 같습니다.
암튼 저 팀 운영진의 사과문이 참으로 부적절했던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에 허세질은..
(이재명갤에서 사과문 올리고 추가 질문에 답변한 것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젊은 유저들한테도 욕 먹고 있고.. 갤주한테 피해나 입히고 그딴식으로 할거면 앞으로 여기 오지말라고 ㅋㅋㅋ )
이번 기회를 빌어 정신차리고 좀 더 겸손하게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로 고생들 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안타깝네요 언론은 이때다 싶어 또 이재명측 비난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살펴봤습니다. 향후 법적으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애매한 상태에요. 어떤 업체는 괜찮고 어떤 업체는 문제제기하고..
비상업적이고 누군가를 비하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진영에게나 사용을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Johann Wolfgang von Goe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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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해주면
다 고마워요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회성 소비가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는
당사자가 더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